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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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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인수윤진호이상일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710
Keyword
노동시장정책스웨덴영국독일프랑스
Abstract
스웨덴의 실업률이 낮았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거시 및 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스웨덴 모델이라는 이름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복지국가 실현과 취약계층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실업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계속 커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여타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의 정책 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1970∼97년까지의 “스웨덴 모델”로 유명한 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1990년도 초의 경제환경의 내?외부적 변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상승으로 인한 1998년 이후의 스웨덴 모델의 수정이 그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의 노동시장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실업수당이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예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으며, 실업수당 수혜기간도 평균 14개월로 예전에 비하여 낮아졌다.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의 수준도 예전보다 낮아졌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PES)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직업알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었다. 셋째, 직업훈련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넷째, 보조금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노사관계는 아직도 전통적인 코포라티즘(coporatism)이 살아 있다. 해고규제완화 입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이하다. 그 이유는 해고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관례가 노사간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규제완화 입법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노사분쟁은 아주 낮은 편이고, 노동조합이 1990년대 불황기에 약해졌으나 최근 나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약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생산직 노조인 LO가 제조업 약화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임시직 증가는 1990년 이후 약간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기간제 계약은 15%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가 적은 이유는 기간제 근로 자체가 생산성이 낮고 노사관계상의 신뢰에 기반을 둔 장기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실질기준)은 1980년대 초의 1만 5천 불 수준에서 1990년대 초 2만 불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대처 총리하의 보수당 집권 시기와 일치한다.

대처 총리하의 보수당 정부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을 경제정책으로 현실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완전고용정책의 포기와 통화증가 및 재정적자의 억제를 통한 인플레 억제정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를 위한 일련의 노조규제정책과 더불어 해고요건의 완화, 최저임금제의 폐지 등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실업급여의 엄격화를 통해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실업보험제도의 개혁, 그리고 고용창출과 직업훈련제도의 개혁 등을 통한 “일을 통한 복지”의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처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은 일정한 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대로 1970년대 후반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뛰어난 실적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 기반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대처 행정부의 외자의존정책으로 인해 영국 국내 제조업은 급속하게 붕괴하면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졌고 제조업은 거의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영국은 유럽의 변방 경제로 바뀌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中村靖志, 1999).

노동시장 정책면에서는 고용촉진 외에도 근로유인 동기를 높이고 노동시장을 약간 유연화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인해 풀타임 근로자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노사관계 정책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일련의 공격으로 노조 세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크게 낮아졌다.

대처 정부는 결국 일정한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는 했으나 영국 사회를 분단시키고 대규모적인 사회적 배제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두개의 영국’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도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많이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을 혼합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블레어 집권 후 실질성장률이 높아지는 등 거시경제면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197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플레율도 저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수당 시절과는 달리 빈곤율이 저하하고 노동시장의 성과도 호전되는 등 보수당 정부에 비해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Nickell, 2002).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혼합한 블레어의 ‘제3의 길’에 입각한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책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지나친 노동조합의 세력 증대로 1970년대 말 경제위기를 맞았던 경험을 되살려 대처 총리 시절의 노동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 세력 약화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근로자 권리보호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인식하에 근로자 권리보호,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 인정 등을 통해 노사간 세력 균형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점 역시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자 및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상담, 자원봉사활동,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내용의 신고용협정(뉴딜)정책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정책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 5천 불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1979년이다. 독일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에 투자를 강화한 것은 1969∼97년 말까지의 고용촉진법 기간에서이다.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에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1만 5천 불을 곧 맞이할 우리나라의 현재에 노동시장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촉진법 기간 이후 동서독 통일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1990년에 일어난 동서독 간의 통일은 독일 전체 경제와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영향의 여파로 재정지출은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노동시장정책 변화가 1998년의 사회법 III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경기호황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자, 2002년의 Job-AQTIV 법과 2003년 이후의 하르츠(Hartz) 개혁 I-IV을 통해서 독일은 실업수당 수혜기간과 실업수당의 실업이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서비스와 실업자 훈련을 도모하게 되었다.

고용촉진법(AFG)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법률 중의 하나였다. 상담과 직업배치 혹은 실업기간에 수동적인 소득 부양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 조치들을 독일 노동시장정책에 도입했다. 이 법은 독일이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을 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주요한 목적도 경제성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와 공급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기술발전을 자극할 목적으로 노동력의 숙련을 조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

현재 독일 경제에는 1990년의 통일이 미친 경제적 후유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독의 경우 2003년에 장기실업을 동반한 20%가 넘는 실업률을 보여주었으며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OECD국가들 중 독일은 GDP 비율로 볼 때 노동시장정책에 가장 높은 지출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직업훈련은 항상 가장 중요한 활성화정책이었으며 공적으로 지원되는 훈련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인적자본 투자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고용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업의 폭발적인 비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공의 계속적인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2002년에 연방공화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회정책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첫째, 실업보험과 사회복지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직업탐색 모니터링과 배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복지 수령자에 대해서 독일의 실업보험에 활성화 원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센터(one stop centers)가 설립되었다. 둘째, 실업보험기금들이 지출되는 방법에 관해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보다 예방적이고 보다 유연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이용을 목표로, 노동시장 서비스의 제공이 탈중앙화되었으며, 이제 구직자의 개별적 지원 요구에 기초하게 되었다. 즉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개별 구직자들의 장점과 고용 장벽을 평가하는 질적인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이들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 비용을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독일의 실업보험은 상당히 엄격해졌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독일은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많은 투자를 통하여 기술력 우위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점이다. 통독 이후의 여러 가지 애로점은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즉 고용안정서비스의 현대화와 투자가 곧 닥칠 통일 한국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지금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프랑스가 1인당 GDP 1만 5천 불을 넘어서는 시점은 1979년으로 크게 보아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80년대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 전체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적은 데 있었다.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용흡수력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흡수력이 줄어든 것이 낮은 일자리창출 능력을 보인 주된 이유였다.

프랑스의 경우, 일찍이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서 고용증가율은 1980년대 중후반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980년대 중후반보다 크게 낮았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저조하다는 것만으로 1980년대 중후반의 고실업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1980년대 중후반의 실업은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청년층 중에서는 여성이, 고령층 중에서는 남성이, 저조한 일자리창출에 기인하는 실업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고 있었다.

우리에의 시사점은 일자리창출만으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과 고용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또는 기업별로 차등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에 주요국에 비하여 고용형태 측면에서 유연성이 뒤떨어진 결과, 파트타임 및 임시직 고용비율이 낮게 나타나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을 크게 늘리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라는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대규모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고실업을 일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는 실업편익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주요국에 비하여 실업수당 등을 수혜하기 위한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률도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실업자들의 실업기회 비용이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따라서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청년층 실업은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을 비롯하여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일자리 경쟁, 청년층 노동자들의 낮은 직업안정성,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당시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고실업은 당시 국내외의 경기침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좌파 정부에서 좌우파 동거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유화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정반대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지속된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당시 경험은 최근 한국의 고용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만 5천 불을 넘어선 것은 1988년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경제성장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사실을 참고할 때, 비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업문제가 반드시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에 실현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주로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산성 증가가 수요 측면에서 실업문제를 줄이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생산성 증가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절약적 기술변화와 함께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만일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이 기대한 만큼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제조업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 당시의 노동관련 법제도도 수요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고실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도가 주요국에 비하여 대단히 컸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었던 계약직 근로도 이탈리아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법제도가 막고 있었다는 평가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도 유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 계속된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탈리아의 여성 실업률이 특히 높았던 이유는 여성에 대한 임금 및 고용 차별과 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과 인프라 부족이라고 분석된다. 이 점은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성고용 문제에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고수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남부 지역에 집중된 높은 실업률 때문이었다. 1인당 GDP 2만 불 진입기 이전부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실업률 격차가 있기는 하였지만, 1인당 GDP 2만 불 진입기에 두 지역 사이의 실업률 격차는 대폭 확대되었다. 당시 남부 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농업부문 임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함께, 높은 물류비용, 조직범죄, 그리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기업환경이 북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청년층 실업률이 한때 30%를 웃돌 만큼 청년층 실업문제가 사실상 실업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탈리아의 청년층 실업률이 주요국에 비하여 유난히 높았던 데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 기간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라는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불 진입기에 경제사정의 악화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자, 이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스페인 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5천 불을 넘어선 시기는 2003년으로 불과 2년 전이다. 스페인은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프랑코 총통하의 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어려운 대개혁 과정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유럽의 고립된 변방 국가로부터 벗어나 당당히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와 세계 제8위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선진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즉 첫째, 관광산업 및 외국자본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경제의 자립도와 안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북아프리카 등 보다 임금이 싼 지역과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스페인 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생적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부문 등 주요 산업에서 국영기업이 잔존하고 있으나 비효율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영세규모에 머물고 있어 구조조정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셋째, 세계화에의 대응 속도가 낮아 향후 국제경쟁력 면에서 불안이 남아 있다. 넷째, 산업간?부문간?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지속적이어서 경제통합이 어려운 점, 다섯째, 노동시장에서의 고실업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의 지속 및 이에 따른 이중노동시장의 형성 문제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자 수 및 임시직 취업자 수가 많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계약 종료에 따른 이직의 수가 많은 등 고용의 유동화가 넓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안정된 고용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과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점은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성장과 유사한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수준으로 성장한 시기도 한국보다 약간 앞서기는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한국과 일치하는 시기이다.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과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형성, 성별·부문별·지역별 격차의 지속 등도 한국과 유사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은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인종적 유사성으로 인해 쉽게 유럽에 통합됨으로써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등과의 긴밀한 관계 역시 무역 및 투자상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경제 정세하에서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스페인은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인한 관광업의 발달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규모 이민의 유입과 종교갈등, 지역분리주의 등에 따른 빈번한 테러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의 상존, 좌우 대립의 상존 등은 스페인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스페인처럼 높은 실업률 문제는 없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스페인이 취해 왔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및 비정규직 규제 완화정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합의체제가 고비마다 작동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크게 참고할 만한 점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모델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보완적 정책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스웨덴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환율 변동에 의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협력적 노사관계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즉 노동정책은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정책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 경험에서 살펴볼 때,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5천 불 전후 수준에서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은 우리나라도 지금이 이들 정책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할 시기임을 알려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나라들로서, 스웨덴과 독일은 성공적이었다. 이들 나라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시점은 스웨덴의 경우 1만 5천 불이 시작된 시점인 1969년이며, 독일의 경우 1만 5천 불 시작 시점인 1979년보다 10년 앞선 1969년에 고용촉진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에서 볼 때 우리나라로서도 투자확대가 시급하다.

셋째, 재정지출 확대가 심해지면, 실업보험수당 지출을 기간과 대체율도 일정 부분 축소하고, 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도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미 1980년대 이전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성 제고는 참고사항으로서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선진국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은 통독에 의한 과도한 노동시장 지출 비중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이 개혁의 목적은 첫째, 실업보험과 사회복지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감소시키고,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직업탐색 모니터링과 배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실업보험기금들이 지출되는 방법에 관해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보다 예방적이고 보다 유연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이용을 목표로, 노동시장 서비스의 제공이 탈중앙화되었다. 즉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개별 구직자들의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실업보험이 상당히 엄격해졌다.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 정인수
Ⅱ.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정인수
Ⅲ.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윤진호
Ⅳ.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정인수
Ⅴ. 프랑스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이상일
Ⅵ. 이탈리아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이상일
Ⅶ. 스페인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윤진호
Ⅷ. 요약과 정책시사점 / 정인수
Series
정책자료 2006-02
Extent
34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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