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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인력관리 실태와 노동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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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문무기윤문희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729
Keyword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인력관리노동법제
Abstract
개성공업지구의 조성·운영은 우리 기업의 북측 투자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적·문화적 의의, 즉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남북분단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특별사업은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대북 민간분야 직접투자의 시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노동법·제도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인력관리 상황을 실증분석하고 근로관계상 법리를 규명함으로써 북한인력의 활용 및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관련법제의 해석·운용상황 및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법?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북사업 담당자를 직접 면담한 곳은 2개사이며 이외에 지원협력기업 1개사, 전화를 통한 입주기업 담당자의 인터뷰를 실시한 3개사 및 통일부의 지원협력단 면담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다만 현재 개성공업지구 진출기업은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그 수 자체가 적으며 가동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시험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대북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담의 제한 내지 기업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향후 전망과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 및 북한인력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남과 북의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 공급 및 외부인력 공급에 대해 거주지 및 도시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모집지역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노동력 제공과 관련하여 노력알선 종료시간에 대한 규율, 노력교체에 대한 규정, 채용이 거절된 근로자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선발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노력알선기업(현재는 지도총국이 기능담당)이 밝히는 것, 기업의 근로자 신상명세 제공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는 것 등 근로자 관련사항에 대한 기업의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

셋째,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임금의 직불(直拂)문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물자를 배분하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도총국이나 관리위원회의 협의 속에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 작업지시 등 인력관리에 있어서 보다 많은 권한이 우리 기업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현실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의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활용의 지휘·명령권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고유권한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다섯째,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언어의 동질성, 훌륭한 노동력 재원의 제공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북한인력에 대하여 이직(移職)이 잦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성과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기업복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방법에 대한 보완 및 개인별 포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쟁점들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법·제도적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당국자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인사노무관리지침의 마련은 물론, 노사 및 남북간 법제 및 인사노무관리시스템상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실무적 준칙의 마련이 시급하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개성공업지구의 현황과 노동관련 규정
Ⅲ. 개성공업지구의 인력관리 실태
Ⅳ. 개성공업지구의 향후 전망 및 제도개선 방향
Series
정책자료 2006-10
Extent
6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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