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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시작 이후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증가하여 수년 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내용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그 중간형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념(또는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 제1안 : 산재보험법체계 개편을 통한 독자적 피보험자 그룹 정의에 의한 적용방안(적용대상 선정에 필요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시하는 방안)
1) 적용대상 선정방안
현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근로자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종속되어 있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산재보험법을 근로기준법에서 독립된 독립법적 성격으로 재편하여,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별도로 산재보험법 독자적으로 피보험자 그룹을 법에 새로이 정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 그룹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개념의 ‘취업자(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유사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개별직군이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1)법적 강제력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3.
4.
:
다음은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6장 참조).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2)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 직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직업군의 업무특성, 재해?질병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법상의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체계의 개편에 대한 정책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방안(제1안)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체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확대된다(2001년도 전체 취업자 대비 산재보험적용율은 49.5%임). 둘째,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제1차 합의(2002. 5. 6.) 내용 중 “특수형태 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법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기본정신에 부합된다. 셋째, 당해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한다.
반면에 단점(문제점)으로 첫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별 그룹(직종)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강제적용대상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전제된다. 둘째,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판竝?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의 전면개편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취업자성(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이 판정(인정)되면
-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인정이 안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 법규정 방식은
-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
3) 사업주 인센티브제도 방안 검토
?제1안에 의한 보험료 납입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제도 검토
?????????????이와 같은 기준마련 및 판단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심사위원회)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함이 필요함.
2)현행 산재보험법은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로 근로자에 한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제1안에 의한 피보험자 정의를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조부터 수정을 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수반할 것임.
2. 제2안 : 매년 몇 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법에 명시
1) 적용대상 선정방안
매년 몇 개의 업종(예: 3~4개 업종)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용대상선정위원회(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 적용심사위원회(새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법에 업종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기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제2안)의 장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적용을 해감으로써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한 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어느 업종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전제된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선정이 된 업종은
-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선정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 법규정 방식은
- 특례로 가능
????????????? 시행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집단화(조직화)되어 있는 직업군의 대부분이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우선 검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제3안 : 법에 일정규정을 명시하고 적용대상 업종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1) 적용대상 선정방안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으로서 법에 일정기준을 명시하고, 이 기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 업종선정은 적용대상선정위원회(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적용 심사위원회(새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 기구이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6장 참조).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제2호의 ‘……통상임금을 말한다’의 뒤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나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제3안)의 장점은 첫째, 판단여부를 선정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판단절차와 과정상의 신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시간적으로 현행 법체계의 일부 보완으로 가능할 수 있음.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기준마련이 전제되며, 둘째,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으로 판단(인정) 되면
-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인정이 안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법규정 방식은
-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
4. 제4안 : 임의가입
1) 적용대상 선정방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를 임의가입케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제4안)의 장점은 현행법의 관련 규정의 일부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특수형태직업종사 모두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케함으로써 지난 2년여 동안 논의가 되어온 산재보험적용방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가 되며, 둘째, 당사자 집단들로부터 사회적 저항과,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이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가입방법은
-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은
- 본인부담
?법규정 방식은
- 특례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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