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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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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인수이승길김소영박제성박지순박찬임이정이호근이지은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956
Keyword
특수형태근로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 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2개월 반의 기간 동안 특수형태근로 4개 업종과 기타 관련 4개 업종에 대한 실태, 쟁점 및 정책과제를 살펴본 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 4개 업종이란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9월부터 2년간 중점적으로 살펴본 4개의 업종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이다. 기타 관련 4개 업종이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화물운전 종사자, 덤프 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종사자이다. 기타 관련 4개 업종 선정은 우선 ①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업종들과 ②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관련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함께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도 그 중요 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을 분명히 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특수형태근로 보고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 특위에서 다룬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실(facts)이 어떠하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특위의 공로와 업적을 존중한다는 점과 함께 특위보고서 이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태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주된 관심사로 설정한 것이다. 사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체가 근로자성과 자영업성의 중간적 영역에 위치하여 법적 지위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 특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려 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2개월 반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로 특수형태 관련 기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법적인 결론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종사자에 대한 애로사항의 발견과 이에 근거한 정책제시에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도 2개월 반이라는 기간에 법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특수형태 근로 4개 업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2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본 연구를 완성하려 했던 이유는, 비정규근로 입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는 등 입법과정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와 비슷한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업종에 대한 입법도 곧바로 전개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들 업종들에 대한 사실(facts)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타 관련업종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실 2개월 반 만에 통계분석까지를 포함한 연구를 완성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직 대상의 분포에 대한 통계적 정보도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 방법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업종에 대한 면접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접대상의 선택을 업종별로 근로자성 근접여부에 따른 종사자 형태, 규모, 노동조합 유무, 지역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을 선택하였다.

면접조사에 의한 연구 분석은 전문가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실들이 어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파악은 아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리 유형에 따라 면접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대표치에 근접해지려 노력할지라도, 면접조사에 의한 분석은 그 대상이 통계적 대표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즉 비록 면접대상이 각 업종의 어떤 유형의 대표는 될 수 있어도, 그 유형이 각 업종에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짐작만 갈 뿐 정확한 비중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그러한 조사상의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 업종에 대한 주어진 연구기간 동안 최선의 연구방법을 동원한 연구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진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 실태조사에 참여한 바 있는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위의 위원들은 되도록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특수형태근로 4개 업종을 포함한 기타 관련업종을 살펴보려 노력하였다. 또한 객관적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보장학 전공자도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4개 업종을, 2부에서는 기타 관련업종 4개를 실태, 쟁점사항, 정책과제 중심으로 보고한다. 각 부마다 요약을 본문 앞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부의 본문에서 4개 업종에 대한 요약과 정책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특수형태근로 4개 업종 = 5
요약 = 7
Ⅰ. 골프장 경기보조원 = 37
Ⅱ. 레미콘 기사 = 15
Ⅲ. 보험설계사 = 214
Ⅳ. 학습지 교사 = 302
Ⅴ. 결론 = 368
[제2부] 기타 관련 4개 업종 = 385
요약 = 387
Ⅵ. 화물자동차 운전자 = 413
Ⅶ. 덤프종사자 = 479
Ⅷ. 퀵서비스 배달원 = 520
Ⅸ.대리운전 종사자 = 589
Ⅹ. 결론 = 655
Series
정책자료 2006-06
Extent
67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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