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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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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한이주희조성재이장원배규식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사회협약협의경제네덜란드아일랜드핀란드
Abstract
우리나라는 1993~94년 한국노총과 경총 사이의 임금인상에 관한 중앙합의,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의 사회협약 등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금년에 들어와 청년실업의 증가, 제조업 공동화와 투자부진의 우려 속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는 사회적 협약이 어떠했는지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독일 등에서 어떤 내용의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부활에 성공한 사회적 협의주의는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사회적 협의나 사회협약이 주로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에서 임금인상?물가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임금인상 완화와 노사정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개방된 공급 중심의 경제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연성 제고, 구조조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도는 시간제 및 임시근로자의 증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반하며 이루어졌고, 또한 이전의 사회적 협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참여적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도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의 연계, 노동시간의 유연성 추구가 돋보인다. 아일랜드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협력과 참여증진을 경제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평가했던 노동운동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사용자측 역시 이를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여기고 협력하였다.

여기 소개된 협약체결 국가들의 경험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협의가 새로운 경제환경이 제기한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부채와 고실업에 시달리던 아일랜드는 안정된 노사관계 속에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다. 네덜란드도 특유의 제도화된 노사정 협의에 힘입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을 통해 실업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거의 사회적 협약이 스웨덴 등 북유럽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지닌 국가들에서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협의는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네덜란드의 협의경제
배 경 (김정한)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바세나르 협약
2003년 고용조건 협의에 관한 선언문
2004-2005년 고용에 관한 노동재단의 공동 선언문
[별첨] 네덜란드 내각의 정책선언문

제2장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배 경 (이주희)
1987~1990 국가재건협약(PNR: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I.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
II. 거시경제정책
III. 세제 개혁
IV. 사회적 형평성 확대
V. 고 용
VI. 노동법
VII. 조사·감독 위원회
[부록] 정부출연기관들의 제안

제3장 핀란드의 사회협약
배 경 (조성재)
2003?2004 소득정책 협약
I. 목 적
II. 민간 및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대한 결정
III. 지속적인 협상
IV. 노동생활의 발전
V. 지식과 역량의 유지 및 개발
V. 고용정책
VII. 범위, 효력, 효력 개시일

제4장 호주의 사회협약
배 경 (이장원)
1983년 경제정책 관련 노정협약 합의문: 호주노동당 (ALP),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I. 도 입
II. 소득 및 물가정책의 특징
III. 소득 및 물가정책 구성요소
IV. 구체적 정책 합의사항
V. 임금 및 근로조건
VI. 비임금소득
VII. 과세 및 정부지출
VIII. 지원정책
IX. 노사관계
X. 산업발전
XI. 이 민
XII. 사회보장
XIII. 산업보건 및 안전
XIV. 교 육
XV. 보 건
XVI. 호주 정부의 고용
XVII. 이행기제
XVIII. 결 론

제5장 독일의 사회협약
배 경 (배규식)
1998년 12월 7일자 고위급 회담 결과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에 관한 공동 성명서
1999년 2월 25일, 일자리연대 제2차 고위급 회담
1999년 7월 6일, 일자리연대 제3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I.
II. 미래 프로그램 2000
III. 기업세제의 개혁
IV. 충분한 직업훈련 실습자리 확보
V. 단체협약정책
VII. 고령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제
VII. 연금/조기퇴직
VIII. 동독 지역 재건
IX. 벤치마킹
X. 차기 고위급 회담

1999년 7월 6일, 직업훈련 합의서
1999년 12월 12일, 일자리연대 제4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I. 일자리연대의 향후 중점 분야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I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IV. 고용을 촉진하는 임금정책
V. 기업세제 개혁 현황
VI. 일자리연대?실무그룹

2000년 1월 9일, 일자리연대 제5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2000년 7월 10일, 일자리연대 제6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I. 경제 상황
II. 직업훈련 합의의 전망
III. 청소년과 고용 문제?지역적 이동성 촉진
IV. 노동시간정책 및 보다 장기적인 노동시간계좌 활용
V. 숙련 향상
VI. 직무순환(Job rotation)
VII.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기회 촉진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2002년 1월 25일, 일자리연대 고위급 회담 관련 슈뢰더 연방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2001년 3월 4일, 일자리연대 제7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서
I. 경제 상황
II. 숙련향상
III.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전망 향상
IV. 일자리 중개 강화
V. 노후대책 및 재산형성
VI. 혁신을 통한 일자리
VII.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
VIII. 차기 고위급 회담
Series
기타 2004-02
Extent
199
Type(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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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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