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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 영화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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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준욱권현지김영미박제성남재량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7454
Keyword
프리랜서고용관계영화산업IT산업산업현황
Abstract
이 연구는 영화산업과 IT산업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고용관계와 노동세계의 경험을 탐색적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려는 시도이다.
서론에서 간략한 연구 필요성과 문제의식 설명을 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프리랜서에 대한 예비 검토로서 법적 개념과 통계적 현황 및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주제, 대상, 방법, 구성 등 연구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는 시작된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고용관계가 발생되는 배경을 들여다보고 프리랜서 고용관계, 근로조건 그리고 작업과정과 숙련 및 경력형성에서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정책지원 방향 제시에 앞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프리랜서 특성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한 후 프리랜서 고용관계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리랜서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해 이들의 숙련을 개발 혹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의 지원과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한 정책 제안을 덧붙인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개념 및 통계적 현황과 기존 연구에 대한 예비 검토는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프리랜서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통계적 특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기존 분석들은 내부노동시장의 약화에 따른 새로운 심리적 계약관계의 형성과 새로운 직종노동시장의 진화라는 이론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선언적 프리랜서 방법을 활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 6,391명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여 프리랜서의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면 프리랜서의 규모는 479천 명에 이른다. 이러한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하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한편, 479천 명의 프리랜서는 비임금근로자의 8.4%, 임금근로자의 3.8%에 해당한다.
프리랜서의 인적특성과 직종 및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 볼 때 프리랜서는 비임금근로자로서의 특성과 임금근로자로서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이들과 구분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임금근로자여서 비임금근로자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 업종분포로 보면 프리랜서는 운수?창고?통신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직종으로 보면 고직능과 저직능 종사자로 양분되어 있어 임금이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확연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프리랜서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내부노동시장 약화에 따라 새로운 심리적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종별 노동시장이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비검토를 통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프리랜서 고용형태와 노동특성, 산업별?직무별 프리랜서 활동방식 차이, 프리랜서의 대안적 고용관계 가능성,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지원이라는 주제를 택한다.
연구방법에서는 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양적 분석이 현실세계에서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노동특성을 제대로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성적 연구방식의 일환으로 심층기술방식(a thick description)을 채택한다.
프리랜서 발생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산업간, 직종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프리랜서가 속하는 산업 기제로 전문화된 분업 구조에서 유연성 추구와 외주화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프리랜서 내부의 기제로는 자율성 추구, 보다 전문화된 경력형성 경로로의 진입 시도 등도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는 프리랜서 발생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화와 IT산업 공통적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요소를 많이 요구하고 작업과정의 독립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종에서 프리랜서가 보다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프리랜서 발생과정에서 자율적 요소와 타율적 요소간 혼합의 구체적 양태는 프리랜서 개인이 자신을 어떤 계약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신의 직업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영화산업에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프리랜서를 선택한 정도가 높을수록 프리랜서라는 정체성과 나아가 예술가라는 의식이 강하며, IT산업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창의성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프리랜서적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창의성과 전문성 요구가 낮고 프리랜서 선택에 있어 타율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직종에서는 프리랜서보다는 비정규 임시계약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 그리고 일과 생활 등에는 산업별?직무별 특성, 숙련도 차이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 산업 모두 형식적으로는 프로젝트형 사업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영화산업의 경우 프리랜서의 형식성이 보다 강조되는 반면, IT부문은 고용계약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다. 또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과정이 요구하는 협업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간 활용의 자율성 등이 제약되는 반면, IT산업의 경우 조직의 관행과 조직의 위계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이 커 노동시간 활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모습을 보인다.
창작성이 강한 직무의 경우 산업간 차이를 넘는 강한 동질성을 보여 주어 이들은 숙련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직종노동시장의 원형, 혹은 개별 프리랜서 계약의 원형을 보여준다. 반면 영화의 스태프나 IT산업 SI 개발자들은 근로조건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제한된다.
산업 및 직무특성간의 차이 못지않게 숙련도의 차이도 프리랜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프리랜서 중 숙련의 표준화 정도가 낮거나 혹은 숙련이 채 형성되기 전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개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노동시장(개별 프리랜서 시장이나 혹은 프로젝트형 유연고용시장)에 속하지 못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 반면, 고숙련의 프리랜서들은 계약 및 근로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자율성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프리랜서 작업에 대한 분석은 프리랜서의 일하는 방식과 내용에 있어 산업간, 직무간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의 특성이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수록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작업장 선택에 있어 비교적 자율성이 높고 개별적 작업 수행이 이루어지는 직무일수록 직무범위가 전문적인 특정 영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을수록 프리랜서들의 작업환경은 좋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통제에 있어서는 프리랜서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 클수록 조직내 위계에 의한 통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규율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들에 대한 고용주(일감을 주는 사람)의 통제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인데 여러 팀이 공동작업을 하는 영화산업에서는 영화의 흥행성적이 주요한 평가지표가 되는 데 반해, IT산업에서는 납기내 완수가 주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프리랜서 숙련 및 경력 형성과정은 창작적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직무들에서 숙련의 정의와 측정이 힘들고 이를 습득하는 과정 또한 유형적인 요소 이외 경험 등 무형적 요소가 많이 좌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비교적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객관화된 숙련 기준과 습득과정이 존재한다.
프리랜서의 숙련에서 교육훈련에 의한 숙련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직무에서 자율성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현상이다.
프리랜서가 최종 경력 희망이 아닌,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가 되려는 프리랜서가 많이 발견되어 아직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프리랜서 경력형성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경력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가 많아 경험을 가진 자들이 계속 경험을 얻게 되는 프리랜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법규정 검토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새로운 노동법 형식의 모색은 아직까지 제안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중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경계선의 획정과 새로운 영토의 확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계선의 획정은 이미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유용한 접근책이 될 것이고, 새로운 영토의 확보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노동법적 보호의 틀 밖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해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온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은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장기적 법률적 대응은 일차적으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최근 입법과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 즉 개별 직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일반적 개념과 필요한 권리 내용의 확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화산업과 IT산업에서 프리랜서들의 발생과정, 계약 및 근로조건, 경력형성과정, 작업과정 등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화산업과 IT산업의 인터뷰 대상 직무를 대상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탐색적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는 연구대상이 제한적인 환경하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일반화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책지원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의 숙련 수준에 따라 고숙련 집단과 중-저 숙련 집단으로 나누고, 프리랜서의 작업방식에 의해 개별적 완결작업형과 팀내 혹은 팀간 협업형으로 나눈다.
두 가지 프리랜서 구분 기준을 사용하여 프리랜서 유형화를 시도해 보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첫째 유형은 위계적 독립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숙련 수준이 낮은 프리랜서들이 개별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낮은 자율성, 위계에 의한 통제 등의 특징을 가진다. 위계적 독립 아웃소싱 프리랜서는 자신의 작업이 완결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 유형은 개별적 작업방식과 고숙련자가 만나는 사업자형 프리랜서로 높은 자율성, 자율적 통제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유형은 고숙련과 팀 작업형식이 만나는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나 팀내 위계도 작업과정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다. 넷째는 낮은 수준의 숙련과 팀 작업이 만나는 수직적 원하청 기반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로 가장 낮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다. 셋째 유형이 1차 직종노동시장 성격을 보여주어 유연고용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에 비해, 넷째 유형은 2차 노동시장 특징을 보여주어 불안정 고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 시사점으로, 첫째, 프리랜서는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우리 사회 고용 및 노동세계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프리랜서가 직무 및 노동과정에서 가지는 높은 창의성과 자율성은 프리랜서가 기존 고용관계의 대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프리랜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프리랜서가 기존 고용관계에 대한 대안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의 실재적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법적, 통계적 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의 대안적 고용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프리랜서 분석의 양 극단을 차지하는 고숙련 프리랜서의 자율성 · 전문성 · 창의성이라는 측면과 저숙련 프리랜서들의 고용불안정이라는 측면간 조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숙련 프리랜서와 저숙련 프리랜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책지원 방향으로 프리랜서로서 경력형성 경로 제시, 숙련형성과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지원, 프리랜서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 체계 마련,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및 프리랜서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이 요구된다.
셋째, 고숙련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양분되어 있는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구분에서 벗어나, 프리랜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적 영역을 발전시켜 이들이 전문적인 직업경로를 거쳐 보다 높은 고숙련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프리랜서들이 숙련을 형성하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프리랜서로서 가지는 불규칙성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며 프리랜서들간, 프리랜서와 일(job)간 공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고숙련 프리랜서에 대한 제3의 영역 설계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실제로 고숙련 프리랜서가 아닌 사람들이 유연성을 원하는 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로 숙련 수준이 낮아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을 고숙련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이들과의 계약에 있어 유연성을 높이려는 기업의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제3영역을 만든 이탈리아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고숙련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제도의 악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이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넷째, 저숙련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는 보다 단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영역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이들을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이들이 계약, 근로시간, 보상 등에 있어 기초적 임금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가 보장받고 있는 사회보장 정도에 흡사한 수준으로 저숙련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 정도를 실효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숙련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체결시 사회보장 기여와 관련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이의 준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숙련 프리랜서들이 자신이 원하는 고숙련 프리랜서로 가기 위한 숙련형성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력형성 경로를 제시하며 이 과정에 필요한 교육훈련망을 갖추고 이를 프리랜서 일자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실효성 높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리랜서 특성이 산업간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한데, 영화산업에서는 프리랜서의 경력 및 활동 실적을 감안한 직무 및 보상 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중심의 재교육 필요성이 높다. IT산업에서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빈번한 상황에서 동일 작업장에서 단계가 다른 회사의 직원들과 프리랜서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단계를 줄여서 직접계약을 확대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 용역사업 발주시 참여하는 프리랜서들을 참여인력 명단에 직접 명시케 하고 수주자와 직접 계약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원하청을 억제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탐색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요 분석자료인 심층인터뷰에서 일부의 산업과 일부의 직무만을 주요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특성 도출과 유형화의 일반화 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책 지원 방향 제시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프리랜서의 기존 고용관계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와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해 프리랜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통계기준 확립, 해외 주요국 프리랜서 제도 운영 사례 연구, 타 산업, 타 직무 프리랜서들에 대한 심층 연구 확대, 프리랜서의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한 법리적 연구 등 추가적인 과제와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

제2장 프리랜서에 대한 예비 검토와 연구틀 = 3
제1절 법률적 개념 = 3
제2절 통계적 현황 = 7
제3절 기존 연구검토:내부노동시장의 약화, 새로운 심리적 계약관계의 형성, 그리고 직종별 노동시장의 진화 = 17
제4절 연구 주제 = 25
제5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28
제6절 연구 구성 = 35

제3장 연구대상 산업 개관 = 38
제1절 영화산업 = 38
제2절 IT산업 = 50

제4장 프리랜서의 발생 = 66
제1절 산업/노동시장/제도 및 발주자 측면(수요) = 67
제2절 프리랜서 측면(공급) = 70
제3절 프리랜서의 정체성 인식 = 75
제4절 소 결 = 81

제5장 프리랜서의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 = 83
제1절 사업(고용)계약 = 83
제2절 근로조건 = 100
제3절 생활과 일 = 116
제4절 소 결 = 125

제6장 프리랜서의 작업 = 128
제1절 작업방식 = 128
제2절 작업에서 자율적 통제 = 139
제3절 작업결과물에 대한 통제와 귀속 = 143
제4절 소 결 = 147

제7장 프리랜서의 숙련 및 경력 형성 = 149
제1절 숙련형성 = 149
제2절 경력형성과정 = 156
제3절 경력형성의 성공 및 장애요인 = 162
제4절 소 결 = 166

제8장 프리랜서의 법률적 문제와 대응 방안 = 168
제1절 새로운 경계선의 획정 = 168
제2절 새로운 영토의 확보 = 177
제3절 새로운 법 형식의 모색 = 185
제4절 소 결 = 188

제9장 결 론 = 190
제1절 프리랜서 노동 및 고용 특성 = 190
제2절 영화산업과 IT산업 프리랜서 유형화 시도 = 195
제3절 정책 시사점 = 199

참고문헌 = 207
Series
연구보고 2009-02
Extent
21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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