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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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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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승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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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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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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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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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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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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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기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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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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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법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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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근로자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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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협력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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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근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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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서 문 = ⅰ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 (박종희) = 1
Ⅰ. 서 론 = 1
Ⅱ. 개정 근참법 규정에 대한 해석 = 2
1. 근로자위원에 대한 활동 활성화 도모 = 2
2. 사전정보제공의무 도입 = 4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 7
4. 기타 법령 정비 차원의 개정 내용 = 9
Ⅲ.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검토 = 9
1.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 9
2.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 13
Ⅳ.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 = 14
1. 목적의 불명확성 = 15
2. 주체의 불명확성 = 17
3. 기능의 불명확성 = 19
4. 체계상의 불명확성 = 22
Ⅴ.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에 기초한 연구위원회 안에 대한 비교 평가 = 24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미흡 = 24
2.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 25
3. 노사협의회제도와 관련된 체계상의 불명확성 불식에 근접 = 25
Ⅵ.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 = 26
Ⅶ. 향후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 28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법체계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향점 = 28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기능 및 역할의 조정 = 33
3. 노사협의 대상과 갈등해결구조의 구비 = 35
4. 집단적 자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 조직 및 구성원리의 개선 = 36
Ⅷ. 맺음말 = 38
② 쟁의행위 절차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고찰 - (이승길) = 39
Ⅰ. 문제의 제기 = 39
Ⅱ.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등과 관련된 ILO 및 외국의 입법례 = 43
1. 개 괄 = 43
2. ILO(국제노동기구) = 46
3. 외국의 입법례 = 49
Ⅲ.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 66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항 연역 = 66
2.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67
3. 현행 조문과 입법 취지 = 70
4. 판례의 동향 = 71
5. 현행 조문의 해석 = 76
Ⅳ. 나오는 말 = 82
③ 유니언 숍 협정에 관한 고찰 (최윤희) = 92
Ⅰ. 서 론 = 92
Ⅱ. 유니언 숍 협정의 개요 = 93
1. 개념 및 현행 법규정 = 93
2.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 = 94
Ⅲ. 유니언 숍 협정 관련 법률 문제들 = 97
1. 소급효 인정 문제 = 97
2. 복수노조와 관련한 문제 = 98
3. 제명의 문제 = 101
4. 노조의 노조가입 거부 가능성 문제 = 104
5. 근로권의 문제 = 106
6. 사용자의 해고의무 = 107
7. 에이전시 숍 협정 = 109
Ⅳ. 결 론 112
④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김홍영) = 117
Ⅰ.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 = 117
1. 논의의 배경 = 117
2. 노동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조직 강화 현황 = 119
3.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의 방향 = 120
4. 최근의 법제도 개선의 정도 = 125
5. 장기적인 과제 = 129
Ⅱ.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의 검토 = 130
1. 노동위원회 상근인력의 전문성 강화 = 130
2. 공익위원 위촉의 개선 = 135
3. 노동위원회의 사무능력 및 정책기능 강화 = 138
4. 노동관계 전문가의 양성 = 140
5.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 등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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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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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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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88973567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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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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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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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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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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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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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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