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Metadata Downloads
Author(s)
박찬임이정우원종학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110
Keyword
주요국독일미국일본산재보험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전체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일단 임금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외형적인 틀이 마련되었다는 전제하에 제도의 전반적인 확대 및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산재보험에서 적용범위와 징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를 얻기 위하여 주도적인 가치와 제도가 상이하면서도 자료의 입수가능성이 높은 독일, 미국, 일본 3개국을 선택하여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미국 산재보험제도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시장논리에 근거해서 산재보험의 도입이유를 찾았고, 이는 이후 미국 산재보험의 제도구성과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연방정부의 근로자보상국에서 전체적인 감독 및 관리를 하지만, 실제적인 산재보험제도의 운영과 심사는 각 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재해라 할지라도 적용여부와 보상의 내용은 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산재보험제도가 다른 국가와 상이한 점은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주정부 산재보험기구, 민영보험회사(민간시장), 자가보험의 3가지로 나타나며, 각 주에 따라서 한 주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2∼3가지 주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주가 상당수 있고 주정부의 산재보험기구라 할지라도 민간보험회사와 경쟁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전반적으로 보험수리원칙에 입각한 운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적용현황을 보면 37개 주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나머지 14개 주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었다. 농업근로자의 적용을 보면 13개 주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강제적용, 23개 주에서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강제적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5개 주에서는 임의적용이 가능하였다. 가내근로자를 보면 25개 주에서는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22개 주에서도 임의적용이 가능하였으며, 4개 주에서는 적용제외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면 보험관계의 성립은 신고에 의하고 분기별로 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보험료의 징수는 기업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험료의 산정은 재해율에 따른 경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보험료의 부담은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추가적인 요양에 필요한 돈과 추가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재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난의 성격을 지닌 중대사고의 경우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서, 보호주의적 국가의 제도적 산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당시의 조합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1884년 도입 이래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42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1971년 일부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서 비교대상 3개국 중 적용대상 범위가 가장 넓었다. 또한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단순한 재해보상적 기능에서 벗어나 재해예방 및 피재자의 재활보조 등 다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독일 산재보험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중요한 개념과 행정사항을 통일하기 위한 공동규정이 있어서 전체적인 제도운영의 체계성, 효율성,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급여, 보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법에 수록되도록 하여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성 또한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다.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역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 운영되며,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의 조합이 산재보험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 각 조합은 특성에 따라서 산업부문·농업부문·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 연합회에 소속되어 산재예방사업·회계처리·기관운영·적용과 징수업무·통계생산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으며,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가입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용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된다.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는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산재보험제도는 패전 후 이루어진 일련의 근대적 법 정비를 통해서이다. 일본 산재보험제도는 전국 단일제도로서 고용보험과 통합되어 노동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비록 명칭은 노동보험으로 통합되었지만, 두 보험의 특성상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용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하위적 개념으로 산재보험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제외되고 있었고, 임의가입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농민 및 자영업자의 경우, 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된 일부 업종 종사자에 한해서만 임의로 특별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비교대상 3개국 중 가장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의 부담으로 하지만, 통근재해관련 급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 초에 개산보험료로 신고·납부하고, 보험연도 말에 확정·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산재보험의 요율은 각 업종별로 52개로 나뉘어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해율에 근거해서 개별실적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산재보험제도 적용·징수 비교의 틀
1. 산재보험제도의 발달과 특징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인구 범위
3.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4. 산재보험제도의 재정방식

Ⅲ. 미국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징수체계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2.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3.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4.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5.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6.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체계

Ⅳ.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징수체계
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2. 산재보험제도와 타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3.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4.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5.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체계

Ⅴ. 일본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제도
1.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 구조
2.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3.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4.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징수체계

Ⅵ. 적용·징수체계의 국가간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1. 산재보험제도의 발달과 특징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인구 범위
3.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4. 산재보험제도의 재정방식

참고문헌
Series
정책자료 2003-03
Extent
166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