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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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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수경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471
Keyword
단시간근로여성인력기혼여성노동공급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출산율도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약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로시간’의 축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저해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의 주관적 가치가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시간 근로의 관행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에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단시간 근로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생성되고 있는 고용형태의 하나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 등 변화된 경제환경은 단시간 근로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변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단시간 근로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가 갖는 이러한 장점은 실제 분석에서는 간과되고 주로 정규직에 대비되는 고용형태로서의 열등한 지위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왔다. 필자는 그 주된 이유가 연구자의 분석 시각이 노동시장 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단시간 근로는 기혼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미취업과 취업의 중간에 위치한 제3의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한 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의 영역 안으로 유인하는 과도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분석 시각이 노동시장의 안과 밖을 망라한 영역이 된다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family)’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밖’에서 ‘안’으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가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가정친화적(family-friendly) 고용형태, 즉 잠재적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단기간 근로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 근로가 여성의 가사책임과 경제활동을 연결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단시간 근로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은 여성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의 정의와 고용규모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본 전제가 되는 사항들을 점검한다.
개념적으로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는 풀타임 정규근로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형태를 지칭한다. ILO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이 비교대상이 되는 상용근로자(full-time workers)의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피용자’(ILO 제175호 조약)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념 규정의 성격이 강한 법률적 정의보다는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요하는 별도의 통계적 정의가 필요하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통상의 근로시간이 다르고 제도적 토양이 다른 만큼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컷-오프(cut-off)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 여부를 판별하거나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관한 자기판단(self-assessment)을 이용하여 단시간 근로를 판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1주 실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라는 통상의 분류 기준 이외에 다양한 추가적인 분류 기준을 이용해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다섯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법률상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B) 36시간 미만 근로자(통상의 분류방식)
(C)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D) 40시간 미만을 일한 임시직 근로자
(E) 평소 36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40시간 미만 임시직 근로자

이러한 통계적 정의를 토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의 규모와 지난 20년간의 시계열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선 완전한 취업형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초단시간 근로자(A)의 규모는 임금근로자의 1~2%에 불과하다. 실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B)는 2002년 현재 8.5%이고, 이 가운데 평소에도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C)만을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규모는 6.3%로 줄어든다. 여기에 40시간 미만을 일한 임시직 근로자(D)를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하면 단시간 근로자(E)는 8.6%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파악된 단시간 근로자(E)의 규모는 통상의 분류방식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B)와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단시간 근로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과 1998년에 두드러진 점프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 단시간 근로의 증가가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우리 노동시장의 시스템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89년에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서 여성 생산직과 단순직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가 크게 증가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생산을 외주화시키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여성보다는 남성 건설업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시기 건설업 경기가 바닥이었음을 감안하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없어 반자의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경우 모두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에 기인한 변화라기보다는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로 내몰렸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근로의 활용수준이 그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의 주요 고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가 함께 이용되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시간 근로는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고용형태라는 특징을 갖는다. 2002년 현재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69%가 여성이고 40시간 미만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73%가 여성이다. 단시간 근로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여성화 실태를 살펴보면, 평소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1998년까지 75%에 달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6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IMF 경제위기 이후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남성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로는 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시간 근로는 여성 20대 후반 이후에서나 일부 관찰되는 고용형태였고 그외 모든 연령대에서는 2%를 전후한 매우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 그리고 30세 이후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단시간 근로는 재학중일 것으로 생각되는 20세 미만과 정년과 맞물리는 50세 이상 연령대, 그리고 가사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용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고학력일수록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전문대졸을 제외하면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2002년 현재 대졸 이상 여성의 13.7%가 단시간 근로자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가 남성의 경우에는 저학력자가 선택하게 되는 고용형태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학력수준과 별개로 다른 원인과 배경에 의해 선택되는 고용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산업·직업·고용지위 등 단시간 근로의 수요측면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근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문은 단연 SOC 및 서비스업 분야(83.5%)이다. 이 중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종은 2002년 현재 전체 단시간 근로자 1,222천명의 34.4%인 421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336천명(27.4%), 제조업 182천명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SOC 및 서비스업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 분포에서는 단순노무직(26.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직(15.8%), 판매직(12.7%), 기술공 및 준전문직(12.0%), 사무직(11.1%) 등의 순이다. 농어업직과 장치생산 관련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단시간 근로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단시간 근로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증가된 단시간 근로의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4인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아 전체 단시간 근로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5~9인 규모, 10~29인 규모 순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수가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가 1~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시간 근로의 비중을 살펴보면, 1~4인 규모 사업장에서는 약 16%가 단시간 근로자이고 5~9인 규모는 10%, 10~29인 규모는 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는 3~4% 수준으로 떨어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단시간 고용의 활용 정도가 매우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자의 54%가 임시직이고 42%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1985년에는 단시간 근로 중 상용직 비중이 10%에 근접하고 있었으나 이후 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제3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전(全)시간 근로자와의 격차, 각종 부가급부 및 사회보험 적용실태,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실태 등 단시간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단시간 근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현재 단시간 근로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고용형태로 활용되기보다는 명목뿐인 단시간 근로, 즉 근로시간은 그다지 짧지 않으면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유사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단시간 근로가 근로시간의 길이에 유연성을 갖는 특수한 고용형태로서 활용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고용형태로 이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 경우에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 단시간 근로자이다. 고용계약 관계와 근로시간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결합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그룹은 전형적인 유사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시간제-전시간 근로자이다. 이들의 상대(시간당)임금은 전시간-전일제 근로 대비 70에 불과하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부의 수혜 여부에 있어서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시간제-전일제 고용 간에 현저한 차이가 관찰된다. 한편 분석 대상을 여성에 한정했을 경우,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용계약 관계상의 시간제?전일제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의 고용형태인 전시간-전일제 고용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그룹은 시간제-전시간 유형에 속한 근로자들인데,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통상 고용 대비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 단시간 근로가 통상 고용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지 않은 유사 단시간 근로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존재이다. 단시간 근로를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 전일제 일자리를 원했으나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단시간 근로에 머물고 있다면 단시간 근로는 부분실업(partial unemployment)의 전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1.4%는 스스로 원해서 단시간 고용을 선택한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나머지 28.6%는 전일제 고용을 구할 수 없어 시간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다. 그러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비율은 18.4%로 남성(34.0%)에 비해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적고 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이 왜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분석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제4장에서는 여성의 시간 배분과 노동공급 패턴 분석을 토대로 잠재인력으로 숨어 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안적 고용형태로서 단시간 근로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통상의 실업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경계노동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 등 잠재실업자군을 포함하는 여성 유휴인력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의 활용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취업의사 유무 및 비구직 사유를 토대로 2002년 경제활동인구 구성을 재작성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는 214천명, 경계실업자는 60천명 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125천명)보다는 여성(149천명)에서 잠재실업자의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 잠재실업자는 유휴인력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2년과 비교하면 여성 유휴인력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성 유휴인력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여성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고용인구로 흡수된 데 기인한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여성이 새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유입 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등 노동력 지표들을 고용상황 및 노동력 활용 정도의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크게 보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활용되고 있는 인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인력,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취업의사가 없는 인력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은 고용률, 유휴화율, 이탈률(또는 휴면율)로 측정될 수 있다. 고용률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여성인력의 48.4%만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1.6%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0%의 유휴인력은 일차적인 가용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휴화율로 살펴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남성은 고졸자의 유휴화율만 거의 변동이 없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유휴화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유휴화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휴화율도 같이 떨어져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활용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용 가능성도 더욱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시간의 가치(utility of leisure or disutility of work)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여성 노동공급 결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정(family)’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가계생산함수의 도입)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남성은 임금 상승시 여가와 시장노동 간의 대체관계만 있었으나,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간의 대체관계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공급 탄력성은 남성보다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계생산기술이 발전하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간의 대체효과가 증가하여 임금 상승시 양의 효과가 압도적이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과 이로 인해 노동공급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기혼여성은 평균적으로 매일 4시간 30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반면, 기혼남성은 단 36분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시장노동 중심으로,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의 수, 미취학 자녀의 유무, 부양할 부모의 유무 등이 여성의 가사노동량(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족주기의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가족주기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와 개략적으로 일치하는 5개 주기(결혼→출산 및 육아→집중 양육→양육 완료→자녀 결혼 및 경제력 상실)로 구성되었다. 취업 기혼여성의 고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1~2주기 사이에 비전문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탈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주기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우량 일자리로 편입되기보다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숙련 비정규 고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현재의 기혼여성 노동시장 구조로는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흡인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취업상태를 풀타임 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으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모형을 풀타임-파트타임-비취업의 세 가지 상태간의 선택모형으로 가정하고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해 기혼여성의 파트타임 고용확률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영유아 혹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풀타임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으로써 풀타임 고용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파트타임 고용과 미취업 상태 간의 상대확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연령대인 7~12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타임 고용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들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3~6세의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해도 파트타임 고용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파트타임 고용이 이 시기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는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는 단시간 근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정책적 함의

◈ 여성 유휴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의 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의 활용도(48.4%)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유휴인력(실업자+잠재실업자)의 규모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최근에 30대 이상 여성에서 유휴인력의 규모가 크게 줄어 2%에 불과하고, 여성 유휴인력에서 잠재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그 규모가 줄었다면(20대 여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황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령대 여성의 상당수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 밖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고학력 기혼여성은 고용률이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여성인력에서 일차적인 가용인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구조를 세대효과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 (전반적으로는 참가율이 증가하였지만)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1990년대에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30대 초반에 나타나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새롭게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 시기에 이탈한 여성들이 재진입하지 않음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서의 관건은 현재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노동공급 구조에 비추어 이미 이탈한 사람들을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5년 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높인다는 정책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향후 여성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여성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향적인 노동시장 유인책이 요구된다.

◈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방안

우리나라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상태이며 유휴화율도 함께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에서의 누수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문제가 되는 고학력 여성은 과거에 배출되어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기혼여성들이다. 이들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서비스나 취업여건을 소폭 개선함으로써 유인하는 이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학력 여성의 기대임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취업 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 고학력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고학력 기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파트타임 고용형태를 활용한다면 고학력 이탈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전문대졸을 제외하면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2002년 현재 대졸 이상 여성의 13.7%가 단시간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가 남성의 경우에는 저학력자가 주로 선택하게 되는 고용형태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학력수준과 별개로 다른 원인과 배경에 의해 선택되는 고용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가 고학력 여성을 흡수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면 노동시장을 이탈한 고학력 기혼여성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단시간 고용형태의 개발과 활성화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의 활용 현황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의 활용수준은 매우 일천하다. 기업규모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영세소기업 위주로 단시간 근로가 증가하여 전체 단시간 근로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가 1~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로도 단시간 근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문은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산업보다는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다. 직업 분포에서도 단순노무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 (준)전문직과 사무직에서도 단시간 근로가 일정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는 단순직, 비경력직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들이 단시간 근로를 정규인력에 대한 한시적 대체나 업무번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소속감 및 책임감의 결여, 높은 퇴직·이직률, 업무능력의 부족 및 업무 연속성 결여의 문제점 등 부작용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좋은 처우, 장기적인 고용보장,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이 전제되어야 양질의 노동력이 단시간 근로로 흡수될 수 있다.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에의 신속한 대처, 중고령자의 단계적 퇴직방안, 여성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장기계약직의 단시간 근로 활용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운용을 유연화하는 다양한 인력관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인사관리 및 노사관행의 변화

여성은 노동공급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남성에 비해 단시간 근로와 같은 비정규 고용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부노동시장의 폐쇄적 운영과 축소 과정에서 여성 배제적인 경향성을 띠게 되어 정규직 진입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성 유사 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내부자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데서 빚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유연성 등 내부노동시장 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은 점점 더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기혼여성의 내부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어 분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이 때의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이미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된 기득권자로서의 남성을 위한 보호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능력과 관계없는 연고채용 방식과 임금체계, 호봉제의 가장 중심주의적 성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저평가, 인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기업의 남성 중심적 폐쇄적 인사시스템도 여성인력 활용과 단시간 근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규제를 위한 보호가 아닌 활성화를 위한 보호

앞서 기혼여성,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여성에서 유휴인력이 상당수 존재함을 분석한 바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 시기에 기혼여성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동력을 줄이려는 정책―모성보호 및 탁아시설 확충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광범하게 존재하는 유휴인력과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여성인력을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단시간 근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측면은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의 적정한 보호를 통한 형평성의 확보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전자의 측면을 고려하는 데 인색했지만, 단시간 근로는 기혼여성, 청년층, 중고령자 등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노동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안적 고용형태가 될 수 있다. 전일제 혹은 전시간 고용만 존재한다면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어버리게 될지 모를 노동시장에서의 소수자(minority)들에게 단시간 근로는 미취업과 취업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고용 옵션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기혼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단시간 근로는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의 영역 안으로 유인하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파트타임 고용은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동학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자(Insider)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자(Outsider)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시간 근로와 같은 비정규적 고용에 대한 규제가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올바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 역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때의 ‘보호’는 이미 노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취업여성에 대한 ‘보호’일 뿐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시간 근로를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관점은 규제를 위한 보호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별 시정과 고용안정 등 보호의 수위를 정하는 데에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여겨짐과 동시에 고용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단시간 근로의 정의와 고용 규모

제1절 단시간 근로의 정의
1. ILO 기준과 법률적 정의
2. 통계적 정의
3. 임시고용과 단시간 근로

제2절 단시간 근로의 규모와 변화 추이
1. 근로시간 실태와 단시간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의 규모와 변화 추이
3. 국제비교

제3장 단시간 근로의 고용 특성

제1절 단시간 근로의 인적 특성
1. 성별 구성
2. 연령별 구성
3. 학력별 구성
4. 혼인상태별 구성

제2절 단시간 근로의 수요 특성과 고용 지위
1. 산업별 분포
2. 직업별 분포
3. 기업규모별 특성
4. 종사상 지위별 분포

제3절 단시간 근로와 고용의 질
1.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2. 임금격차와 임금구조
3. 각종 부가급부 및 사회보험 적용실태
4. 부분실업의 가능성: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제4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제1절 여성 유휴인력과 노동력 활용현황
1. 실망실업자, 잠재실업자 및 유휴인력
2. 여성 노동력의 활용구조

제2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기본 모형
2. 가계생산함수의 도입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3. 비교정태분석

제3절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과 노동공급
1. M자형 경제활동참가 패턴
2.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
3. 가족주기와 여성의 취업 패턴

제4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분석
1. 실증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정책적 함의

제5장 결 론

제1절 대안적 고용형태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의 가능성
2. 단시간 근로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함의
1. 여성 유휴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의 필요
2.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3. 다양한 단시간 고용형태의 개발과 활성화
4. 인사관리 및 노사관행의 변화
5. 규제를 위한 보호가 아닌 활성화를 위한 보호

참고문헌
부 표
부 록
Series
연구보고 2004-01
Extent
214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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