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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수와 근로자수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실태를 요약·정리하였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의 변천과정과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를 통해 적용범위 설정에 있어 일반적인 법리모색을 서술하였으며, 미국·일본·독일의 관련법 적용범위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감정적인 후론을 구하였다.
○ 근로기준법의 영세사업장 적용배제의 사유
- 행정감독상의 어려움 :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50조 최저연령, 제52조 연소자증명서, 제104조와 제108조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 및 사실묵과의 특칙
- 사용자의 법준수 능력 : 제28조 퇴직금제도, 제59∼61조 모성보호 규정, 제63조 교육시설 설치의무,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100조와 제101조 기숙사설치와 안전위생
- 법의 실효성 미흡 : 근로시간제, 휴식 및 휴가의 규정
- 제도적 타당성 논란 : 제59조 유급생리휴가, 여자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제56조, 제57조, 연장근로 제한, 제62조, 귀향여비지급, 제37조 3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판정
○ 외국의 입법례와 적용범위
- 미국, 독일, 일본
○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의 구체적 범위
-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조항 : 제8조 중간착취 배제, 제50조 최저연령, 제52조 연소자증명서, 연소자에 대한 제55조 근로시간 제한, 제56조 야간근로제한, 제62조 귀향여비 지급, 제60조 산전후휴가
- 불포함 조항 : 제28조 퇴직금, 제59조 생리휴가, 제27조 3 해고구제신청, 제61조 육아시간, 제63조 교육시설 설치의무, 제100조 기숙사 규칙의 작성, 제101조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
- 검토사항 : 제4항 근로시간과 휴식조항들, 여자근로자에 대한 제56조 야간근로제한과 제57조 연장근로 제한, 제62조 귀향여비 지급, 근로감독관에 대한 제104조 비밀엄수의무, 제108조 사실묵과에 대한 처벌, 1987년 시행령 개정 후 신설된 조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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