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황덕순
- Issued Date
- 200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3203
- Keyword
- 생산적복지; 노동정책; 취약계층; 근로연계복지; 공공근로복지
- Abstract
- 국민의 정부의 3대 국정지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이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권위주의적 발전체제로 인해 경시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산적 복지가 국정지표로 제시된 이유는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약화와 서민생활의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정지표인 생산적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분야의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적 복지에서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와 복지 사이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생산적 복지의 원칙을 담고 있는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는 생산적 복지에서 노동부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복지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만 의존해 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철학적 기초가 된다…… 노동권과 함께 시장의 공정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노동참여 기회를 넓혀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해 주는 버팀목이다."({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22∼25쪽)
위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노동부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생산적 복지라는 화두로 상징되는 한국의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및 세계적인 복지제도 변화의 추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에 조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경제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가운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노동분야의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및 노동분야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부 총론
1.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황덕순)
제2부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황덕순)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종한)
4. 최저임금 심의 준거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진호)
5.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유태균)
6.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자 조세지원제도 연구(김형기)
제3부 공공근로복지정책의 재구축 방안
7.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남찬섭)
8. 근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원확충방안(류진석)
9. 근로복지지표의 주요 내용 분석과 개선방안(김교성)
제4부 민간근로복지의 활성화 방안
10.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용진)
11. 우리사주조합의 증자참여성과에 관한 연구-주가수익률의 유상증자후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길재욱)
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박찬임)
13.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방향과 과제(김진구)
14. 성과배분제의 활성화방안(박우성)
15. 성과관련 임금체계 정비에 따른 법률 문제(오문완)
- Series
- 연구보고 2000-11
- Extent
- 522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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