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이승렬
- Issued Date
- 200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5176
- Keyword
- 산재근로자; 노동이동; 장해판정자; 취업력; 취업기간
- Abstract
- 1. 연구 목적과 과제
최근 재해근로자직장복귀지원금제도 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된 뒤에 어떻게 직업에 복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귀 이후의 고용관계는 지속되는지에 대한 윤곽이 최근의 연구로부터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한 가지 영역이라 한다면, 장해판정 이후의 노동이동 실태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란 산재근로자의 취업상황을 어느 한 시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일종의 횡단면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승렬(2002, 2004) 그리고 Yee (2004)에서 시도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 분석은 장해판정 이후에 나타나는 첫번째의 취업상황을 시간에 걸쳐 파악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첫번째 취업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후의 취업상황은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정도이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제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고용유지(job retention)도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 이후에 경험하는 노동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처럼 이전의 연구에서 공백상태에 가까웠던 장해판정 이후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이자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승렬(2002)과 마찬가지로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을 재구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취업력으로부터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 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석출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로 한다.
2. 장해판정 이전 산재근로자의 취업력
이 연구는 1999~2002년(2002년은 1~3월)의 3년 3개월간이라는 기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보험 기록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함으로써 취업력을 정리하였다. 이 취업력으로부터 장해판정자가 장해판정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경력 흐름을 보였는지를 파악하고, 장해판정 이전에 사업장을 이직하는 장해판정자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다항로짓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장해판정 이전의 취업력을 정리한 결과, 피재 당시의 사업장에서 장해판정일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는 24,886명이었다. 이는 전체 40,701명의 61.1%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동일기업 내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뒤에 장해판정일까지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17명으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이 두 경우를 원직장복귀자로 간주한다면, 원직장복귀자는 25,003명으로 전체의 61.4% 수준에 이른다. 달리 말하면, 전체의 38.6%가 장해판정일 이전에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이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퇴직한 상태로 장해판정일을 맞이하였던 산재근로자는 6,308명으로 이직자 전체 6,863명의 91.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이직한 산재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장해판정일까지 다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한편 요양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재근로자 6,692명 가운데 2,330명은 사업주 결정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직자 전체 6,863명의 34.0%에 이른다. 이는 결코 낮은 비중이라 하기 어려운 만큼 완치 이전에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이직하게 된 산재근로자에 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그리고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산재근로자가 이직자 전체의 32.0%에 이른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양기간 2년 이내에 고용이 보호되는 데도 장해판정 이전에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그만둔 산재근로자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해판정 이전의 취업상태에 대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로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저학력자나 고연령층, 미경력자, 여성 등의 경우, 장해판정 이전에 이직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직업복귀정책의 목표집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장해판정 이후 산재근로자의 취업력
장해판정 이후의 첫 사업장(원직장복귀자는 피재 당시의 사업장이며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는 장해판정 당시의 사업장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는 장해판정 이후에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 관찰시점 현재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는 15,432명으로 분석대상 전체(장해판정 이후에 고용보험 기록이 있는 장해판정자 36,435명)의 37.9%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동일기업 내 사업장 이동을 통하여 계속 취업하고 있는 253명을 합하면, 전체의 43.0%는 장해판정 이후에도 전직 경험 없이 동일기업에서 관찰시점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판정 당시에 어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던 산재근로자는 장해판정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에 장해판정 이전에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장해판정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한 장해판정자의 비중이 21.5%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며, 82.3%는 관찰시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해판정 이전에 피재 당시의 사업장을 그만두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는 장해판정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장해판정 이전에 다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전직한 뒤 퇴직을 경험한 장해판정자의 경우에도 장해판정 이후의 직장복귀율은 낮은 편이라는 사실도 유의하여야 한다.
관찰시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로서는 먼저 원직장복귀자가 15,574명으로 원직장복귀자 전체의 62.6%, 사업장 이동자는 90명으로 사업장 이동자 전체의 76.9%, 전직 이후 계속취업자는 349명으로 전직 이후 계속취업자 전체의 63.1%로서 이들은 관찰시점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고용보험 기록이 존재하는 장해판정자 40,701명의 경우에 국한한다면, 관찰시점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장해판정자는 21,850명으로 40,701명의 53.7%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고용보험 기록이 존재하는 장해판정자 40,701명의 경우에 관찰시점 현재의 취업률은 53.7% 수준이다.
한편 장해판정자의 이직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2000~2002년 이직률을 추계한 결과, 각각 29.8%, 29.5%, 28.5%로 약 30%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 수치를 황덕순 외(2004)의 일반근로자 이직률(각각 30.0%, 31.2%, 23.9%)과 비교하여 보면, 2002년도를 제외하고는 장해판정자의 이직률이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이지만, 차이가 그리 크다고는 하기 어렵다. 다만 두드러지는 사실 한 가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장해판정자의 비자발적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직횟수를 통하여 장해판정자의 이직성향을 알아보면, 분석대상 전체 29,154명 가운데 41.85%인 12,201명이 관찰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의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횟수가 1회인 경우는 13,435명으로 전체의 46.08%를 차지하였다. 이 비중이 장해판정자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장해판정자의 약 9할은 1년간이라는 관찰기간에 한 가지나 두 가지의 일자리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이 이직횟수로 대표되는 이직성향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가를 알기 위하여 순위프로빗(orderedrobit)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저학력자, 피재 이전의 경력이 짧은 경우, 장기요양자, 중증장해자, 평균임금(곧 현 적용임금)이 낮은 경우, 중소규모의 사업장 종사자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탐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산재근로자의 이직횟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곧 낮은 이직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체로 이직률과 장해판정자의 특성이 보이는 상관성과 유사하다.
장해판정자의 전직에 따른 사업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번째부터 세번째 정도까지의 전직에서는 전직자의 70% 수준이 이전 사업장의 규모와는 다른 규모의 사업장으로 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은 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10.2%가 이직하고 9.2%가 입직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산재근로자 비중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전직에 따른 직종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이직횟수 5차까지는 대체로 과반수의 전직자가 직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은 이직사례를 보인 것은 기능원과 단순노무직종사자로 각각 전직건수 전체의 35.1%와 33.2%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직한 직종 구성비에서도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기능원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직에 따른 업종 변화는 사업체 규모 변화나 직종 변화의 특성과 유사하다. 곧 이직경험이 늘어날수록 업종의 변화는 줄어들고 있다. 첫번째 전직에서는 전직자의 29.4%가 업종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종 변화에서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순으로 이직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직건수도 동일하다. 다만 제조업은 입직건수가 이직건수에 비하여 낮은 반면, 나머지 두 업종은 늘고 있다. 입직건수가 이직건수보다 많은 업종으로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아울러 들 수 있을 것이다.
4.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기간 분석
장해판정 이후의 첫 사업장에서 관찰시점(2003년 3월 31일) 현재까지 취업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원직장복귀자,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 각각 해당 집단 전체의 45.7%, 35.9%, 3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우측절단상태(right-censored)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찰시점에 우측절단상태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자를 제외한 경우에 평균취업기간은 원직장복귀자,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 각각 256일, 256일, 19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자의 취업기간 분포를 보면,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원직장복귀자,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 각각 해당 집단 전체의 54.3%, 53.9%, 74.6%에 이르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는 각각 해당 집단 전체의 74.3%, 74.6%, 83.6%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의 생존함수(survivor func-tion) 추정을 통하여 장해판정자의 고용유지확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유지확률을 보이는 집단은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 재해발생유형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 고졸과 전문대졸 출신, 중증장해인 그리고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였다.
이처럼 장해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기간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직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다중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을 이용하되 분석대상을 원직장복귀자와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를 한 집단으로 하고,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를 다른 집단으로 하여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 집단에 계수추정치가 공통된 부호를 보이는 변수는 사업장 규모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취업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고용유지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직장복귀자와 장해판정 이전 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단기간의 요양환자, 평균임금이 높은 장해판정자의 고용유지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장해판정 이후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취업기간이 짧다는 것 그리고 장해판정 이전에 전직을 경험한 장해판정자의 취업기간이 짧은 반면, 퇴직한 장해판정자의 취업기간은 역으로 길다는 것이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특징이었다.
5. 장해판정자의 전직행동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장복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이 개인의 취업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Heckman and Borjas(1980)의 분석모형에 따라 취업기간과 실업기간 각각의 발생의존성(occurrence dependence)을 검정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번째 사업장의 취업기간과 두번째 사업장의 취업기간 사이에는 발생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존재를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번째 실업기간과 두번째 실업기간 사이에도 발생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표본선택편의를 고려한 결과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볼 때, 첫번째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산재근로자는 두번째의 실업기간에서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첫번째 취업기간이 길었던 산재근로자가 두번째의 취업에서도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장해판정 당시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원직장복귀를 유지하며, 장해판정 당시에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산재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업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취업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의 노동시장 경력에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후에도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실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다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가 가능한 시점에 초기의 취업과 초기의 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산재근로자가 이후에 보이는 취업력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다. 물론 우리의 분석 결과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산재근로자가 안정적 고용관계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증명하고 있으므로 재활훈련원과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등의 직업훈련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오점(stigma)’을 씻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음미하는 가운데 향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먼저 원직장복귀의 중요성을 들 수 있는데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업복귀경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 사업장 이동자를 포함한 원직장복귀자가 장해판정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정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찰시점 현재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나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특히 이들 나라는 산재근로자가 동일기업-동일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복귀가 불가능할 때 동일기업-다른 직무, 다른 기업-동일직무 등의 순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노력을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모두 의무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직업복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요양기간 중 이직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다. 이는 이직자 전체의 34.0%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직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가 행정자료라는 한계로 입력상의 실수나 신고 지연 등의 문제점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보호가 가능한 산재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장해판정 이전의 이직자가 주로 저학력자나 미경력자, 여성 등 이전의 고용관계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자 전체의 32.0%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실한 의료재활의 제공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역시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의료담당자와 재활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이다. 저학력자나 중증장해근로자, 미경력자 등 인적자본의 축적수준이 낮은 경우에 장해판정 이전에 이직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복귀와 정착에서도 불리하다는 사실로 볼 때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직업복귀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재활훈련원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승렬 외(2004)를 참조하면, 매년 2만명 정도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을 판정받는데 비하여 재활훈련원 수용인원이 250명 수준이고,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대상자가 1천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ability)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재활훈련원 수료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네번째로 장해판정 직후의 취업과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장해판정자의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에서 상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는 장해판정 이후의 초기에 산재근로자의 취업과 직장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재해근로자직장지원금제도가 이와 같은 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전직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오점(stigma)’이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직업안정성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재활상담원이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지원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근로자가 용이하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패널조사가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듯이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용보험 기록을 입수함으로써 패널자료에 가까운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관찰기간이 3~5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자료라는 점에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산재근로자들이 제외됨으로써 열악한 취업환경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한 가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패널조사를 통한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취업실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산재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약으로 분석 결과가 산재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물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2장 장해판정 이전의 취업력 5
제1절 장해판정자의 취업력 재구성 6
제2절 장해판정 이전의 경력 흐름 13
제3절 장해판정 이전 이직의 결정요인 분석 28
제3장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력 36
제1절 장해판정 이후의 경력 흐름 36
제2절 장해판정 이후의 이직 실태 43
제3절 전직에 따른 변화 53
제4장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기간 분석 62
제1절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기간 실태 62
제2절 장해판정 이후의 취업기간 결정요인 79
제5장 장해판정자의 전직행동 99
제1절 산재근로자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의 상태의존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99
제2절 산재근로자의 이직횟수에 따른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의 변화 102
제3절 산재근로자의 이전 취업(실업)경험이 이후의 취업(실업) 경험에 미치는 효과 105
제6장 결론 113
- Series
- 연구보고 2005-07
- Extent
- 140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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