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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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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2002년도업종별산재보험산재보험료율산정
Abstract
매년 12월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율산정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하게 된지도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산재보험료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충족부과방식의 도입을 위한 장해연금 연산식 개발, 산재보험제도의 변경사항(2000년 7월부터 시행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고려 그리고 사업종류 체계의 분석을 통한 업종 분류의 단순화 등을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재해위험률(=보험급여액/보험료)에 기초하고 있듯이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에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공급자로서는 절대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과 유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기업간?업종간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성 또한 수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우선 개별 기업(또는 각 업종)이 그동안 산재예방에 힘을 쏟은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으로서 산재보험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이 199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2000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환경의 변화요인을 고려하면서 향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을 예측하는 가운데 200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공정하면서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와 [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보험료율에서 85%에 해당하는 이른바 ‘순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15%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가보험료율’에 해당한다. 이때 순보험료율을 구성하는 요율로서는 보험급여지급률과 추가증가지출률을 들 수 있는데 보험급여지급률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일컫는 한편, 추가증가지출률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율이란 산재예방, 피재근로자 복지사업 등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설정된 요율로서 개산보험료의 15%가 그와 같은 사업에 지출되도록 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체계에 따라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은 보험급여지급률과 기초지급률의 산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종류 고유의 위험률을 파악한 뒤, 다음 연도의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2002년도 요율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이어서 부과된 보험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납부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의 업종별 수입영향률을 추정하는 한편, 부가보험료율 산정을 위하여 산재보험사업 부대비용으로부터 전체 산업이 균등부담하는 비율과 재해발생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율을 각각 추산한다. 그리고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의 개산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15%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부가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이 끝난 뒤 1998년 10월 1일 이전에 소멸 또는 폐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를 전체 산업에 분산시킨다. 이때 사양화의 정도가 심하거나 소멸사업장의 보험급여 분산후 조정된 산재보험료율(안)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1년(1998. 10. 1~1999. 9. 30)의 소멸사업장 보험급여를 전체 산업에 분산시킨다. 소멸사업장의 보험급여가 분산되면 이어서 보험급여지급률과 부가보험료율을 재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제1차 산재보험료율(안)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제1차 산재보험료율(안)을 이용하여 개산보험료 예상수납액을 추계한다. 그리고 이 예상수납액과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의 개산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상호 비교한 뒤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업종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추가증가지출률을 산정한다. 이를 통하여 제2차 산재보험료율(안)이 산정되며, 제2차 산재보험료율(안)을 전년도 요율과 비교하여 급격히 상승한 업종에 상한을 정하여 요율의 감소폭이 큰 업종에 추가로 분산시킨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서 최종 산재보험료율(안)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200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의 평균 요율은 14.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요율 15.2와 비교하면 1.97%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000)으로 4이며, 최고요율은 벌목업(600)으로 319이다. 한편 전년도 요율과 비교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6개 업종으로 석회석광업(103), 담배제조업(201),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211), 도금업(222), 건설업(400), 항공운수업(506) 등이며, 0.09~12.50%의 인하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8개 업종이 전년도 요율에 비하여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3.13~7.84%이었다. 나머지 24개 업종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안)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예상수납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예상수납액은 1,908,484백만원으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상수입액 1,905,472백만원에 비하여 3,012백만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수입액의 0.2%에 해당한다.


위의 산정결과에 기초하여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결정(안)?이 노동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안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2001년 12월 29일 관보(2001년 12월 31일 중앙일간지)에 고시되었다(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개선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총액(2002년도) 추정에 필요한 적용근로자수를 자기회귀이동평균 계량모형에 의하여 1972~2000년도 자료를 이용, 추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곧 연도별 적용근로자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기초하여 적용근로자수 증가율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도의 적용근로자수 증가율을 3%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건의로서는 두 가지이다. 먼저 각종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쓰이는 명목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산재보험제도상의 업종별?규모별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산재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이에 기초한 예측모형의 개발함으로써 임금총액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산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각종 가중치의 선택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i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Ⅱ.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정방식과 산정과정 4
1.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식 4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과정 6
3.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정대상 업종 8


Ⅲ. 2001·2002년도 임금총액 추정 9
1. 적용근로자수 추정 9
2.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21
3. 임금총액의 추정 24


Ⅳ. 제1차 산재보험료율(안) 산정 27
1. 보험급여지급률, 기초지급률 및 수입영향률 산정 27
2. 부가보험료율 산정 32
3.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37


Ⅴ. 200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 산정 41
1. 제2차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 산정 41
2. 최종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 산정 43


Ⅵ.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과 관련한 정책 제언 48
1. 임금총액 추정방식의 개선 48
2. 가중치 이용의 객관화 및 단순화 49

참고문헌 51
Series
기타 2002-03
Extent
51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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