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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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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윤미례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6174
Keyword
업종별산재보험요율산재보험보험급여지급률수입영향률부가보험요율
Abstract
본고는 2006년도 9월 30일까지의 산재보험사업 실적과 사업장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61개 업종에 대해 2007년도 산재보험요율(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업장 수준에서 보면 요율이 2006년 요율(17.8퍼밀) 대비 9.6% 상승하여 평균 19.5퍼밀의 요율안이 산정되었다.
요율이 상승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개별실적요율 확대 및 소멸시효규정 변경으로 수입영향률이 감소하고 법정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2,102억 원이 적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책임준비금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10년의 기간 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산재보험 사업지출분 외에 3,000억 원 이상의 잉여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이 경우 20.1퍼밀의 요율이 필요하고 전년대비 12.9%의 요율인상이 초래되어 법정책임준비금 회복 계획을 반영하는 일은 추후의 요율하락 요인이 있는 때로 미루었다.

2007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 것 외에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도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는 요율증가율 상한을 20%로 설정하여 최저요율(5퍼밀)을 적용받는 업종에서도 요율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상률 상한을 20%로 설정한 것은 현재 10퍼밀 미만의 요율을 적용받는 업종들이 과거의 유제로 말미암아 실제 부담해야 할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의 요율이 인상될 수 있는 인상률 상한을 정하되 10퍼밀 이하 요율을 적용받은 업종들이 겪을 인상률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2) 최종요율이 산정될 때 초래되는 업종간 보험요율 전가의 폭과 크기를 고찰함으로써 2007년에는 목재품제조업, 수제품제조업, 건설업, 화물자동차운수업이 가장 높은 4퍼밀의 요율증가를 겪었음을 보였다. 그리고 요율인상률 상한이 설정됨으로써 임금총액 비중이 13%에 달하는 건설업이 가장 큰 액수의 보험료 전가를 겪게 됨을 보였다.

3) 최종요율과 수지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전년대비 보험요율 증가율을 제한하는 최종요율 산정과정이 수지율과의 상관관계를 현저하게 낮추는 것을 보였다.

4) 2007년도 전산업의 요율증가율은 9.6%이지만 개별 업종수준에서 요율증가율을 살펴보면 9.6% 미만의 요율증가를 경험하는 업종은 61개 중 10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임금총액×수입영향률>의 비중이 높지 않은 업종들이다. 전산업의 요율은 각 업종 요율의 가중합과 일치하나 전산업의 요율증가율은 각 업종 요율증가율의 가중합과 현저한 괴리를 보인다. 언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상은 개별 업종 중 그 수입영향률 증가율이 ‘전체 수입영향률 증가율’보다 낮고 그 임금증가율이 ‘전사업장 임금증가율’보다 낮은 업종들이 많을 때 초래됨을 증명하였다.

이 중 향후의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작업과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기준으로 10퍼밀 이하의 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을 보면 5퍼밀 적용업종이 3개, 7퍼밀 적용업종이 5개, 8퍼밀 적용업종이 2개 존재한다. 요율증가율 상한을 20%로 설정하면 이들 10개 업종은 공히 1퍼밀의 요율증가를 겪는다. 20%의 상승률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2006년 요율이 7퍼밀, 8퍼밀인 업종은 그 상한이 각각 14.3%, 12.5%로 제한되기 때문에 1퍼밀 이상의 요율증가를 겪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율상승률 상한을 25%로 설정하면 10퍼밀 미만 요율을 적용받는 업종간에 형평성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요율산정에서는 요율상승률 상한을 20%로 설정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적정최저요율이 9퍼밀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10퍼밀 이하 업종의 요율이 이러한 적정수준에 이르도록 2008년도 산정과정에서는 20% 내지 25%로 요율증가율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2009년에는 25%의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업종간 부담전가는 필연적으로 다시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고율이 줄어 보험급여가 적게 지출되어 요율인상 요인이 낮은 업종일수록 높은 요율을 전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요율증가율 상한을 되도록 높게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가 적정한 요율증가율 상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업종별 수지율은 업종별 요율산정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율에 기초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진을 요구하는 업종들이 존재한다. 최종요율과 수지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차 요율 산정단계까지는 수지율과 요율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유지되는 반면, 전년대비 보험요율 증가율을 제한하는 최종요율 산정과정이 수지율과의 상관관계를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수지율을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곧 전년대비 요율증가율 상한을 설정하는데 대한 이의제기와 마찬가지의 의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 결정과정의 중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라고 할 수 있는 노사가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재정의 책임준비금은 법정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연금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은 산재보험요율이 인하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요율인상폭을 결정할 때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도변화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업종별 수입영향률과 임금증가율들에 변화가 크면, 전 업종 수준에서 측정한 요율인상률과 개별 업종이 겪는 요율인상률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율변화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업종별 수입영향률에 변화가 큰 시기에는 요율인상률을 다소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의 요율운영이 업종들의 실제 요율인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Ⅱ. 업종별 요율 산출의 구조와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 4
1.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개념과 산출 순서도 = 4
2.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방법 = 7
3. 전사업장의 적용근로자수 증가율과 전사업장의 1인당 임금증가율 = 11
4.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 14
Ⅲ. 2007년도 업종별 요율 산정 = 20
1. 보험급여지급률 산정 = 20
2. 수입영향률 산정 = 23
3. 부가보험요율 산정 = 25
4.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 31
5. 제1차 및 제2차 산재보험요율 = 33
6. 2006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 35
Ⅳ. 최종요율 산정단계에서의 요율변화와 업종별 수지율과 요율 간의 상관관계 = 43
1. 전년 대비 요율 증가율 상한 설정이 초래하는 요율 변화 = 43
2. 업종별 수지율과 요율 간의 상관관계 = 46
3. 2006년도에 부정적 쇼크를 겪은 업종들 = 49
4. 소멸사업장이 발생시킨 산재보험급여에 기인하는 요율의 각 업종별 크기 = 52
5. 소멸사업장 보험급여의 분산에 기인하는 요율 = 55
6. 부가보험요율의 영향 = 58
7. 추가증가지출률의 영향 = 61
8. 최종요율 산정시의 요율 변화율 제약의 영향 = 66
9. 2005년 임금으로 살펴본 업종별 산재보험료 = 69
10. 요율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특징들 = 72
Ⅴ. 요약 및 결론 = 75
Series
기타 2007-06
Extent
86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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