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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윤조덕 -
dc.contributor.author 허재준 -
dc.contributor.author 이지은 -
dc.contributor.author 김영문 -
dc.contributor.author 이호근 -
dc.contributor.author 김현미 -
dc.contributor.author 임수경 -
dc.date.issued 2008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자료 -
dc.subject.keyword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dc.subject.keyword 실업급여 -
dc.subject.keyword 고용보험 -
dc.subject.keyword 고용안정 -
dc.subject.keyword 직업능력개발사업 -
dc.description.abstract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및 입법 검토방향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 적용 대책방안의 주요 검토사항 1. 개 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형식상 독립적이지만(종속성이 없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유연성을 갖춘 보호규정 마련이 핵심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①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이나 동질적인 범주로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②노사관계 체계의 약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만으로는 적절하고 보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는 않음. ○ 자영과 종속고용 관련 ①연금권 통합 및 인정, ②적극적 고용정책 수단(휴가이용, 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③작업장 안전과 건강 등은 상호 침투관계에 있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 적용 대책방안의 주요 검토사항 ○ 첫째, 상당수 국가에서 먼저, 자영이나 종속노동을 포괄하는 일반 연금체계(노동법의 통합을 통해서)의 정립이 검토되고 있음. 연금 관련 유럽에서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써 고용비용을 피하기 위해 위장 자영에 의지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둘째, 고용 관련 법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의 결합임. 즉, 휴가권, 훈련권,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의 포괄적 적용이 추세임. 노무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고용가능성을 유지시키는 노동통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또, 고용 유지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종속노동뿐만 아니라 자영 및 기업가활동, 취약한 영역과 취약한 개인을 위한 일자리 촉진 장려책은 중요한 정책목표임. 일자리 제공 기회를 높이고, 노동시장 접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자영, 기업주활동의 장려책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대상임. ○ 셋째,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 의무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련의 규정과 규제가 추세임. 영국은 사업주가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위임인, 하청인, 사업주 모두의 건강과 안전보장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넷째, 개별적 또는 집단적 근로자의 권리를 자영인에게도 확장하는 추세임. 보호는 노동 자체 또는 종속성(또는 독립적 지위)만이 아닌 그 법적 관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됨. 준 종속 고용계약은, 첫째로 서면계약 또한 임금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포함하는 것임. 이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된 것(채무불이행)보다 더 엄한, 보수의 지급 지연에 대한 재정적 벌칙과 함께 보수지급 시기를 보호한다는 취지임. 또, 계약 자체는 출산, 질병, 사고 또는 심각한 가족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정지될 권리규정, 보상금 지불, 그 계약상 지위 포기 또는 단순히 지위를 포기하는 등이 대상임. 계약은 계약해지 통보를 강제적으로 정함으로써 계약의 종료를 규정할 수 있고, 위임인이 조기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를 규정토록 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훈련을 계속할 권리의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추세임. ○ 노동조합권 또는 기타 단결권 보장의 인정 문제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연합노동조합 등에 가입할 자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 할 수 있음.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 검토방향 1. 각국의 입법 검토방향 ○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2원적 분류체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의 노동입법에 의한 보호체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①피용자(Dienstnehmer), ②자유노무제공자(freie Dienstnehmer)를 사회보험법에 편입하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피용인의 법적 정의를 일반사회보험법(Allgemeines Spzialversi­ cherungsgesetz:ASVZ) 제4조 제2항에 두고 있음. 이들은 “인적?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자이며, 여기에는 취업시 경제활동의 자주적 실행이라는 표지와 비교하여 인적?경제적 종속성의 표지가 압도적인 자도 포함”됨. 한편,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가 증가 사회보험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추세가 대두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유사피용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법상의 보험의무(의료, 재해 및 연금보험)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또, ③완전한 자영사업자군(Neue Selbstaendige)도 영업인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에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토록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은 모든 생계소득을 사회보험에 편입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스위스는 연방법원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 법적 종속성을 결정적인 표지로 삼는데, 이 법적 종속성은 조직적 구속성을 통한 인적 종속성을 의미함. 이에 비해 “사법상의 계약을 기초로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긴 하지만 타인의 노동조직에 편입되지 않고 따라서 인적 종속성이 없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사근로자에게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예컨대, 방송 등 언론사의 프리랜서, 학원 등의 독립적인 강사, 한 회사에 전속된 대리상,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 또는 주유소 운영자 등은 유사근로자 또는 외관자영업자로 표현하여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연방법원은 노동법상의 강행규정이 가내근로자?단체협약(Gesamtarbeitsvertrag)의 규범적 규정 역시 근로관계에만 적용되는 규범적 구조에도 불구, 연방법원의 해석에 의거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 포르투갈은 근로계약법 제2조에 근로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두고(1969)있는데 이는 독일의 가내근로규정에 유사한 확대된 가내근로규정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법률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체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는 실정이었음. 그러나 1991년 법 시행령(Gesetzes-Dekret) 제440호의 제정을 통하여 법실효성 문제를 해결하였음. 한편, 포르투갈 노동법은 유사근로자에 대해 집단적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독일 등과 구별되며, 작업장 안전과 보건(제3조), 근로자 건강(제3조 및 제4조), 보수(제6조), 계약 해지(제8조), 사회보험(제11조)의 사용자 의무를 규율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근로자, 자영업자, 유사근로자 삼분법을 취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회법(WAO)과 실업법(WW)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내근로자와 2명을 초과한 계약파트너를 갖지 않는 소규모사업자(Kleinunternehmer)와 같은 경제적 종속성을 지니는 그룹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보호방안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음. 네덜란드는 1999년「유연성과 사회적 안전성을 위한 법률」시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나 그 결과 노동법의 적용범위가 공동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노동법상의 강행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측의 의도를 극복하려는 법적 추정(Rechtsvermutungresumption of law)을 도입 한계영역에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직업군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독일의 규범목적(구 사회법전 제4편 제7조 제4항-1998년 제정, 1999년 개정, 2002년 삭제)과 유사하면서도 독일은 추정규정이 사회보험법 적용을 목적한 데 비하여 네덜란드에서는 근로계약관계 일반에 적용되고 있음. 네덜란드는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근로계약관계와 비교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유상의 노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는데, 첫째, 노무제공자가 최소한 주 2일 이상을 근무할 것, 둘째, 노무제공의 약정은 최소 30일 이상 행해질 것 그리고 셋째, 보수액은 법정 최저임금 40% 이상일 것 등임. ○ 프랑스는 유사근로자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또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노동보호법규의 내용을 정함이 없이 노동법전 제7편에서 유사근로자의 특성을 갖는 직업집단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열거적?개별적 방법에 의한 특별법적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특수직업군은 대리상, 가내근로자, 유한회사의 사원이 아닌 이사, 언론분야 종사자 및 예술?예능계 종사자 등임. 이들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의제된 사회보험의 의무가입의 대상이 됨. 2. 각국의 주요 정책대안 요약 ○ 대체로 지금까지 주요국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방식은 노동보호규정의 완화와 그 기능을 사회보험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하면 이른바 외관자영업자로 도피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유럽연합(EU)은 노동법 및 사회법에 있어서 근로자 지위와 자영업자 지위 사이의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기초사회보장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간병보험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제까지를 확대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이러한 각국의 주요 정책대안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분류 할 수 있겠음. ○ 제1방안:첫번째 형태는 주로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임. 이것은 종속적 근로자에 대한 전통적 개념(고용주의 통제와 인적 종속성의 요인에 기초한)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은 정당화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임. 이는 주로 이들 자영업자협회나 회사들이 주장하는 견해임.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용자단체인 전국협동조합연합과 상공회의소연합은 노동법을 준 종속적인 부문으로 확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음. 독일의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DIHT)도 비슷한 입장임. 그러나 단순히 민법의 일반조항의 적용에 기초한 보호는 특별한 법제도적 추가 장치가 필요없는 최소한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제2방안:두번째 형태는 고용과 자영 사이 새로운 종류의 고용관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①자영근로자, ②종속근로자, ③노무공급자와 위임인 사이에 부담이 동등하게 배분되는 ‘준 종속’ 또는 ‘대등한 고용’이 그것임. 이탈리아 사용자단체인 산업연맹(Confindustria)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련 입법을 제안하였음. ①상당한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종속고용으로서 분류되는 노동, ②편입된 노동, ③기간제와 같은 임시노동과 자영업자의 형태로 회사의 비용으로 수행되는 노동(자문서비스, 판매대리인, 서비스 제공 등)에 관련된 것임. 사용자측은 종속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종속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보다 더 유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1999년 2월, 이탈리아 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에서 ‘준 종속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새로운 권리(정보권, 훈련, 계약기간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적 보호와 노동조합 권리)가 보장되었는데 동 법안은 동결된 채 상원에 계류되었음. ○ 제3방안:세번째 형태는 종속고용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즉, 법적 종속성의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것임. 이것은 종속고용의 개념을 변화하는 경제 · 사회적 상황과 일치시키고, 종속성의 다른 판단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음. 이것은 ‘위장자영업’의 확대를 막고 ‘순수한 자영업’은 장려하려는 시도임. 독일의 Wank교수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음. 이 견해에 따르면, 종속고용/자영업 관계를 구별할 목적으로 ‘기업가적 자유’, 즉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을 만들 가능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고용주에 의해서 행사되는 통제가 없는 경우조차 근로자는 종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탈리아 학설(Roccella)의 견해도 이와 유사함. 이는 소수의 의견으로 종속고용 개념과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된 자들의 보호 장치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의미함. 문제는 선택성의 부족과 엄격한 의미에서 준 종속 노동자를 종속 근로자로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것임. ○ 제4방안:네번째 형태는 자영이든 종속고용이든 그 형식적 분류를 넘어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핵심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해결책이 유럽의 법 이론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 이는 ①자영과 종속고용 사이를 엄격히 구별하는 차원, ②모두를 위해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차원, ③그 중간 점차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이동하는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제안은 유럽 위원회보고서(A. Supiot보고서)에서 제안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①보편적인 사회적 권리, 다시 말해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영역(제1권역), ②비전문직 노동에 기초한 권리영역(제2권역), ③전문직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영역(제3권역), ④마지막으로는, 종속 근로자를 위한 권리영역(제4권역)으로 나누고 있음. ○ 비슷한 제안이 현재 이탈리아 정치권과 노동조합권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것은 모든 고용계약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노동자의 권리헌장」이라는 제명의 법률로 존재함(자유, 존엄, 비밀을 포함하는 권리,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사업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보호,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부당해고 보호, 부모로서 보호하고 지원할 권리, 가족양육과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공정한 분배 권리, 평생교육의 권리, 고용서비스로의 자유로운 접근, 각 개인의 직업경력 경로에 적합한 사회보장 형태의 권리, 교섭과 집단적 자조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이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는 다음과 같음. 즉, 연금을 받을 권리, 장기계약시 통보를 받을 권리, 직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주로 인적으로 대등하고 계속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관계를 갖는 자로서 정의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들에게는 계약조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이와 같은 계약은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성희롱과 직장내 음해행위에 대한 보호의 권리 와 균등대우의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임금의 권리, 질병과 임신, 출산 및 육아휴가, 또는 훈련을 이유로 정지되는 보호와 정보와 사회보장,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음. 제3절 종합 평가:우리나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방안에의 시사점 ○ 첫째, 현상을 유지하자는 첫번째 방안은 결단이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고 관련 입법이 필요한 한 수용되기 어려운 방안임. ○ 둘째, 한편, 새로운 범주의 고용관계를 창출하자는 두번째 방안도 이것이 수많은 법적 문제와 역설적인 사회적 위험(예를 들어, 종속노동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함. 이것으로는 경제적 종속노동이 자영하에 유지되고, 그 구체적인 법적 신분과 그에 상응하는 보호대책은 노동이 수행되는 조건의 지표 수단에 의해서 식별(계속성, 주로 노동의 인적 성격, 대등한 조정관계, 1인 위임인 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셋째, 세번째 방안은 현재 여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이는 “요구의 전부를 관철하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종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거의 완전한 확장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네번째 방안은 모든 형태의 고용, 즉 ①종속, ②독립, ③준종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제공될 보호를 차등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Ⅱ.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외국법제의 비교연구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1.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라는 노동법상의 개념 대신에 사회보험법에 고유한 ‘취업자’ 개념 등을 사용하여 종속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고와 같이 경계근로자(marginal worker)를 고용보험에 포섭하는 방법. 2. 특고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자에게 공적 부조로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3. 자영인 전체에게 당연가입방식의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자동적으로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4. 특고의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방법. 4-1:특정 자영인 그룹에 독자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창설, 4-2: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들이 향유하는 일반적 사회보험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방법. 5.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가입방식을 허용하여 이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서는 4-1의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미 보험보호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산재보험과 논의를 일치시켜 근로자 보험 모델을 취하고 있는 양 제도를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도 상응한다는 점과 특고만의 보호로 논의를 집중해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요청과도 상응하며, 일반 자영인의 고용보험보호와 같은 일반적 주제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진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합성의 관점에서도 4-1의 방법이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을 택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 즉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내용, 보험가입의 방식, 보험료의 부담과 같은 문제는 외국법제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1. 특고의 고용보험보호는 현재의 논의수준에서는 산재보험보호의 특고보호 방안과 그 궤를 함께하여 특별법이나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의한 보험보호가 바람직함. 2. 특고의 고용보험보호의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예술인과 매체활동자들의 보호입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이 경우 특고의 보호방식은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의무보험방식이 적절함. 4. 보험료의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특고에게 부담이 있어야 함. 큰 원칙에서는 사용자>특고>근로자의 범위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어느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임. 5. 보험료의 산정에서는 외국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없음. 오히려 보험료의 산정기초나 그 방식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산재보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6.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실업급여가 중심이 될 것이지만,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도 동시에 부여되어야 할 것임. 어느 정도의 보험급여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는 통일적인 형상을 찾아 볼 수 없음. 더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7. 일정 수준의 임금이나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선택하게 하든지,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안) 제1절 산재보험법에 비춰본 고용보험에서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적용방안(안) 1.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 가. 정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정의를 따름.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신설)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데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대 상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선적용직종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그리고 레미콘차량 운전자의 직종을 먼저 적용토록 함. 그 외의 직종은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함.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과 가급적 일치시킴. → 연차적으로 그 외의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함. 2. 가입방법 대통령령(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모든 종사자에게 강제 가입토록 함. - 산재보험법개정(안)에서와 같은 ‘강제가입과 임의탈퇴’ 방식을 고용보험에서는 인위적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배제토록 함. - 임의가입방식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배제토록 함.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신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산재보험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으로 함.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신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법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관계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신설) ①「산업재해보상보호법」제90조의 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보험요율로 한다. 4. 적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기존의 고용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 실업급여사업: 임금 총액의 0.90%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임금 총액의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장으로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임금 총액의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임금 총액의 0.65% ·1,000인 이상 사업장:임금 총액의 0.85% 제1안:기존의 고용보험료 부담방법과 동일 - 실업급여사업:사업주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가 전액 부담 제2안:2개 사업 모두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각각 50%씩 부담 - 실업급여사업: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 부담 제2절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사업 수요도 분석 1. 실업급여 가. 실업경험 여부 및 이유 ○ 실업경험 여부는 설문조사대사 6개 직종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4.4%가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실업을 경험하였고, 직종별로는 25.0~72.0%. 화물차량 운전자의 실업경험이 72.0%로 가장 높고, 반면에 보험설계사는 2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 실업 이유는 전체의 81.7%가 자발적 실업을 경험하였고, 직종별로는 자발적 실업이 68.9~98.4%, 비자발적 실업이 1.6~31.1%로 조사되었음. 자발적 실업은 학습지 교사(98.4%)가 가장 높고, 반면에 비자발적 실업은 레미콘차량 운전자(31.1%)가 가장 높음. 나. 실업급여 수요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의 전체 실업급여 관련 수요도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3.77점으로 대체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 → 구직급여 4.09점, 개별연장급여 3.97점, 훈련연장급여 3.96점, 이주비 3.67점, 직업능력개발수당 3.64점, 광역구직활동비 3.58점, 조기재취업수당 3.49점 ○ 실업급여 관련 7개 세부사업 전체 수요도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매우 필요하거나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05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98점, 화물차량 운전자 3.91점, 보험설계사 3.82점, 덤프차량 운전자 3.77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14점 ○ 구직급여사업은 다른 사업들보다 수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33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4.32점, 화물차량 운전자 4.25점, 보험설계사 4.14점, 덤프차량 운전자 4.09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46점 ○ 훈련연장급여사업은 구직급여 다음으로 높은 수요도를 나타내고 있음. → 학습지 교사 4.19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4.16점, 화물차량 운전자 4.12점, 보험설계사 4.10점, 덤프차량 운전자 3.96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36점 ○ 조기재취업수당사업은 실업급여사업들 중 비교적 낮은 수요도를 나타내고 있음. → 레미콘차량 운전자 3.73점, 학습지 교사 3.70점, 보험설계사 3.61점, 화물차량 운전자 3.58점, 덤프차량 운전자 3.52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2.86점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가. 임신경험 현황 ○ 임신경험 여부는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경기보조원 3개 직종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90.4%가 고용중 임신경험이 없고, 직종별로 6.4~11.1%임(표 4 참조). → 여기에는 임신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 육아휴직급여 관련 수요도 조사에서 업종의 특성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는 제외하였음(표 5 참조). ○ 육아휴직급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체 수요도는 4.01점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전후휴가급여가 4.03점, 육아휴직급여가 3.99점 ○ 육아휴직급여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37점, 보험설계사 4.1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45점 ○ 산전후(유산 · 사산)휴가급여사업의 수요도는 육아휴직급여보다 수요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36점, 보험설계사 4.19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54점 3.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수요도 가. 교육 및 직업훈련 현황 ○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 정도는 전체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4.3%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32.2%는 비수기에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응답. 세부 직종별로는 항상 가능은 0~44.5%, 비수기에만 가능이 18.0~63.5%, 전혀 불가능이 26.5~82.0%로 조사되었음. 항상 가능은 보험설계사(44.5%)가 가장 높으며, 비수기에만 가능은 골프장 경기보조원(63.5%)가 가장 높고, 전혀 불가능은 레미콘차량 운전자(82.0%)가 가장 높음(표 6 참조). ○ 직업훈련 희망 여부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54.6%가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세부 직종별로 32.0~83.5%가 희망하였음. 학습지 교사가 가장 높은 욕구도(83.5%)를 나타냈음. 나.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지원)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수요도는 3.57점으로 대체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사업 3.72점, 전직실업자훈련 지원 3.62점,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3.59점, 근로자학자금 대부?지원 3.51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3.45점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근로자 지원 5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매우 필요 그리고 덤프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습지 교사 4.05점, 보험설계사 3.83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67점, 덤프차량 운전자 3.49점, 화물차량 운전자 3.4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2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들보다 수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16점, 보험설계사 3.95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81점, 화물차량 운전자 3.63점, 덤프차량 운전자 3.62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17점 ○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비 대부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요도를 나타냈음. → 학습지 교사 3.99점, 보험설계사 3.76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49점, 덤프차량 운전자 3.33점, 화물차량 운전자 3.19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0점 다.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지원)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수요도는 3.44점으로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8 참조). → 유급휴가훈련 지원 3.50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49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3.33점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주 지원 3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는 매우 필요, 그리고 레미콘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필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조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8 참조). → 학습지 교사 3.79점, 보험설계사 3.69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및 화물차량 운전자 각각 3.51점, 덤프차량 운전자 3.23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2.95점 ○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가 다른 사업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3.85점, 보험설계사 3.79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및 화물차량 운전자 3.58점, 덤프차량 운전자 3.20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5점 ○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도를 나타냈음. → 학습지 교사 3.61점, 보험설계사 3.56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46점, 화물차량 운전자 3.45점, 덤프차량 운전자 3.1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2.78점 라.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고용안정사업 관련 수요도는 3.27점으로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9 참조).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39점,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3.26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3.25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3.24점, 교대제전환 지원금 3.23점 ○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5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차량 운전자와 화물차량 운전자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조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9 참조). → 학습지 교사 3.62점, 보험설계사 및 레미콘차량 운전자 각각 3.44점, 화물차량 운전자 3.34점, 덤프차량 운전자 3.11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2.73점 ○ 5개 사업 중 직종별로 가장 수요도가 높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3.49점 학습지 교사: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68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85점 레미콘차량 운전자: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57점 덤프차량 운전자: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34점 화물차량 운전자: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39점 ○ 5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표 9 참조) → 보험설계사:교대제전환 지원금 3.36점 학습지 교사:교대제전환 지원금 3.50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65점 레미콘차량 운전자: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3.38점 덤프차량 운전자: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98점 화물차량 운전자:교대제전환 지원금 3.27점 마.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고용안정사업 관련 수요도는 3.56점으로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10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3.62점, 재고용장려금 3.55점, 전직지원장려금 3.33점 ○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3개 사업 전체의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차량 운전자와 보험설계사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화물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습지 교사 4.00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70점, 보험설계사 3.67점, 화물차량 운전자 3.56점, 덤프차량 운전자 3.43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6점 ○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수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교사 4.05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76점, 보험설계사 3.71점, 화물차량 운전자 3.64점, 덤프차량 운전자 3.48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9점. ○ 3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재고용장려금 3.65점 학습지 교사:전직지원장려금 3.93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전직지원장려금 3.03점 레미콘차량 운전자:재고용장려금 3.66점 덤프차량 운전자:전직지원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각각 3.40점 화물차량 운전자:전직지원장려금 3.51점 바. 고용안정사업(고령자 등 고용촉진?고용안정)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고용안정사업 관련 수요도는 3.53점으로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11 참조).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62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3.56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3.49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47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44점 ○ 고용안정사업 중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6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는 비교적 매우 필요, 레미콘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습지 교사 3.99점, 보험설계사 3.73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58점, 화물차량 운전자 3.57점, 덤프차량 운전자 3.3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3.00점 ○ 6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3.63점 학습지 교사: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4.14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3.10점 레미콘차량 운전자: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77점 덤프차량 운전자:고령자고용촉진장력금 3.71점 화물차량 운전자: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72점 ○ 6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67점 학습지 교사: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82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임금피크제 보전수당 2.91점 레미콘차량운전자: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50점(응답자가 전원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임신?출산 관련 수당이 낮게 조사되어 제외) 덤프차량 운전자: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32점(응답자가 전원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임신?출산 관련 수당이 낮게 조사되어 제외) 화물차량 운전자: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56점(응답자가 전원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임신?출산 관련 수당이 낮게 조사되어 제외) 사. 고용안정사업(기타 고용안정) 수요도 ○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고용안정사업 관련 수요도는 3.40점으로 대체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표 12 참조). → 직장보육시설 설치 · 운영비 지원 3.49점,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점포 지원 3.47점, 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3.42점, 고용관리진단 지원 3.37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3.33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3.33점 ○ 고용안정사업 중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6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요도는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는 매우 필요, 레미콘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와 덤프차량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필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조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표 12 참조). → 학습지 교사 3.77점, 보험설계사 3.76점, 레미콘차량 운전자 3.57점, 화물차량 운전자 3.37점, 덤프차량 운전자 3.26점, 골프장 경기보조원 2.90점 ○ 6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3.76점 학습지 교사: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4.03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3.04점 레미콘차량 운전자: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3.74점 덤프차량 운전자: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3.37점 화물차량 운전자: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3.44점 ○ 6개 사업 중 직종별로 수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 보험설계사: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3.50점(건설근로자 관련 사업 제외) 학습지 교사: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3.76점(건설근로자 관련 사업 제외) 골프장 경기보조원:고용관리진단 지원 및 고령자 등 고용환견개선 지원 2.93점(건설근로자 관련 사업 제외) 레미콘차량 운전자:고용관리진단 지원 3.51점(직장보육시설 제외) 덤프차량 운전자:고용관리진단 지원 3.12점(직장보육시설 제외) 화물차량 운전자:고용관리진단 지원 3.39점(직장보육시설 및 건설근로자 관련 사업 제외) 4. 고용보험료 부담 방법별 고용보험 가입 희망 ○ 본 실태조사(2007년 5~6월) 결과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는 6개 직종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93.5%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입 희망자 중 고용보험 부담 방법별로는 78.7%는 현재와 동일하게 부담할 때만 가입 희망, 12.3%는 근로자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더라도 가입 희망, 2.4%는 본인 전액 부담인 경우도 가입 희망 ○ 직종별 부담방법별 고용보험 가입 희망은 - 현재의 제도와 동일하게 부담할 때만 가입하기를 70.3~87.7%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레미콘차량 운전자 87.7%, 화물차량 운전자 83.0%, 덤프차량 운전자 79.1%, 학습지 교사 77.3%, 골프장 경기보조원 79.9%, 보험설계사 70.3%)(표 13 참조) - 반면에 근로자 부담비율이 일정부분 상향조정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직종에 따라 8.0~17.7%로 나타났음. (보험설계사 17.7%, 학습지 교사 16.5%, 덤프차량 운전자 11.2%, 골프장 경기보조원 10.6%, 레미콘차량 운전자 9.1%, 화물차량 운전자 8.0%) -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주 적게 나타났음(0.5~4.0%). ○ 어떠한 경우든 가입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2.1~12.0%로 나타났음. 5. 고용보험 가입방법 ○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전체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4.1%만이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직종 모두에서 ‘무조건 가입’보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을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4 참조). - 무조건 가입:37.1~48.1% - 원하는 사람만 가입:51.9~62.9%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 특성 및 실질소득 가. 계절별 차이 ○ 보수의 계절적 차이는 전체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82.8%가 보수의 계절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52.5~97.0%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90% 이상이 계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종은 골프장 경기보조원(95.0%), 레미콘차량 운전자(97.0%), 덤프차량 운전자(92.8%)임(표 15 참조). 나. 보험설계사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보험설계사(187명)의 실직소득 평균은 연간 2,997.6만원(월간 249.80만원)으로 조사되었음(표 16 참조). (실직소득=연간 총수령액-회사공제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 이는 3년 전 실태조사(2003. 6~7)시보다 연간 426만원(월간 35.5만원) 증가된 것임(3년 사이에 16.6% 상승) 다. 학습지 교사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학습지 교사(191명)의 실직소득 평균은 연간 1,576.8만원(월간 131.4만원)으로 조사되었음(표 16 참조). (실직소득=연간 총수령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 이는 3년 전 실태조사(2003. 6~7)시보다 연간 205.3만원(월간 17.1만원) 감소된 것임(3년 사이에 11.5% 하락) 라. 골프장 경기보조원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골프장 경기보조원(280명)의 실직소득 평균은 연간 1,823만원(월간 151.9만원)으로 조사되었음. (실직소득=연간 총수령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 이는 3년 전 실태조사(2003. 6~7)시보다 연간 280.8만원(월간 23.4만원) 증가된 것임(3년 사이에 18.2% 상승) 마. 레미콘차량 운전자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레미콘차량 운전자(200명)의 실직소득 평균은 연간 2,242.1만원(월간 186.8만원)으로 조사되었음. (실직소득=연간 총수령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 이는 3년 전 실태조사(2003. 6~7)시보다 연간 315.8만원(월간 26.3만원) 증가된 것임(3년 사이에 16.4% 상승) 바. 덤프차량 운전자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덤프차량 운전자(187명)의 실질소득 평균은 년간 2,114.3만원(월간 176.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실직소득=연간 총수령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사. 화물차량 운전자 ○ 본 실태조사(2007. 5~6) 결과 화물차량 운전자(200명)의 실질소득 평균은 연간 2,315만원(월간 192.9만원)으로 조사되었음. (실직소득=연간 총매출액-업무 관련 지출비용)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구축방안 1. 보험설계사 가. 적용대상(사업 및 보험자의 범위) ○ 보험회사 본사에 소속되어 회사와 직접 위촉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일반 보험설계사 ○ 법인대리점과 대리점 소속의 모집사용인 ○ 개인대리점은 제외(사업주임) 나. 피보험자 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가 일괄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보험설계사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함) ○ 징수 및 납부방법 - 보험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피보험자에게 납부내역 통보 라. 보험료 부담방법 ○ 보험료 부담 - 제1안:기존 방식과 동일(실업급여사업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50%씩 부담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2. 학습지 교사 가. 적용대상(사업 및 피보험자 범위) ○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모든 학습지 교사 나. 피보험자 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학습지 회사가 일괄하여 학습지 교사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 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학습지 교사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함) 라. 보험료 부담방법 ○ 제1안:현행 방식대로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회사와 학습지 교사가 50%씩 부담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3.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 적용대상(사업 및 피보험자의 범위) ○ 골프장에서 경기보조를 하는 모든 경기보조원 나. 피보험자 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골프장(회사)이 일괄하여 경기보조원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골프장 경기보조원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함) ○ 징수 및 납부방법 - 골프장(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피보험자에 납부내역 통보 라. 보험료 부담방법 ○ 제1안:기존방식과 동일(실업급여사업은 골프장(회사)과 경기보조원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회사(골프장)와 경기보조원이 50%씩 부담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4. 레미콘차량 운전자 가. 적용대상(사업 및 피보험자 범위) ○ 레미콘공장 또는 수급인과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모든 레미콘차량 운전자 나. 피보험자 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레미콘공장이 일괄하여 레미콘차량 운전자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레미콘차량 운전자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 ○ 징수 및 납부방법 - 레미콘공장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라. 보험료 부담방법 ○ 제1안:현행 방식대로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레미콘공장과 레미콘차량 운전자가 50%씩 부담 5. 덤프차량 운전자 가. 적용대상(사업 및 피보험자 범위)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덤프차량의 운전자 나. 피보험자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건설공사를 원청이 직접 행하는 경우 원청이 일괄하여 덤프차량 운전자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행하는 경우 당해 전문건설업체가 일괄하여 덤프차량 운전자의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 사업 관련 사무 관리 (※ 산재보험의 경우 원청이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함)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덤프차량 운전자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 ○ 징수 및 납부방법 - 원청 또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매월 원청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피보험자에게 납부내역 통보 라. 보험료 부담방법 ○ 제1안:현행 방식대로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원청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덤프차량 운전자가 각각 50%씩 부담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6. 화물차량 운전자 가. 적용대상(사업 및 피보험자의 범위) ○ 회사 소속 또는 알선소 소속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도로를 통하여 운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자 나. 피보험자 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리방안 ○ 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 알선소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당해 알선소가 고용보험신고 등 고용보험사업 관련 사무 관리 다.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징수기준 -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택하도록(화물차량 운전자 개인마다 소득 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임금 최저액과 기준임금 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사이에 몇 단계를 설정) ○ 징수 및 납부방법 - 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피보험자에게 납부내역 통보 - 알선소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당해 알선소에서 매월 원청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피보험자에게 납부내역 통보 라. 보험료 부담방법 ○ 제1안:현행 방식대로 부담 ○ 제2안: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회사 또는 알선소와 화물차량 운전자가 각각 50%씩 부담 마. 가입방법 ○ 강제가입 제4절 실업급여사업 시행방안 ○ 본 설문조사(2007년 5~6월) 결과 고용보험의 37개 세부사업들 중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사업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1. 시행방안 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 ○ 기존의 실업급여 지급 요건, 지급 금액을 그대로 적용 구직급여의 경우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단 최고:40,000원, 최저:최저임금액의 90%) ○ 실업급여사업 중 구직급여 이외의 사업(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은 기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급여 수급여건이 판단됨). 나. 덤프차량운전자 ○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일용건설근로자에 준하여 적용. 즉,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 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덤프차량 운전자로 근무(추가적 요건) ○ 실업급여사업 중 구직급여 이외의 사업은 기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급여 수급여건이 판단됨). 2. 문제점 ○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높은 실업경험(직종별로 25~75%, 표 2 참조)을 감안할 때 일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료 수입액보다 보험급여 지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사회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의 사회적 연대성 측면에서 위험의 공동분담으로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화물차량 운전자 및 덤프차량 운전자의 실업 및 구직노력 관련 확인을 위한 사무관리체계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행정업무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이들 업종 종사자 개개인에 관한 관련 자료가 현재로서는 집적되어 있지 않음). 제5절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 시행방안 ○ 본 설문조사(2007년 5~6월) 결과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사업에 대한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1. 시행방안 ○ 기존의 지급 요건, 지급 금액을 그대로 적용 -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산전 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최고:135~405만원, 최저:최저임금)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을 지급) 2. 문제점 ○ 직종에 따라 종사자의 높은 여성비율(골프장 경기보조원 99.0%, 학습지 교사 83.5%, 보험설계사 78.0%)은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의 높은 이용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직종이 타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보험급여의 지출이 높을 수 있음. →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과제의 공동분담 차원으로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임. ○ 남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해당이 안 됨. 육아휴직급여는 남성의 이용률이 극히 낮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적극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제6절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에게 지원)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 근로자학자금 대부?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사업, 우선선종직종훈련지원사업 그리고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근무기간중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모두 포함) 훈련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근로수강지원금사업의 경우 직종에 따라 수혜율(이용률)의 차이 발생 가능. 예를 들어, - 보험설계사의 경우 비교적 교육 및 직업훈련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항상 가능 45%, 비수기에만 가능 28%, 전혀 불가능 28%) - 레미콘차량 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항상 가능 0%, 비수기에만 가능 18%, 전혀 불가능 82%)(표 8 참조) ○ 한 가지 직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연령이 높은 차량운수 관련 실업자의 경우, 전직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직종이 없는 경우, 전직을 위하여 제공되는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사업의 이용률이 극히 낮을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 레미콘차량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42.3세, 레미콘차량 운전 종사경력은 평균 11년 8개월이고, - 덤프차량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40.0세, 덤프차량 운전종사 경력은 평균 13년 4개월이며, - 화물차량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45.7세, 화물차량 운전종사 경력은 평균 15년 10개월임. ○ 학력이 낮은 차량운수 관련 실업자의 경우 전직을 위한 훈련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이때 지원비용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한 비용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 중졸 이하 학력자 비율이 레미콘차량 운전자 17.0%, 덤프차량 운전자 21.2%, 화물차량 운전자 22.5%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저학력실업자들의 전직훈련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체계적 조사연구 및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 제7절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에게 지원)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대금 대부 및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형태가 고정사업이 아닌 이동사업장인 덤프차량 운전자,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직업 능력개발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을 우려 제8절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 교대제전환 지원금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의 이들 5개 세부사업들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 그리고 화물차량 운전자 직종에서는 현재의 근무형태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사료됨. - 주 40시간 근로시간은 설정?준수하기가 어려우며 - 교대제근무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려움. 제9절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사업, 전직지원장려금사업 그리고 재고용 장려금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의 이들 3개 세부사업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운전자, 덤프차량 운전자 그리고 화물차량 운전자 직종에서는 현재의 근무형태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사료됨. - 이들 직종의 경우 계절적 영향(성수기, 비수기)을 많이 받고 있음. 제10절 고용안정사업(고령자등고용촉진?안정지원)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사업, 육아휴직장려금사업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사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사업 그리고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악용의 여지가 존재함.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학습지 교사를 여러 명 채용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 지원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해고하 는 경우 발생 가능성 → 사업의 시행되면서 이와 같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대안모색 필요 제11절 고용안정사업(기타고용안정) 시행방안 1. 시행방안 ○ 기존의 고용안정사업(기타고용안정)의 6개 세부사업들 중 고용관리진단 지원사업,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사업, 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의 4개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그대로 적용 2. 문제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사업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이들 직종과 관계가 없는 사업임. Ⅳ. 재정추계 시나리오별로 지출규모 및 보험료 수입규모 추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실업급여 지출규모 추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출규모 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1)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전체(100%) 또는 ②80%로 적용 2) 구직급여일액을 ① 총소득 기준 산출, ② 실소득 기준 산출, ③ 26,000원으로 적용 3)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비자발적 이직자의 2/3로 제한함. 4)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비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일액의 70%로 제한함. ○ 예 1(시나리오):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전체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연간 지출규모는 221,865백만원임(표 26 참조). ○ 예 2(시나리오 6):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26,000원의 70%로 하여 산출한 전체 자발적이직자 실업급여 연간 지출규모는 11,674백만원임(표 26 참조). ○ 예 2(시나리오 18):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0%로 가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26,000원의 70%로 하여 산출한 전체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연간 지출규모는 8,021백만원임(표 26 참조). 2.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추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1)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자 ①전체(100%) 또는 ②80%로 적용 ○ 예 1: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산출한 고용조정지원금 연간 지출규모는 1,875백만원임(표 27 참조). ○ 예 2: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80%로 가정하고 산출한 고용조정지원금 연간 지출규모는 1,500백만원임. ○ 예 3: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산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연간 지출규모는 23,156백만원임. ○ 예 4: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0%로 가정하고 산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연간 지출규모는 18,524백만원임. ○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100%)로 가정하고 산출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간 총지출규모는 110,327백만원이며, 80%로 가정하고 산출한 경우 연간 지출규모는 88,258백만원임(표 27 참조). 3.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수입 추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수입규모 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1)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전체(100%) 또는 ②80% 적용 2) 보험요율을 실업급여는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5%를 적용 3) 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임금을 ①실소득 기준, ②총소득 기준으로 적용 ○ 예 1: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피보험자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실업급여 보험료 연간 수입규모는 151,655백만원임(표 28 참조). ○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100%)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1) 실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고용보험료 연간 수입총액규모는 236,178백만원이며, 2)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고용보험료 연간 수입총액규모는 491,396백만원임. ○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0%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1) 실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고용보험료 연간 수입총액규모는 188,727백만원이며, 2)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고용보험료 연간수입총액규모는 393,117백만원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1. 양적 설문조사 = 2 2. 질적사례연구 = 7 3. 외국과의 비교연구 = 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0 제2장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경과 = 11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 논의 경과 = 1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대책방안과 고용보험 적용 논의 = 19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법 적용과 고용보험 적용에의 시사점 = 21 제3장 보험설계사 - 설문조사 = 24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 24 1. 일반적인 특성 = 24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26 3. 일자리 만족도 = 27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29 1. 실업 실태 = 29 2. 실업급여 수요도 = 30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 31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 31 2. 임신 및 출산 실태 = 32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 33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35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35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 37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38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41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 47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47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49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50 1. 보험 판매 실적 = 50 2. 대납보험 실적 = 50 3.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 51 4. 실질소득 = 54 5. 소득신고 = 55 6.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56 제7절 집단 인터뷰 = 58 1. 사례요약 및 특징 = 58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59 제8절 소 결 = 66 제4장 학습지 교사 - 설문조사 = 71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 71 1. 일반적인 특성 = 71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72 3. 일자리 만족도 = 74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76 1. 실업 실태 = 76 2. 실업급여 수요도 = 77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 78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 78 2. 임신 및 출산 실태 = 79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 80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8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8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 84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8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88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 94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94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96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97 1. 대납 실적 = 97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 97 4. 실질소득 = 99 5. 소득신고 = 100 6.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101 제7절 심층면담 = 102 1. 사례요약 및 특징 =102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103 제8절 소 결 = 112 제5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 설문조사 = 117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 117 1. 일반적인 특성 = 117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118 3. 일자리 만족도 = 121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123 1. 실업 실태 = 123 2. 실업급여 수요도 = 124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 125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 125 2. 임신 및 출산 실태 = 126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 127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129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129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131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132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135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 141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141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142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143 1.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 143 2. 실질소득 = 145 3. 소득신고 = 146 4.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146 제7절 집단 인터뷰 = 147 1. 사례요약 및 특징 = 147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149 제8절 소 결 = 157 제6장 레미콘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 162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162 1. 일반적인 특성 = 162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163 3. 일자리 만족도 = 166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168 1. 실업 실태 = 168 2. 실업급여 수요도 = 169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170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170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 172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173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176 제4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에 관한 내용 = 182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182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184 제5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185 1. 차량 소유 = 185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186 3. 실질소득 187 4. 소득신고 = 188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188 제6절 심층면담 190 1. 사례요약 및 특징 = 190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191 제7절 소 결 = 196 제7장 덤프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 201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 201 1. 일반적인 특성 = 201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202 3. 일자리 만족도 = 208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209 1. 실업 실태 = 209 2. 실업급여 수요도 = 209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21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21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 213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21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217 제4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 223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223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225 제5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226 1. 차량 소유 = 226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 226 3. 실질소득 = 228 4. 소득신고 = 229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229 제6절 집단 인터뷰 = 231 1. 사례요약 및 특징 = 231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232 제7절 소 결 = 237 제8장 화물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 242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 242 1. 일반적인 특성 = 242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 244 3. 일자리 만족도 = 247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 249 1. 실업 실태 = 249 2. 실업급여 수요도 = 250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 25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25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 254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 25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 258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 263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 263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 265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266 1.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항 = 266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 267 3. 실질소득 = 269 4. 소득신고 = 269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 270 제7절 집단 인터뷰 = 271 1. 사례요약 및 특징 = 271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 272 제8절 소 결 = 276 제9장 외국제도 = 282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법적 적용의 범위 = 282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동향 = 291 1. 평가 및 외국사례의 시사점 = 299 제10장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독일 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301 제1절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보호와 고용보험보호의 필요성 = 301 제2절 특고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 304 제3절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보호 관련 외국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 307 1. 특고 고용보험보호 방법의 다양성 = 307 2.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라는 노동법상의 개념 대신에 사회보험법에 고유한 ‘취업자’ 개념 등을 사용함으로써 종속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고와 같이 경계근로자(marginal worker)를 고용보험에 포섭하는 방법 = 308 3. 특고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자에게 공적 부조로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 310 4. 자영인 전체에게 당연가입방식의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자동적으로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 313 5. 특고의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방법 = 316 6.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가입방식을 허용하여 특고도 이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 = 330 7. 외국 제도 장단점 비교와 시사점 = 338 8. 국가별 개별연구 = 340 9. 소 결 = 351 제11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안) = 353 제1절 산재보험에서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관련 법령(안) = 353 1.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 353 2. 가입방법 = 354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및 적용보험요율 = 355 4. 보험료의 부담 = 355 제2절 산재보험법에 비춰본 고용보험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방안(안) = 356 1.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 = 356 2. 가입방법 = 357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357 4. 보험요율 = 357 5. 보험료의 부담 = 358 제3절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사업 수요도 분석 = 359 1. 실업급여 = 359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 366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수요도 = 369 4. 고용보험료 부담 방법별 고용보험 가입 희망 = 402 5. 고용보험 가입 방법 = 403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 특성 및 실질소득 = 404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 노무제공 실태 = 406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구축방안 = 409 1. 보험설계사 = 409 2. 학습지 교사 = 411 3. 골프장 경기보조원 = 412 4. 레미콘차량 운전자 = 414 5. 덤프차량 운전자 = 415 6. 화물차량 운전자 = 417 제5절 실업급여사업 실행방안 = 419 1. 실행방안 = 420 2. 문제점 =421 제6절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시행방안 = 422 1. 시행방안 = 422 2. 문제점 = 422 제7절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에게 지원) 시행방안 = 423 1. 시행방안 = 423 2. 문제점 = 423 제8절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에게 지원) 시행방안 = 425 1. 시행방안 = 425 2. 문제점 = 425 제9절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 시행방안 = 425 1. 시행방안 = 425 2. 문제점 = 426 제10절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 시행방안 = 426 1. 시행방안 = 426 2. 문제점 = 427 제11절 고용안정사업(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시행방안 = 427 1. 시행방안 = 427 2. 문제점 = 427 제12절 고용안정사업(기타 고용안정) 시행방안 = 428 1. 시행방안 = 428 2. 문제점 = 428 제12장 고용보험 재정추계 = 429 제1절 비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 = 429 1. 가정 1: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80%로 가정했을 때의 재정추계 = 431 2. 가정 2: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100%로 가정했을 때의 재정추계 = 434 제2절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 = 437 1. 자발적 이직자 중 실직경험자 비율 43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과정 = 440 3. 가정 1:고용보험 가입률 80%,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 441 4. 가정 2:고용보험 가입률 80%,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443 5. 가정 3:고용보험 가입률 100%,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 445 6. 가정 4:고용보험 가입률 100%, 구직급여일일액의 100% 지급 = 446 제3절 고용안정사업 지출규모 추계 = 449 1. 고용조정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 450 2. 고용창출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 452 4. 여성고용촉진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 455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재정추계 = 464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 464 2.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 465 3. 실업자재취직훈련비 지출규모 추계 = 468 4.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출규모 추계 = 470 5. 근로자수강지원금 = 471 제5절 보험료 수입 = 473 1.실업급여 보험료 수입 = 473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수입 = 476 제6절 소 결 = 480 1. 실업급여 지출규모 추계 = 480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추계 = 482 3.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수입 추계 = 483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윤조덕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7004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655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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