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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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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용홍성호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캐나다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사업고용보험기금
Abstract
실업보험법의 형태로 1940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고용보험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수 차례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실업보험은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변화의 시점마다 아직도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변화는 언제나 경제와 사회정치 그리고 예산의 변수에 따라 변해 왔을 뿐이다.
1997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실업보험법(UI)을 고용보험법(EI)으로 명칭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업보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전의 실업보험이 정부가 실업자에게 사회부조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것이라면 이제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업자의 고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는, 다시 말하면 실업자의 고용을 위한 보험의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의 급여는 소득급여와 고용지원 조치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실직 또는 임신이나 질병 따위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하의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후자는 근로자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지원조치들이다.
소득급여에는 기본급여, 특별급여(육아급여, 부양급여, 질병급여), 어부급여 그리고 기타 급여(교사 등)가 있다. 먼저 기본급여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직근로자에게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기본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be actively looking for another job), 언제든지 일을 할 의향이 있고(be willing to work) 그리고 일할 능력(be able to work)이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특별급여는 임신, 육아 또는 질병과 같은 특정 조건으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특별급여에는 육아급여(Maternity benefits), 부양급여(Parental benefits),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등이 있다. 한편 캐나다 고용보험제도는 기본급여, 특별급여 이외에 어부를 위한 어부급여를 별도로 명칭을 부과해 놓았다. 이를 통해 어부들의 특별한 조업적 특성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부급여(Fishing benefits)는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었던 경우에 지급된다. 어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타의 고용보험 급여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인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찾고 또 항상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지원조치급여이다. 이 사업은 개인과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여 고용급여(Employment Benefits)와 고용지원조치(Support Measures)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주력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주(provinces) 그리고 준주(territories)와 노동시장개발합의(Labour Market Development Agreements : LMDA)을 맺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개인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준주정부로 하여금 이들 부가급여의 설계와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하거나 또는 연방정부와 공동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통해 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2002~2003년에 고용급여와 고용지원조치를 위한 예산은 총 추정 피보험소득의 0.6%로 정해졌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78조하에서 정한 고용급여 및 고용지원조치 (Employment Benefits and Support Measures)에 대한 지원한도인 0.8%를 밑도는 수준이다.
고용급여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목표집단에 대한 임금보조(Targeted Wage Subsidies)로 이는 채용되기 어려운 개인을 채용하는 회사에게 보조비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사업이다. 둘째, 자영업 창업지원(Self-Employment)으로 실직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업이다. 셋째, 고용창출 파트너십(Job Creation Partnerships)으로 실직근로자에게 근로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고용보험사업이다. 넷째, 목표집단에 대한 소득보조(Targeted Earnings Supplements)로 실직근로자에게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을 받아들이도록 유인하는 고용보험사업이다. 다섯째, 기술개발(Skills Development)로 이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기술에서 고급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습득을 돕는 고용보험사업으로 주 또는 준주정부 또는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지원금은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 이 중 목표집단에 대한 소득보조(Targeted Earnings Supplements)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지원조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로 이는 실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한다. 둘째, 노동시장 파트너십(Labour Market Partnerships)으로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요건을 다루고 인력조정을 시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한다. 셋째, 고용보험 관련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으로 고용유지와 경제활동인구에 생산적인 참여자로 남아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캐나다의 고용보험사업으로 앞에서 언급한 소득급여와 고용조치지원 외에 기타 사용자 지원사업으로 인력감축지원제도와 근로시간단축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인력감축지원은 회사가 구조조정시 인력감축이 수반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성, 일을 그만 두는 근로자가 인력감축 절차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집단에 속한 경우, 각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동료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직원들이 인력감축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1일에서 3일까지 근로주(working week)를 줄이고 그에 따라 임금지급을 줄일 경우 일하지 않는 시간, 일, 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전일근로(full time)나 시간제근로(part time) 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여부와 관련 없이 1시간 이상을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경우 연간 39,000달러의 소득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2002년의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39,000달러까지 매 100달러당 2.20달러이다. 즉, 보험료는 급여×0.022라는 산식을 통해 결정된 보험료를 연소득 39,000달러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자 갹출액은 근로자 보험료율의 1.4배이다. 이에 따라 2002년도의 사용자 부담의 고용보험료는 1인의 종업원에 대해 그가 지급받는 급여 100달러당 3.08달러이다. 즉, 3.08%가 사용자가 1인의 종업원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이다.
캐나다의 고용보험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갹출과 정부의 운영비 보조로 구성된다. 보험료율은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가 캐나다 인적자원 개발부(HRDC)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의 권고를 받아 총독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사항 즉, 경기순환기에 있어 보험료 지급에 충분한 정도의 수입 그리고 경기순환기에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제68조에서는 사용자 보험료율을 근로자 보험료율의 1.4배로 고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9조에서 질병에 대해 임금손실보험(wage loss replacement plan)을 가진 사용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고용보험제도로부터 얻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 측면이다. 캐나다의 고용보험 적용은 무척 단순한 체계를 따른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는 전일제근로이든 시간제근로이든 시간단위로 측정되는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면 고용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료 할인제도의 활용이다. 보험료율 결정은 고용보험 재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기도 하다. 보험료 할인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보험료 경감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 효과이다. 이는 목표집단에 대한 고용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보험료 경감효과는 정책입안자에게는 전시적 효과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셋째, 보험료 징수문제이다. 캐나다의 고용보험료는 국세청(CCRA)에서 원천징수한다. 물론 징수된 보험료의 관리운영은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DC)의 책임소관이다. 국세청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는 원천징수 항목인 캐나다연금, 소득세도 동시에 징수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다. 고용보험의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보험제도의 운영비용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1.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발전
2. 1940년 실업보험법
3. 주요 연도별 실업보험 발전
제2절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변화의 요약

제3장 고용보험사업
제1절 소득급여
1. 고용보험의 기본급여
2. 고용보험의 특별급여
3. 고용보험의 어부급여
4. 교사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5. 특정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수급기간중 수입
6. 소득세 신고기간중 그간 받았던 고용보험 급여 중 일부 반환
7. 캐나다 밖에 임시직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기본급여
8. 고용보험 급여를 받고 있을 때의 수입
9.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10. 정규적인 실업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
11. 고용보험 급여 수급기간중 발생한 수입 신고
12.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처리
13. 사용자의 의무
제2절 고용급여 및 고용지원조치
1. 고용급여
2. 고용지원조치
3. 노동시장개발합의
제3절 기타 사용자 지원사업
1. 다운사이징 - 인력감축 지원
2. 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
3. 보조적 실업급여(SUB)

제4장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보험료
제1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전체 사업장 근로자
2. 특정 근로자 형태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제2절 보험료 갹출액
1. 근로자
2. 사용자
제3절 보험료 할인
1. 보험료 할인요건
2. 고용보험료 할인 크기
3. 단기 장애보험(disability plan)의 보험료 할인 조건 적용 여부
4. 고용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5. 고용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6.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7. 결정된 보험료 할인의 발효일
8. 보험료 할인 승인 이후 단기 장애보험의 변화
9.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보험료 할인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
10. 보험료 할인 신청의 갱신
11. 이의신청 권리
제4절 목표집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
1. 연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용보험료 할인 프로그램
2. 새로운 채용 및 청소년 채용 프로그램

제5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제1절 고용보험시스템 보호
1. 실수
2. 고용보험기금의 오용
제2절 고용보험 급여 신청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3절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1. 법 위반
2. 사용자에 대한 벌칙
3. 부정수급액에 대한 이자
제4절 부정수급 확인 방식
1.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협력

제6장 고용보험기금 운영 현황
제1절 재정조달 방식
1. 고용보험료
2. 고용보험 운영비
3.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근거
4. 캐나다 정부의 목표
제2절 고용보험회계
1.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DC)의 특별회계
2. 고용보험회계
제3절 기금운용 실적 및 현황
1. 소득급여
2. 고용급여 및 고용지원조치
3. 고용보험 운영비
4. 보험료율
제4절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1. 1999년 고용보험 감사활동 보고내용
2. 2000년도 고용보험 감사활동 보고내용
3. 2001년도 고용보험 감사활동 보고

제7장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제1절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1.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
2.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DC)
3. 캐나다 인적자원개발센터(HRCC)
4. 캐나다 국세청(CCRA)
제2절 실업급여의 신청
1. 고용보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2.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정보
3. 신청서 제출방법
제3절 ROE(고용기록서) 작성방법
1. 사용자와 관련한 사항들

제8장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제1절 고용보험 급여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제2절 가족보조금(The Family Supplement)
1. 수급자격
2. 가족보조금의 산출
제3절 자녀세금공제혜택(Child Tax Benefit)

제9장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Series
기타 2003-12
Extent
270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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