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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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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경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773
Keyword
산재보험산재보험요율산재보험요율산정
Abstract
산재보험의 요율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가에 있어서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공통점은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진국가에서는 위험률에 입각한 요율산정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평균 요율의 적용단위가 되는 요율집단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약 600여종 이상의 세분화된 산업종류에 대한 업종별 평균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별로 적용되는 평균 요율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과거 경험치에 의한 할인?할증요율체계도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의 경험치 또는 위험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요율산정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의 확보는 산재보험의 비용-효율성의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요율체계는 과거 경험률을 중시함으로써 업종별 산재발생 심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요율을 부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으로서 요율체계에 따른 사회적 연대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이란 보험에 대한 참여자간에 보험료 비용에 대해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일정연도 이전에 소멸한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을 상호보조와 같은 형태로 전체의 각 업종으로 분산?배분하여 주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산재보험 요율산출시 위험률에 대한 기초로 사용되는 변수이므로 이를 전체 업종으로 분산?배분시켜 주는 것은 해당 업종의 위험률에 따른 보험요율을 분산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분산시켜 주는 방법은 분산대상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을 각 산업종류별 임금총액에 의한 가중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총액이 많은 대규모 업종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성을 위한 상호보조 또는 분산의 과정에서 일부의 업종별 위험률이 너무 큰 폭으로 왜곡될 수 있어 보험으로서의 형평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크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보험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만 비용-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왜곡된 인센티브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이러한 비용-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는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과 합리성 및 형평성의 원칙이 상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요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1964년 설립당시의 요율체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내포하고 있는 요율체계 및 요율산정 방식에 있어서의 비형평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 합리적인 요율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합리적인 요율체계에 대한 대안과 이를 통한 요율산출의 예시를 보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비용-효율적인 합리적인 요율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최근의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와 산재보험이 잘 발달된 선진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민영 산재보험이 잘 발달된 미국과 사회보험체제하의 산재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의 요율체계를 조사한 후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요율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와 요율산정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요율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요율산정의 철학적 배경이 얽혀 있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정과정 또한 매우 복잡한 반면 산정 공식 및 사용변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 요율산정 과정을 일일이 거치면서 산정 공식을 체계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적인 산정과정 및 변수 선택 등에 있에서는 일정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요율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요율체계와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요율산정 과정에서의 주요 테마별로 좀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산출 의도와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요율체계의 특성에 대해 다소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에 대해 주로 사회적 연대성, 합리성 및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요율산정 방식은 과거 3년 이전의 재해에 의한 보험지급금을 제외한 비교적 최근의 산재비용만을 중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재해에 따른 위험률을 타업종으로 분산시켜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현재의 소멸사업장에 의한 요율분산 방식은 각 업종별 기초위험률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행 요율산정 방식에 의하여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3년간의 보험금 지급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최근의 재해율만을 고려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초위험률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행 요율산출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왜곡된 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정한 보험요율을 전년도 요율수준과 비교하여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소멸사업장 분산에 의해 수정된 업종별 위험률에 따른 보험요율을 전년도 요율수준과 비교하여 일정범위 이상 변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왜곡된 위험률에 의한 요율수준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보험요율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 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이 연도별로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 변동폭에 대한 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개별 업종의 위험률에 따른 요율의 변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업종별 위험률에 기초한 요율의 산정을 제한함으로써 요율 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상하 변동 허용치를 유지할 경우 요율산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요율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요율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요율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요율산정의 예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요율체계에 의한 요율이 현행 요율에 비해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요율체계에 따른 요율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새로운 요율체계는 사회적 연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업종의 위험률의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산정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새로운 요율체계에 의한 요율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일부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요율수준의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 프로그램에 의한 차등적인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의 완성을 위해서는 개별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제6장의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의 활용상의 유의점과 개별 요율체계 및 업종분류의 합리화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장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진외국제도 5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1. 산재보험의 가격(요율)결정의 기본 원칙 7
2. 최근의 연구 8
제2절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1
1. 적용 및 관리현황 11
2.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2
제3절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6
1. 적용 및 관리현황 16
2. 독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8
제4절 시사점 21

제3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특성 분석 23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관 23
1. 업종별 등급요율 23
2. 경험요율체계 24
제2절 요율산정 절차 개관 26
제3절 산재보험 요율산정 세부절차 및 방식 30
1. 기초지급률 산출 30
2. 보험급여 지급률 33
3. (수정)보험급여 지급률 35
4. 부가보험요율 39
5. 보험요율(초안) 40
6. 요율변동 허용한도 및 최종보험요율(안) 41
제4절 현행 요율산출 방식의 특성 분석 42
1. 요율산출 방식 및 과정 42
2. 요율산출 절차별 특성 분석 44

제4장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53
제1절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 53
제2절 사양화 산업 및 요율안정화 분산 61
제3절 부가보험료 65
제4절 보험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분산 67
제5절 1000분율에 의한 정수화 표기 70
제6절 업종분류시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73

제5장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연구 및 요율산출 예시 75
제1절 바람직한 요율체계 수립방향 75
제2절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및 요율산정 사례 78
1.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78
2. 합리적인 요율체계(안)에 의한 산정사례 및
기존 요율(안)과의 비교 8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3
Series
연구보고 2004-12
Extent
9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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