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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확대시 파급효과 분석 및 효과적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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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소영이인재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6525
Keyword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공정근로기준법노동기준법일본
Abstract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법으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법위반시 벌칙을 가하며, 법준수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존권 실현을 입법취지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기법 제10조 제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제한규정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야말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사용자의 법준수 능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감독행정 능력 등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핵심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이 현재와 같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조건 실태분석에 기초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정법이란 법의 올바름과 동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 것이다. 반면에 법은 그 존재 자체로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문제는 법에 대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인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이익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동비용의 상승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1주 40시간 근로규정,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의 50% 가산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조건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한 소규모 사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이 미칠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할 경우 약 40% 정도의 사용자는 고용 또는 임금수준을 조정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조정하겠다는 응답 역시 23%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4인 이하 사업체의 법준수 능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일괄적 확대적용보다는 단계적 확대적용 방식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비용에 영향이 적은 조항부터 출발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4인 이하 사업체의 영세성과 법준수 능력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는 법적용대상인 영세사업주들이 원하고 있는 방식이며,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산?완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단계적 확대적용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종?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는 규모와 함께 업종 및 업무의 특수성, 사업체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목적으로 하는 보호집단을 명확히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선정에 업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을 배제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한계에 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장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높을 것이지만, 단기간 내에 국가의 근로감독행정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에는 사전예방적 근로감독행정 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작 및 범위 = 1
[제2장]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원칙과 범위 = 4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원칙 = 4
제2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의 연혁 = 10
[제3장] 외국의 입법례 - 개별적 근로조건의 규율체계를 중심으로 = 18
제1절 일본의 노동기준법 = 18
제2절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 23
제3절 독일의 근로기준제도 관련 법률 = 28
제4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방식과의 비교 및 시사점 = 39
[제4장] 근로기준법 부분적용사업체의 실태 = 43
제1절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실태 = 43
제2절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실태 = 53
제3절 소결 = 68
[제5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사업주 의견 및 파급효과 = 7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70
제2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 74
제3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파급효과 = 85
[제6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시의 쟁점 및 정책방향 = 92
제1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시의 쟁점 = 92
제2절 정책방향 = 97
Series
정책자료 2007-07
Extent
12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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