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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연구 : 고용보험 재정추계와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허재준 -
dc.contributor.author 김동헌 -
dc.contributor.author 성재민 -
dc.date.issued 2002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연구보고 -
dc.subject.keyword 고용보험 -
dc.subject.keyword 재정연구 -
dc.subject.keyword 고용보험재정추계 -
dc.subject.keyword 요율체계 -
dc.subject.keyword 합리화방안 -
dc.description.abstract 본고는 고용보험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고용보험[실업보험] 재정전략 경험을 소개한 뒤 적정 적립금 규모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고용보험 3사업의 재정전망에 입각하여 보험요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요율체계 합리화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현 상황에서 적정 적립금 지표로서 우리 나라의 준비율배수(''과거 사업장 임금총액 합계 대비 지출총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해당 비율''과, ''특정 연도의 임금총액 대비 연말 누적적립금'' 간의 비율)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1999년 임금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의 1.0배,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1.5배,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2.1배(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2.4배)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 준비율배수를 만족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기변동 주기 동안 발생하는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수지균형 보험요율(''보험료 수입-지출''로 정의되는 수지 차가 0이 되는 보험요율)이나 불변적립금지수 보험요율(적립금지수를 일정하게 하는 보험요율, 적립금 증가율을 사업장 임금총액 증가율과 일치시키는 보험요율)을 이용하여 다시 적정 요율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현재 0.2%포인트의 요율 인하가 필요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5%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실업급여사업은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비록 모성보호급여제도가 도입되고 일용직근로자 적용확대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요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0.2%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를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우대 요율을 폐지하고, 15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히 0.6%의 요율을 적용하며 150인 미만 사업체에는 0.25%의 요율을 적용하면서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훈련은 자율에 맡기고 지원하지 않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 및 요율체계로 이행하기 전에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훈련에 대해 직업훈련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급하지 않은 문제로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검토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두 계정의 부족분을 상호 충당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곧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계정에 재정불균형이 존재할 때마다 요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히 적립금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양 사업 계정을 통합할 경우,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훈련은 자율에 맡기고 지원하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전제 아래서 통합요율을 계산하면 150인 미만 사업체는 0.35%, 150인 이상 사업체는 0.7%가 적정수준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고용보험기금의 역할 제2절 연구의 범위 1. 재정추계 2. 적립금의 적정 규모와 적정 요율 3. 재정 및 요율 관련 제도개선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향후 과제 제2장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재정추이 1. 적용현황 2. 지출 및 적립금 추이 제2절 고용보험 재정전망의 공통 가정 1. 거시경제 변수와 고용보험제도 변수 2. 적용대상자수 3. 피보험자수 4. 피보험자 임금 5. 적용대상자 임금 제3절 고용안정사업 재정전망 1. 고용안정사업 지출추계 방법 2.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추계 3.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출추계 4.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출추계 5.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출추계 6. 육아휴직장려금 지출추계 7. 재고용장려금 지출추계 8. 전직지원장려금 지출추계 9. 채용장려금 지출추계 10. 기타 지출추계 11. 고용안정사업 총지출추계 12. 고용안정사업 총수입 13. 고용안정사업 재정수지 전망 14 고용안정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전망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추계 방법 2.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추계 3.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출추계 4. 실업자재취직훈련비 지출추계 5.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출추계 6. 기타 지출추계 7.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총액 추계 8.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입 전망 9.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수지 전망 10.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5절 실업급여사업 재정전망 1. 실업급여사업 지출추계의 방법 2. 상용임시직 수급자 구직급여 3. 조기재취업수당 4. 기타 지출추계 5.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6. 산전후휴가급여 7. 육아휴직급여 8.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출 9. 실업급여사업 총지출과 총수입 10. 실업급여사업 재정전망 11. 실업급여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3장 선진국의 고용보험 재정전략 경험과 적정 적립금 지표 제1절 미국의 실업보험과 캐나다의 고용보험 제2절 미국의 실업보험 재정전략과 경험 1. 적립금 축적 재정전략 2. 탄력적 재정 제3절 캐나다의 고용보험 재정전략과 경험 1. 고용보험 요율 구조와 재정 경험 2. 고용보험 개혁과 근로자 경험요율제도 도입 제4절 보험요율 설정의 목표와 적정 적립금 지표 1. 보험요율 설정의 목표 2. 보험요율의 조정방식 3. 준비율배수와 적정 적립금지표 제4장 한국의 고용보험 재정과 요율체계 합리화 제1절 한국의 적정 준비율배수 1. 경기변동의 특성과 적정 준비율배수 2. 고용보험 지출의 톱니효과 및 고용보험 발달 단계와 적정 준비율배수 3. 고용보험제도 차이와 적정 준비율배수 4. 한국의 적정 준비율배수 제2절 과거 실적을 통해서 본 적립금 규모 및 요율의 적정성 1. 준비율배수 추이 2. 적립금/지출 비율 3. 지출/사업장 임금총액 비율 4. 이자 수입/보험료 수입 비율 5. 적용 요율 지표에 대한 시사점 제3절 고용보험 각 사업의 적정 요율 1. 적정 요율 도출과 활용 2. 고용안정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4. 실업급여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 단순화 1.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와 징수 편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 규모별 수혜율 4. 노동이동 행태의 시사점 5. 건설공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과 징수 단위 6.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 단순화 방안 제5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통합 타당성 검토와 통합요율 1. 재정통합의 논의의 배경 2. 고용안정사업 실적 3. 규모별 수혜율 4. 업종별 수혜율 5.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통합 6. 통합 요율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허재준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3742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213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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