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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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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472
Keyword
독일노동법절차법특수형태근로
Abstract
바이마르제국헌법에서 이미 통일적 노동법전의 편찬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독일에는 하나로 편찬된 노동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노동 관련 규정을 한데 묶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독일에서는 각 단행 법률에 의해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 규율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만 해도 대략 30여 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에 관하여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근로·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가운데 단체협약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형식, 효력 등에 관한 문제를 규정한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문제는 주로 노사자치와 판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업조직법은 사업 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선출, 구성, 지위, 권한에 대해,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은 사업조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위관리직사원의 이익대표기관인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의 선출 및 권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우선, 개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일반적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민법, 영업법, 상법,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는 법률로는 해고제한법
이 제정되어 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휴일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6주간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최소 50% 이상에 달하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근로조건법,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50%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근로조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식 등에 관하여는 근로시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연차휴가법은 근로자에게 매년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취득요건 및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모성모호법,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보호를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법은 직업훈련준비·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전환교육 등을 규율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업 내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임명하는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의 업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이 육아기에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에 관해, 가족돌봄휴직법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 내 가족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최대 24개월의 기간 동안 소득보전하에 단시간근로가 행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평등법은 인종, 민족적 혈통, 성별,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를 보장한다. 고용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보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침해되는 근로자의 유전적 정보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는, 단시간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대해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막고 이들이 단시간근로를 통해 취업에서 연금으로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단시간근로법,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탁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기위해 가내근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절차법으로서 노동법원법은 노동사건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의 구성,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발간사 iii

개 요 1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3
기본법 5


집단적 노동관계법 11
단체협약법 13
사업조직법 25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 177


개별적 노동관계법 212
민법 215
영업법 249
상법 255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283
해고제한법 287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 317
강행근로조건법 335
최저근로조건법 367
근로시간법 387
연차휴가법 423
모성보호법 435
연소근로자보호법 459
직업교육법 513
산업안전보건법 605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641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661
가족돌봄휴직법 673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681
보편평등법 701
연방정보보호법 733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789


특수한 형태의 근로 803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805
고령단시간근로법 823
근로자파견법 853
가내근로법 897

절차법 937
노동법원법 939
Series
기타 2013-04
Extent
1056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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