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정진우
- Issued Date
- 2009-12-31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근로불능; 임금계속지불법; 대기기간
- Abstract
-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사상병(私傷病) 때문에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상실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상병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 생활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상병에 대한 치료급여는 제공하고 있지만, 사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독일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근로자의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주로 노동법(사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회보험법(공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양 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관한 법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9권
- Citation Number
- 제4호
- Citation Date
- 2009
- 수록 페이지
- pp.225-259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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