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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사업종류 조정 및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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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경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산재보험산재보험 요율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부과되는 등급요율과, 개별 사업장의 재해에 대한 경험실적에 따라 등급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부과되는 개별경험요율(individual risk rating)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인 기업 또는 사업장들은 10개의 대분류 산업에 따라 분류되고 있고, 이는 다시 일반적인 산업 또는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2005년 현재 61개의 중분류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분류 업종은 업종별 평균요율의 기반이 된다. 업종별 평균요율은 산재보험요율의 사회보험적인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의해 동일 사업종류 집단 내에 있는 사업장간에 산재보험 비용인 보험료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업종간의 보험료의 재분배는 이미 소멸된 기업 또는 사업장의 과거재해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속되는 경우 이 소멸된 사업장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전체 산업으로 재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각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요율안정화의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여러 단계의 요율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업종별 평균요율이 결정된다.
등급요율이란 개별기업의 위험률에 의해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에 속하는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보험요율을 산정함으로써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등급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집단요율 방식이다. 등급요율은 일정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각 그룹에 대한


평균요율을 결정하는 데 비해 개별경험요율은 계약자의 경험 또는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등급요율을 보완함으로써 개별계약자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61개 중분류 산업의 각 업종별 평균요율을 산정하는 것에 국한하였다.
산재보험의 업종별 등급요율의 산정에 앞서서 수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는 산재보험 요율산정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에 대한 재검토이다. 산재보험의 설립 이후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산업종류의 분화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동일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과정 및 방식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변화해 왔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업종별 등급요율은 해당기업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해당기업의 평균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매년 산재보험의 요율산정에 앞서서 업종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요율부과 대상으로서 인정이 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원래의 업종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요율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현재 독립적인 요율부과 대상이지만 재검토 후 이에 대해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방대한 자료에 대한 고도의 통계적 분석을 수반하므로 일시에 전산업에 대해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서는 매년 요율산정 과정에 앞서 지난 해 동안 업종분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업종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업종분류의 정확성과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분류에 관한 분석시 많이 이용되는 군집(clustering)분석 및 분산(ANOVA)분석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단요율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분석시 이용되는 보험수리적인 기법인 신뢰도(credibility)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분류에 대한 보험수리적인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산업종류에 대한 분리 및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정책적인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기타의 각종사업(905) 중 일부 세부항목과 제조업의 중분류항목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기타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905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부터 분리하고,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연구 및 개발업’을 ‘907 법무회계업’에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연구 및 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의 코드 ‘73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분석의 결과 담배제조업(201) 및 신문?화폐발행(206), 섬유제품제조(갑)(202) 및 계량기광학기기제조(228), 도자기제품제조(213) 및섬유제품제조(을)(232), 금속재료품제조(220)및수송용기계제조(을)(234),목재품제조(204)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218) 등의 업종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3장에서는 2005년 산재보험의 요율산정을 위한 기초변수를 추정하는 방법론 및 결과치를 제시하였다. 즉, 산재보험 요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위한 적용근로자수, 명목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추이를 전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이러한 분석의 결과치를 가지고 산재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예산안과의 조정(calibration)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2005년 산재보험요율(안)을 산정하였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향후 합리적인 요율산정을 위한 개선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2장 '기타의 각종사업'에 대한 업종 재분류 연구 4
제1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업종 재분류 연구 6
제2절 '영화산업'에 대한 업종재분류 연구 12
제3장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분석 16
제1절 업종 재분류 16
제2절 임금총액 추정 16
제4장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 26
제1절 보험급여지급률, 기초지급률 및 수입영향률 산정 26
제2절 부가보험요율 산정 32
제3절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37
제4절 제1차 2005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39
제5절 제2차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39
제6절 최종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42
제5장 결론 및 향후 개선방향 46
Series
정책자료 2005-08
Extent
49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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