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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者 社會安全網의 國際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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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Author(s)
유길상문진영안학순유태균이해영정연택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실업자사회안전망국제비교영국사회보장제도
Abstract
○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요 쟁점
- 기본적으로 삶의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에 포함
-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이 주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
- 각국이 지향하는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정도에 의해 급여수준 결정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 TYPE Ⅰ: ''실업급여 → 실업부조 → 공적부조''의 유형
- TYPE Ⅱ: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연장 → 공적부조''의 유형

○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실시현황
- TYPE Ⅰ유형의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
- TYPE Ⅱ 유형의 미국, 일본의 사례

○ 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과 문제점
- 1차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와 2차적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대부사업,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가 협소하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및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효과성 미흡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차적 확대와 제도의 발전을 통해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후자는 아래로부터 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각지대 축소
- 보완적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실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 추진
-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복지 기본선의 설정
Table Of Contents
第 1 章 序 論(柳吉相)

第 2 章 失業者 社會安全網의 類型과 特徵(柳吉相·安鶴順)

第 1 節 社會安全網의 意義
1. 사회안전망의 개념
2. 사회안전망의 범위
3.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현금급여에 대한 접근방식
4.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요 쟁점

第 2 節 主要國의 社會安全網 實施現況

第 3 節 失業者를 위한 社會安全網의 類型과 特徵

第 3 章 英國의 失業者 社會安全網(文振榮)

第 1 節 英國 社會保障制度의 構造
1. 기여형 급여(사회보험형)
2. 보편적 급여(비기여형)
3. 자산조사형 급여(비기여형)
4. 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및 수급자 현황

第 2 節 求職給與
1.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2. 구직급여액

第3節 勤勞誘引 社會프로그램
1. 30시간 부가급여(30 Hourremium)
2. 아동양육 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3. 고용재활 프로그램(Employment Rehabilitationrogramme)
4. 신속한 아동부양 저소득 가족급여(Faster Family Credit Awards)
5.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Housing Benefit/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6. 피고용 일시불(Jobfinder’s Grant)
7. 직장알선(Jobmatch)
8.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금 면제(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oliday for employers)
9. 비아동부양 저소득자 급여(New in­work benefitilot : Earnings Top­up)
10. 근로복귀 보너스(Back to Work Bonus)

第 4 節 福祉와 勤勞連繫 프로그램 : 뉴딜
1. 뉴딜의 정의
2. 뉴딜의 구조
3. Gateway
4. 뉴딜 옵션(New Deal Options)
5. 뉴딜 예산

第 5 節 剩餘勞動力 解雇手當

第 6 節 資産調査型 給與
1. 소득지원(Income Support)
2. 아동부양 저소득 가족급여(Family Credit)
3. 사회기금(Social Fund)
4. 주택수당(Housing Benefit)과 지방세 감면급여(Council Tax Credit)

第 7 節 英國의 새로운 福祉契約과 韓國에의 示唆點

第 4 章 獨逸의 失業者 社會安全網(鄭然宅)

第 1 節 獨逸의 失業者 社會安全網 槪略
1. 실업문제에 대한 독일의 접근방법
2. 독일 사회보장체계와 재정현황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第 2 節 雇傭保險에 의한 失業者 保護制度
1.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2. 실업급여
3. 퇴직전환금(Altersubergangsgeld)
4.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5. 고용보험에 의한 기타 실업자 지원제도
6. 도산수당(Konkursausfallgeld)

第 3 節 扶助와 扶養에 의한 失業者 保護制度
1. 사회부조
2. 가족정책에 의한 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양육휴가)
3. 주택수당
4. 직업교육지원금

第 5 章 프랑스의 失業者 社會安全網(沈昌學)

第 1 節 序 言
1. 사회안전망의 개요
2. 개념정의

第 2 節 社會保障의 槪觀
1. 조합(Regime)과 적용대상 범위
2. 급여의 종류(일반조합의 경우)
3. 재원조달
4. 운영기관

第 3 節 失業保險 : 保險制度
1. 현행 개관
2. 적용범위
3. 수급요건
4. 급 여
5. 비용부담
6. 운영기관
7. 실업보험의 특징

第 4 節 失業扶助:連帶制度
1. 수급요건
2. 급여 종류와 수준
3. 비용부담
4. 운영체계

第 5 節 最低生活保護制度
1. 관련법 제정의 배경
2. 최저생활보호급여(Allocation de RMI)
3. 고용창출사업
4. RMI제도 평가

第 6 節 對象者別 社會安全網 프로그램

第 7 節 結論 : 韓國에의 示唆點

第 6 章 美國의 失業者 社會安全網(劉泰均)

第 1 節 美國의 社會保障體系와 特性
1. 사회보장의 구성 및 체계
2. 사회보장제도의 제특성

第 2 節 失業保險
1. 개 요
2. 자격요건
3. 급여의 형태와 수준

第 3 節 公的扶助制度
1. 요보호가정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식품영양부조
3. 주택부조(Housing Assistance)
4. 저소득가구 광열비부조
5. 의료부조(Medicaid)
6.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7. 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第 4 節 職業訓練 및 雇傭關聯制度
1. 직업훈련 파트너십(Job Trainingartnership)
2. 탈복지를 위한 파트너십(Welfare-to-Workartnership)

第 5 節 韓國에 주는 示唆
1. 현물급여제도의 확대
2. 업무공유(Job sharing)와 임금보조를 통한 고용증대

第 7 章 日本의 失業者 社會安全網(李海英)

第 1 節 日本의 社會保障體系

第 2 節 失業者 社會安全網
1. 개 요
2. 실업급여
3. 공적부조와 저소득자 대책사업

第 3 節 失業對策事業
1.「실업대책사업」의 개요
2. 공공사업의 실업자흡수율제도

第 4 節 韓國에 주는 示唆

第 8 章 韓國의 失業者 社會安全網 現況과 擴充方案 (柳吉相·南燦燮·安鶴順)

第 1 節 韓國의 社會保障制度 槪觀

第 2 節 失業者를 위한 社會安全網 現況
1. 고용보험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보완적 사회안전망

第 3 節 現行 失業者 社會安全網의 問題點
1.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협소
2. 보호수준의 미흡
3. 공공근로사업 및 대부사업의 효과성 미흡

第 4 節 失業者 社會安全網 擴充方案
1. 기본방향
2.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3. 생활보호제도의 내실화
4.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확충
5. 긴급구호의 실시

第 9 章 要約 및 結論(柳吉相)

第 1 節 主要國 失業者 社會安全網의 比較

第 2 節 우리나라 失業者 社會安全網의 擴充方向

參考文獻

附 錄
Series
연구보고 98-11
Extent
309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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