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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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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박제성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296
Keyword
노동판례노동법근로조건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노동조합쟁의행위비정규직사회보장노동시장
Abstract
노동판례리뷰 2015는 2015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 근로자성 결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새로운 판단? 1
·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7
· 장기간의 내연관계 중에 제공된 노무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부 12
·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15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

■ 근로조건 결정규범 26
· 장래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단체협약상 조항의 해석 26
·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35
·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으로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판단 41
· 단체협약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인가? 44
·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48
·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자격 또는 범위 조항 54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8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법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62

■ 근로조건 66
· 재단채권인 임금·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66
· 반환약정 없이 지급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70
·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과 1일 1,000원씩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권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75
·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79
·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3
· 인턴(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 성립 및 유효성 여부 87
· 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91
·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일까? 94
·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98
·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103
·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1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퇴직연금채무자에 관한 의문 112
·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15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119
·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123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27
·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종업원만이 되어야 하는가? 127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해석 134
·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139
·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의 전직처분의 정당성 143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의 원직복직과 부당전직 147

■ 근로관계의 종료 151
·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51
·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57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이행과 이행강제금 160
·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164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168
· 지노위와 중노위는 독립된 절차인가, 연결된 하나의 절차인가 172
·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177

■ 노동조합 181
·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81
· 미등록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185
·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191
· 연기자노조에게 교섭단위분리의 신청 자격을 인정 196
·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로 노동조합 활동 참가율에 따라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가? 201
·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205
· 사내전산망 이용과 노동조합 활동 210
·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의무 214
·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행위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21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221

■ 쟁의행위 226
· 파업과 업무방해죄 : 가스공사 사건 226
· 산별협약상 부제소특약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적법성 230

■ 비정규직 234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제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234
· 기간제예외자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년의 사용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239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243
· 근로자파견의 판단 247
· H자동차 아산공장 모든 공정의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도급으로 위장된 파견근로자이다 252
·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인지 여부 258
· 현행 기간제법하에서의 갱신기대권 법리의 중첩적용 여부 264
·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조교 268
·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271
· 업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274
·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자 278
· 1일 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법적 효과 282
· 비정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의 구제이익 286

■ 사회보장, 노동시장 29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90
·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293
· 재요양 후 상향조정된 장해급여에서 소멸시효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종전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297
· 근로자 숙소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01
· 육아휴직 중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성 305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309
·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담합사건의 시사점 315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322
·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325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330
·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334
·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별할 필요성과 핵심적 기준 337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341
· 유흥업소의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344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347
·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50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의 정도 354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5 목록(주제별) 359
Series
노동판례리뷰 2015
Extent
361
Type(local)
Report
Type(other)
노동판례리뷰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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