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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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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채준호 -
dc.contributor.author 유진선 -
dc.contributor.author 손동희 -
dc.contributor.author 김윤호 -
dc.date.issued 2024-09-30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공무원 노사관계 -
dc.subject.keyword 근무시간면제제도 -
dc.subject.keyword 노동조합 전임자 -
dc.subject.keyword 타임오프 -
dc.description.abstract 2022년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무급휴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들도 민간부문과 같이 근무시간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사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부문과는 다른 면제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선정을 두고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2024년 6월 어렵사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경사 노위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면위의 논의 과정은 녹록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관련된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근무 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가 진행된 점,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관계자들과의 FGI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점 등에서 과거 유사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 즉, 공무원노조의 규모가 민간노조와 다르고 전국에 소속기관의 분포가 산재한다는 점, 소속 행정기관 내의 활동보다는 상급단체 활동의 중요성이 큰 점에 대한 검토와 노조 설립단위가 아닌 운영단위별 면제제도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11469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30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24권 -
dc.citation.number 제3호 -
dc.citation.date 2024 -
dc.citation.startPage 29 -
dc.citation.endPage 58 -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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