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방하남; 신기철; 김인재; 김호경
- Issued Date
- 2002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3572
- Keyword
-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 Abstract
- 1. 서 론
- 한국 사회는 21세기 전반부에 경제적 환경(세계화, 경쟁의 심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노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연구결과(방하남 외, 2000)에 이은 제2차 연구결과로서 1차 연구에서 제시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및 도입가능한 제도의 설계(형태와 내용)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후 오랜기간 동안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해상관이 관행으로 얽혀 있고 따라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노사관계나 경제사회적 기능측면에서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크게되는 위험성이 있다.
-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논할 때 기존의 법·제도적(기업환경, 노사관계 등)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고려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의 존재를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고려하면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들
가. 기본방향
- 현행 퇴직금제도는 중간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전형적인 DB형 기업연금과 유사한 급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정비 차원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내용과 운영형태를 다양화·유연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도적 고려사항들
- 한국적 법·제도환경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및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로는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②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및 적격요건, ③ 도입을 할 경우 제도적용의 강제성여부 및 적용범위, ④ 중간정산의 허용여부 및 연금화 조건, ⑤ 기업연금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의 설정, ⑥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과 통산성의 확보문제, ⑦ 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안, ⑧기금의 운용 및 규제의 방법, ⑨ 기업연금 관련 세제의 정비과 제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가.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
-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서 도입한 후 정책유인을 통하여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1차 연구에서 제시한 전환모형 I을 채택하는 것을 권고한다.
- 전환모형 I에서는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② 임의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제도의 점차적인 페이스아웃(phase-out)을 유도한 후, ③ 임의제도의 정착후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단,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선도입후 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을 통한 법정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Qualified Pension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미국, 일본의 경우 참조). 즉 임의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하여 적격제도의 경우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유사법정제도로의 발전을 유도한 후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세제정책을 통해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법정률 이상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과정은 ① 기업연금법의 제정, ② ''적격''(qualified)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퇴직금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 ③ 퇴직금관련 세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제도 도입형태 및 적격요건
- 한국적 제도상황에서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형태는 DB형과 DC형을 정책적으로 미리 정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DB형, 혹은 DC형을 동시에 규정하는 기업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DB형과 DC형은 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DB, DC제도간의 선택은 기업차원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 단, 현행 퇴직금제도가 운용의 측면에서는 DC형에 가까우나 최종급여의 결정은 DB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은 DB형 제도로 설정하고 DC형 제도의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 DB형 제도와 관련하여 적격요건은 첫째로 DB형 제도가 확정급여를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의 급여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정해 주는 제도이면 될 것이며 퇴직시 확정급여의 연금화(annuitization)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서 설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DC형 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에는, 첫째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갹출률(contribution rate), 둘째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운용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 DC형 제도에서의 사용자 책임인 법정최소 갹출률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금융시장의 상황,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종확정하고 매 5년마다 재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확정갹출률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다. 중간정산 : 허용여부 및 조건
- 기업연금은 일정연령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을 불허하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과 근로생애, 통상적인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55∼56세 사이로 규정. 단, 근로생애 기간중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특수상황(장기실직, 주택구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출을 허용하되 인출한도(예: 30%)를 설정하도록 한다.
라. 연금의 이동 및 통산성의 확보문제 : IRSA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이동성이 높고 고용·취업의 지속성(평균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고려하여 기업간의 이동시 중간기간 동안 혹은 조기퇴직시 적정 정년연령까지 적립된 기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연계제도로서 개인퇴직저축계정(IRSA :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퇴직일시금으로 정산될 수 있는 일정근속기간은 현행 법정퇴직금의 최소수급기간인 1년을 최소한으로 하고 3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1∼3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되도록 한다.
마. 정년퇴직시점에서의 배분 : 일시금의 허용 여부
- 적립기금은 연금화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되, 일시금배분을 허용. 단, 연금과 일시금배분은 세제상 차별대우를 적용하도록 한다.
바. 관리감독체계의 구축방안
- 기업연금제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인가(Qualification) 및 운영(Funding and Management)과 관련된 감시 및 감독(Monitoring and Supervision)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
의 OPRA와 같은 감독조직이 필수적이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감독조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산 및 정착기에 감독조직을 만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 기업연금의 관리 및 기금운용방안
- 계약형 제도의 경우 기업연금의 관리 및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운용하므로 운용기관의 선정문제가 중요하므로 운용기관은 기업연금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기금형 제도의 경우 회사와 독립되어 설치된 기업연금기금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책임져야 하므로 기업연금법에서 Trustee(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방법, 절차 등의 요건을 정해야 할 것이다. 신탁형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신탁운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 기업연금의 갹출금 및 급여수준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 연금급여는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는 전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며, 확정갹출형의 경우 기업주 전액부담부분은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갹출률로 하고,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참조 I : 퇴직금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의 확정급여 및 확정갹출요율 산정(안)).
자. 기업연금 세법정비
- 기업연금세법은 2001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에 EET과세체계를 준용하도록 한다.
- Table Of Contents
-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현행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모형
3. 전환모형
제3장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1. 기업연금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
2. 한국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및 설계
제4장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정비 방안
1. 기업연금세제
2. 개정 연금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우리나라 퇴직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4. 주요 선진국의 기업연금세제 비교
5. 기업연금세제 정비방향 및 과제
제5장 기업연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
1. 기업연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의 의미
2. 기업연금의 설립형태
3. 기업연금의 운용
4. 연금재정의 적립방식 및 재정건전성 방안
5. 연금지급방안
6. 기업연금의 투자프로세스 수립방안
7. 연금자산의 위탁형태와 통산제도
8. 연금수급자에 대한 교육방안
제6장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향
1. OECD 국가의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체계
2. 국내 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
3.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향(안)
제7장 기업연금제도의 입법방안
1. 머리말
2. 현행법상 근로자의 소득보장 및 기업복지제도
3.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정책목표
4.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와 관련한 입법정책 사항
5.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입법안의 대강
제8장 결 론
1.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3.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 Series
- 연구보고 2002-06
- Extent
- 31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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