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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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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승택박우성안주엽전병유정진호
Issued Date
200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노동시간 단축단축근로국민경제
Abstract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2).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변화
- 총근로시간은 주당 1.9시간, 3.8% 단축시키는 효과(초과근로시간은 거의 불변)
- 총고용에 미친 효과는 4.7%
- 실질임금은 10.1% 상승(임금상승의 주원인은 시간당 초과급여의 상승보다는 시간당 실질 정액급여의 상승이 주도)

○ 전기(1985~88년)와 후기(1993~96년)와의 비교
- 1989~92년 사이에 산출량은 연평균 8.2% 증가하는 반면 투입량은 3.9%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2.6% 성장했고 전기의 9.0%나 후기의 10.7%보다 높은 생산성증가율을 보임.
-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5.7% 상승하여 전기의 4.7%보다 다소 높은 반면 후기의 2.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편임.

○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창출
- 노동생산성
- 임금과 노동비용
- 경제성장력과 잠재성장률

< 고용구조의 변화 >

○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 근로시간 단축을 시간당 임금의 상승으로 체감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 발생
- 파트타임 등 시간적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의 발생은 한계적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유인
-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의 우려 해소

○ 고용형태의 다양화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계약직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근로의 활성화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발생
○ 노동시장의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증가
-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과 임금교섭을 동시에 하는 패키지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의 유연성 확보
- 기능적 유연성(근로자 숙련 향상)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 고용창출 >

○ 고용창출은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관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 경험을 기초할 경우
-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
- 단순한 계산으로는 2000년의 임금근로자가 1,314만 명임을 감안할 때 6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

○ 전과 다른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수가 하루 줄어듦으로 해서 기업이 초과근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신규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음.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초과근로를 활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 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생산성 >

○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생산성 향상 요인
- 증가된 휴일 중 일부 시간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제고
- 증가된 휴식에 의해 근로자의 피로현상(fatigue effect)을 감소, 산업재해 확률을 감소
- 기업 입장에서 근무집중도 제고하도록 감독(monitoring)을 강화
- 물적자원의 투입 증가로 근로자 1인당 자본점유량 상승

< 임금 >

○ 현재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
- 2000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실태는 근속기간이 5.6년인 대표근로자에 대해 (월)정액급여 1,181,866원, (월)초과급여 123,301원, (월)특별급여 352,422, 상여금 299,929원, 연월차수당 52,493원으로 구성(통산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은 4,732원)

○ 최근까지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참조하여 기본안 가정
- 유급 주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 초과할증률 불변(50%)
- 유급 연월차휴가일수의 하향 조정;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하되, 1년 이상인 자에게는 18일을 부여하고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제한한다는 가정

○ 임금보전 방식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의 전면적인 조정에 의한 보전 방식
- 시간당 임금률과 상관없이 보전수당(조정수당) 등의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

○ 두 가지 방식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첨가(총 6개의 시나리오)
- 초과근로시간이 이전과 같은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관리의 효율화로 이전보다 2시간 증가하는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일하게 4시간 증가하는 경우

○ 각 시나리오마다 임금 구성의 급여액들을 계산하여 월총급여액과 연간급여를 추정한 후 임금상승률을 전망(표 7 참조)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2.1%,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하면 6.9%,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11.7% 증가
- 즉 현재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바탕으로 기본안에서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단축되는 4시간을 모두 기존근로자들의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최대 임금상승률이 11.7%이며 생산성 향상이 100% 일어난다면 임금상승률은 2.1%일 것이라는 의미
- 그러나 이 수치는 모두 비현실적이며 실제 기업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률이 증가하는 방식의 임금보전을 피하고 다음에 소개되는 보전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할 것이 거의 확실

○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급주휴의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수당으로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0.9% 감소,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하면 2.9% 증가,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6.6% 증가
- 즉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 인상이 아닌 보전수당 신설로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한 임금상승의 최대치는 6.6%이며 최소치는 오히려 임금감소로 나타남.
- 분명히 나타날 노동강도의 강화, 생산성 향상,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초과근로는 현재보다 0~2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을 평균개념으로 보았을 때 임금상승 효과는 약 2.9% 내로 나타나고, 이 결과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전망치라고 판단.

○ 요약컨대 현재 우리 경제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정확히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휴일수의 조정, 임금보전 방법의 선택 등 대안들을 잘 이용하여 제도 도입이 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노동비용

○ 기업의 직접적인 관심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같은 산출량의 유지를 위한 기업단위의 비용 상승
- 노동비용은 현재 기존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감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모집비, 비임금복리비용, 교육훈련비 등)

○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노동투입량(total man- hour)이 불변이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자는 1주 약 48시간(44시간 정상근로+4시간 초과근로)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 ①그 중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할 경우 약 8.3%의 근로량 감소가 발생하고(신규고용량이 8.3% 증가해야 동일한 총노동량 투입이 발생)(4/48×100 = 8.333), ②2시간이 감소할 경우 4.2%의 감소가 발생하고(4.2%의 신규고용), ③ 총근로시간의 감소가 없는 경우 근로량의 감소 또한 없음(0%의 신규고용).

○ 시간당 임금률을 올려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1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용 증가율은 10.6~11.7%포인트(표 9 참조)

○ 다음으로 조정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2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용 증가율은 6.6~7.4%포인트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추정치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으며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비용 상승률을 의미한다는 것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2,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한 경우의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은 약 7.2%

○ 실제 노동비용 상승률은 이 수치보다 낮을 전망
- 근로 집중도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 비정규직으로 충원의 경우 증가로 신규고용의 비용 감소
- 신규고용시의 임금을 5.6년 근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의 초임이 이들보다 훨씬 낮음.

?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 주5일 근무제로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자원 투자유인 등을 발생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일 가능성 존재

○ y* = K0.6(NHT)0.4라는 단순한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그 구성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과 잠재국민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
- y*는 잠재국민생산, K는 물적자원, N은 근로자(취업자)의 수, H는 인적자본의 질적인 수준, T는 근로시간

○ 노동의 추가고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생산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으며, 기업 또한 변화에 따른 물적자원의 재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ⅰ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약 5.9% 상승하는 반면, 국민생산은 기존의 181에서 174로 3.7% 하락
○ 기존근로자보다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하고 기존의 물적자원을 재분배할 경우(ⅱ의 경우)
-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0.3% 하락)으로 나타남.

○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고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했을 때(ⅲ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3.0% 상승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전체 국민생산은 185.7로 현재와 비교하여 잠재성장률은 2.7% 상승

○ ‘풀려난 하루’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게 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는 경우(ⅳ의 경우)
- 잠재성장률은 4.7%까지 증가

○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잠재국민생산 또는 잠재성장률은 하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틀리며,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이 상승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분석결과는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보유인력을 고려한 적정한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물적자원의 배분(또는 기업경영)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기업에 미치는 효과 >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일차적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부정적 판단이 지배적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 증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를 통해 흡수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집중력 증가, 학습노력 증가에 따른 인적자본의 향상 및 산재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 기업으로 하여금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전망
- 단순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아니라 유연하고 선택적인 근로시간의 재조직을 통해 근로시간당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그러한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강화되어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협상 과정 중 세부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으로부터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사관계의 활성화 가능성도 큼.

○ 전국적?산업별?업종별?기업별 수준의 노사당사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개정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
- 법 자체를 법이 정할 부분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이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 투입한 근로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
-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 근로의 변화
- 근로강도 및 집중도의 강화
- 성과주의형 보상제도의 강화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 제고

○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산업의 발전
- 현재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그 세대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부에만 편중
-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영향으로 휴일에 특별히 증가하는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휴일에는 잠을 더 자고, TV 등을 시청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재교육이나 훈련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 문화적 행사나 스포츠 참여 등도 미미한 정도(표 11 참조)
- 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레저산업(문화, 관광, 게임 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이들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 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가지게 됨.
-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수요에 대해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의 참여
-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오락문화는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음주 등 소비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해 낸다면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감소
-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등산, 스포츠활동, 문화?레저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임.
Table Of Contents
I.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필요성

II.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1)
가. 근로시간 단축 과정
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2.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고용구조
나. 고용창출
다. 노동생산성
라. 임금수준 및 노동비용
3.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III.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1. 근로관리
2. 인적자원관리
3. 노사관계

IV.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1. 근로의 변화
2.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3.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4. 지역사회에의 참여
5.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Series
기타 2001-08
Extent
77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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