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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上 解雇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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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경영상 해고의 제한
Author(s)
노민기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2251
Keyword
경영상해고부당해고해고제한해고회피재고용
Table Of Contents
Ⅰ. 경영상 해고의 개념과 관련법규정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관련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고용안정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4)M&A와 근로관계의 이전
(1)합병의 경우
(2)주식매매의 경우
(3)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4)고용승계의 효과
(5)영업양도·양수와 고용승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해고회피노력
1)관련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
(2)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해고회피노력의 구체적 방안
(1)경영방침의 개선 및 작업방식의 합리화
(2)임원수당 축소 등 일반관리비용의 절감
(3)외부 노동력을 자체 인력으로 대체
(4)신규채용의 중단
(5)근로시간의 조정
(6)배치전환(전보·전직)
(7)기업간 인사이동(사외파견·전적)
(8)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9)휴업·휴직의 실시
(10)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실시
3)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제도
(1)고용유지지원금제도
(2)채용장려금제도
(3)고령자 및 여성고용에 관한 지원제도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1)관련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 사례
(2)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사례
2)일본 판례와 학설상 나타난 대상자의 선정례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1)관련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본 사례
(2)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해고예정일 6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

5. 근로자 대량해고시 신고

6.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Ⅲ.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진정
(부당해고 민원제기)
3.법원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제기

Ⅳ. 부 록

1. 정리해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해고회피를 위한 고용보험지원제도 활용사례
1)근로시간 단축 활용사례
(1)대규모 기업의 경우
(2)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Ⅰ)
(3)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Ⅱ)
2)휴업 활용사례
(1)대규모 기업의 경우
(2)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Ⅰ)
(3)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Ⅱ)
3)훈련 활용사례
(1)대규모 기업의 경우
(2)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4)사외파견 활용사례
(1)대규모 기업의 경우
(2)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Ⅰ)
(3)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Ⅱ)
5)휴직 활용사례
(1)대규모 기업의 경우
(2)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Ⅰ)
(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Ⅱ)
6)인력재배치 활용사례

4. 경영상 해고관련 업무처리요령
1)경영상 해고관련 사실조사
(1)해고사실의 확인
(2)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3)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4)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자를 선정하였는지
(5)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지
(6)해고계획 신고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를 하였는지 조사
(7)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2)부당해고의 판단
3)부당해고 민원사건 처리
4)해고계획 신고서 처리요령
(1)해고계획 신고의 취지
(2)해고계획 신고서 처리
(3)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5)해고자 재고용 노력 지도

5.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
1)제정 취지
2)기본방침
(1)선(先) 구제신청제도 활용권고
(2)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사건처리원칙
(3)부당해고 등 사용자 의법조치
3)부당해고 등 신고사건 처리지침
(1)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2)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외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4)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5)예 외
Series
신노동법 가이드북 3
Extent
137
Type(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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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ther)
신노동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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