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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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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윤미례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702
Keyword
2006년업종별산재보험요율요율산정
Abstract
본고는 2005년도 9월 30일까지의 산재보험사업 실적과 사업장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61개 업종에 대해 2006년도 산재보험요율(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업장 수준에서 보면 요율이 전년(요율 16.2‰) 대비 9.9% 상승하여 평균 17.9‰의 요율안이 도출되었다. 요율이 이처럼 상승한 원인은, 한편으로 개별실적요율 확대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영향률 예측치를 전년도 0.8163보다 0.0287 하락한 0.7876으로 두었고, 다른 한편으로 책임준비금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1,524억원이 책임준비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채택한 요율산정방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선하였다.
1) 업종별 임금증가율이나 업종별 적용근로자수 증가율 예측치를 도출하지 않고 전업종의 임금증가율과 적용근로자수 증가율 예측치만을 추정한 후, 각 업종의 전년도 사업장 임금총액 비중에 의거하여 업종별 임금총액 예상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예측오차를 줄이고 산정과정을 단순화하였다.

2) 사양산업 기준을 채택하여 그 요율을 추가분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산정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중간과정에서 사양산업을 정의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을 25%로 하여 최저요율(4/1,000)을 적용받는 업종에서도 요율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6년의 경우 균등부담요율과 추가증가지출률의 평균치의 합계만도 5/ 1,000를 상회하는 만큼 4/1,000의 요율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결여한 요율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인상률이 과도한 상태를 피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상한을 25%로 제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기계적인 요율산정 절차만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본고는 보험급여지출률이라는 위험률부터 최종요율이 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고 그 함의를 해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업종의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각 업종별 특징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향후의 개선사항을 요약하고 발견된 사실들 중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10/1,000 이하의 낮은 요율로 출발한 업종, 특히 요율이 4/1,000인 업종은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인상률 상한을 25% 미만으로 정하면 요율이 증가할 수 없다. 상한이 25%로 정해질 경우에도 4/1,000인 업종뿐만 아니라 6/1,000, 7/1,000의 요율을 가진 업종도 요율이 1‰포인트 이상 증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최종적 조정과정은 업종간 요율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경향을 지닌다. 또한 요율인상률 상한이 비록 25%로 정하더라도 6/1,000이었던 업종은 실제 그 상한이 16.7%로 제약되며 7/1,000인 업종은 그 상한이 14.3%에 머무르게 된다. 그로 인해 오히려 낮은 요율의 업종이 더욱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존재한다.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인상률 상한을 낮게 두면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요율이 더욱 상승하고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오히려 정상적인 요율보다 낮아지는 역진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 석탄광업은 과거의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요율인상을 겪고 금융업 등 최저요율 업종은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 온 만큼 연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금속 및 비금속광업, 벌목업, 석탄광업은 보험급여지급액이 해당업종 사업장 임금총액보다도 크다. 특히 벌목업은 3년전 소멸사업장 급여를 감안한 ‘보험급여지급률2’마저도 1.39 수준으로 1.0을 상회함으로써 현존하는 벌목업 사업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보다도 산재급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목업의 산재발생 원인, 보험급여지급액이 많은 이유, 산재예방활동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적극적 산재예방을 유도내지 강제하여 산재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벌목업의 산재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요율수준이 과도한 업종들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마련할 때에 벌목업체가 소정의 산재예방 활동을 하면 업종요율에 비해 할인된 요율을 적용해 주는 유인책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벌목업체가 산재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예방활동은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벌목업이 전략적 산업이라면 그러한 예방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금속 및 비금속광업, 석탄광업의 보험급여지급률2는 각각 37.6%와 25.4%로서 현존하는 사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산재급여비용이 부가가치 생산보다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여전히 산재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업종들이다. 벌목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산재발생 원인, 보험급여지급액이 높은 이유, 산재예방 활동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적극적 산재예방을 유도 내지 강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보험급여지출률이 높은 업종이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산업연관관계를 통해서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과거에 기여를 했으며, 현재에도 전략적 이유로 인해 이들 업종의 생산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요율수준의 상한을 일정 정도로 설정하고 이들 산업의 높은 요율의 일부분을 다른 업종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은 매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12월에 요율을 고시하기 위해 통계수집과 요율산정 작업이 매우 급박한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도 말이나 금년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익년도의 요율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요율산정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만큼 통계수집 시점을 6월 30일로 정하여 요율산정과정에서 기계적 요율계산 이상의 진단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업종별 요율 산출의 구조와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제1절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개념과 산출 순서도
제2절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제3장 2006년도 업종별 요율 산정
제1절 보험급여지급률 산정
제2절 수입영향률 산정
제3절 부가보험료율 산정
제4절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제5절 제1차 및 제2차 산재보험료율
제6절 200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

제4장 요율 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종별 특징과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Series
정책자료 2006-07
Extent
8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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