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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業의 勤勞條件制度 運營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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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제조업의 근로조건제도 운영실태
Author(s)
김태기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제조업근로조건제도운영실태채용해고
Table Of Contents
Ⅰ. 실태조사의 성격
1. 실태조사의 성격
2. 표본기업의 특징
Ⅱ.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2. 취업규칙
Ⅲ. 채 용
1. 사무ㆍ관리ㆍ기술직사원의 수습 및 시용기간
2. 생산ㆍ기능직사원의 수습 및 시용기간
3. 사무ㆍ관리ㆍ기술직사원의 수습 및 임금지급률
4. 생산ㆍ토기능직사원의 수습 및 시용기간의 임금지급률
Ⅳ. 해 고
1. 해고경험
2. 해고예고기간과 해고수당
3. 해고와 무단결근
Ⅴ. 퇴 직
1. 퇴직예고제도와 예고기간
2. 퇴직위로금의 지급
3. 퇴직금제도의 도입실태
4. 퇴직금 적립여부와 적립방식
5. 퇴직금 지급기준
6. 일용직근로자나 임시직근로자의 퇴직금제도
7.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선호도
Ⅵ. 경영여건악화시 근로조건제도
1. 휴업수당
2. 조업단축시 시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지급
3. 경영여건악화로 인한 인건비절감 방식에 대한 선호도
Ⅶ. 임금지급 및 금품청산
1. 하도급생산업체의 임금지급
2. 임금체불
3. 금품청산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문제
5. 월급제로의 전환
Ⅷ. 근로시간
1. 초과근로시간에 투입되는 종업원의 비율
2. 초과근로시간의 발생빈도
3. 법정근로시간 단축
4. 퇴직을 앞두고 연장근로가 확대되는 경함이 있는지의 여부
Ⅸ. 근무형태
1. 교대제근무
2. 휴식시간, 작업준비시간, 작업후 정리시간
3. 월급직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소정근로시간
4. 예비훈련과 민방위훈련을 받은 다음 연장근로하는 경우
5. 유계결근제도
Ⅹ. 휴일 및 휴가
1. 주휴제
2. 각종 휴일ㆍ휴가의 내용, 일수, 유무급처리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대 총휴일ㆍ휴가일수ㆍ주휴일등 제외
4. 휴일근로 결정방식
5. 대체휴일 부여형태 및 결정방식
6. 토요일등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유급휴일인 경우 급여처리방식
7.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방식
8. 주휴일, 연월차를 유급수당으로 지급할 때 일급계산기준
9. 월급직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형태
XⅠ. 연월차휴가제도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XⅡ. 생리휴가 및 산전ㆍ산후휴가
1. 생리휴가
2. 산전ㆍ산후휴가
ⅩⅢ. 근로조건 법제도에 대한 의식
1. 휴일의 빈도 확대, 휴가의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측의 선호
2. 근로조건 관련법에 대한 기업의 평가
Series
연구자료 94-06
Extent
25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자료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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