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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분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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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한문무기전재식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580
Keyword
단체협약분석단협
Abstract
노동운동의 역사는 ''단체협약 내용 풍부화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이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중요성은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이 1995년 처음으로 노사분규의 제1원인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임금인상 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는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노동계의 반성, 경영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지배적인 현실하에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연관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작성한 협정으로서,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상위의 노사자치 규범으로서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97년 3월과 1998년 2월의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법개정 사항이 사업장 수준의 단체협약에 어떻게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외환위기와 대내외 환경변화가 협약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상의 최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단체협약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실태 파악과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외환위기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노사간에 다툼의 여지가 큰 내용이 단체협약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 협약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협약 내용 중에서 법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추출하여 이의 개선 또는 보완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양측에 단체협약 체결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
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서 750부를 대상으로 주요 법개정 사항 및 최근 노사간의 중요한 교섭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사규정 사항등을 산업 및 조합원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정책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관계법이 1997년 3월과 1998년 2월 제·개정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구법의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노동조합 및 개별 근로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제·개정시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의견수렴 및 사후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고용안정 관련 사항의 협정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비해 높아진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불안감이 근로자들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고용조정 과정에서 1998년 2월 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와 노사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협약의 체결 과정 못지 않게 단체협약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사 양 당사자가 교섭·체결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하에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서에서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주목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
가. 단체협약의 정의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4. 단체협약의 관리
5. 단체협약의 종료
가.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3장 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1. 총칙
가. 유일교섭단체
나. 협약의 우선
다. 근로조건 저하금지
라.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마. 조직강제(shop)제도
바. 비조합원의 범위
사. 조합원의 범위
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처우
자. 제명?탈퇴자의 확인
2. 조합활동
가. 노동조합전임
나. 상급단체 전임취임 인정
다. 임시상근자수
라. 조합간부(전임자 외)의 유급조합활동시간
마. 평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절차
바.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련 출장시 출장비 지급 여부
사. 조합비 공제
아. 시설편의 제공
자. 노동조합의 사내 홍보활동 보장
차. 조합원 교육시간

제4장 인사에 관한 규정
1. 인사일반
가. 인사원칙
나.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협약상 구성 여부
다. 승급
라. 조합원 참여형태
마. 직장발전위원회 구성 여부
바. 고용안정협약
사. 해고회피 내용
아. 우선채용규정
자. 남녀고용평등
차. 사회적 책무
카. 수습기간
2. 정년 및 휴직
가. 정년
나. 정년연장 규정
다. 휴직요건
라. 휴직자 처우
3. 징계 및 해고
가. 징계
나. 해고
다. 부당징계 및 해고시 구제조치
라. 퇴직사유
마. 선임권보장

제5장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1. 근로시간
가. 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나. 월 소정근로시간
다. 근로시간의 범위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마. 선택적 근로시간제
바. 간주근로시간제
사. 연장근로 실시 절차
아. 휴일근로 실시 절차
자. 야간근로 실시 절차
차. 교대제 근무
카. 휴무제
타. 격주휴무제 실시시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파. 시업 및 종업시각
2. 휴일,휴가
가. 주휴제
나. 유급휴일
다. 유급휴일 중복시 처우
라. 경조(특별)휴가
마. 생리휴가
바. 산전·산후휴가
3. 임금
가. 임금의 구성
나. 임금결정방법(기관)
다. 임금지급 시기
라. 통상임금
마. 고정상여금
바. 특별상여금
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할증임금
아. 연봉제
자. 퇴직금
차. 수당의 종류
카.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개정시 노조의 참여형태

제6장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1. 복리후생시설
2. 급식 제공
3. 체력단련비
4. 학자금 지급
5. 우리사주제도
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7. 주택자금
8. 교육훈련

제7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
3. 산업안전교육시간
4. 작업환경 측정
5.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6. 출퇴근 재해
7. 일반건강진단
8. 건강진단 이상 발견시 조치
9. 재해보상 : 요양급여·휴업급여
10. 재해보상 : 장해급여
11. 작업중지권
12. 의료비지원

제8장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
1. 단체협약의 성립
2. 노동쟁의
가. 평화의무조항
나. 쟁의조항
3. 노사협의회
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라.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마. 의결사항의 해석 불일치시 중재규정
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
4. 단체협약의 관리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나. 협약유효기간 중 재교섭
다. 협약유효기간 만료시 효력 연장
라. 협약갱신요청시기
마. 단체협약 자동갱신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철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2. 인사규정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4.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6.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
7. 단체협약 관리에 관한 규정

부록:산업별·조합원규모별 분류

참고문헌
Series
연구보고 2002-07
Extent
37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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