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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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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이정우원종학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주요국독일미국일본산재보험
Abstract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위한 비율로서 2000년도부터 매년 노동부장관이 산정, 고시하고 있다. 1994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고, 이에 민간건설업체가 반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노무비율의 문제점이 아울러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년도부터 일반 노무비율과는 별도로 하도급 노무비율이 산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하도급 노무비율에 대하여도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두 주장을 수용하여 본 연구는 이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에 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정방식은 하도급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의 외주비로부터 하수급인이 지불한 임금총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영노무비 이외에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전문건설업체 또는 시공참여자 등에게 도급을 준 외주비에 ‘순노무비율’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이 부분의 임금총액을 전문건설업체의 노무비 개념에 포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준 금액이 매출액에서 공제됨으로써 현행 산정방식에 따라 추정된 노무비율이 편의(bias)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편의는 미미한 정도일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개선을 통하여 하도급 노무비율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제출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외주비 항목을 세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인 하도급 노무비율의 세분화를 검토하여 본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노무비율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요구의 타당성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의 노무비율 분포가 연속적인 형태를 보임으로써 몇 구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하도급 노무비율의 세분화가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게다가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 하도급 노무비율이 전문건설업체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율 체계에 따라 노무비율이 산정, 고시되어야 하므로 전문건설업체의 분류를 위해 임금총액, 종업원수, 재해건수, 재해자수 등의 통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2002년도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도급 노무비율을 조사하였다. 산정 방식은 2001년도의 하도급 노무비율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산정 결과, 하도급 노무비율(안)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의 36%와 비교할 때, 2%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하락률은 5.6%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벌목업에 대해서도 노무비율을 산정하였다. 최근 3년간(1999년 10월 1일~2001년 9월 30일)의 벌목재적량(㎥)과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결과, 2003년도 벌목업 노무비율(안)은 12,284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노무비율은 2002년도의 13,357원(/㎥)에 비하여 볼 때, 1,073원(/㎥) 하락하여 8.0%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하도급 노무비율과 벌목업의 노무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 주체가 되는 시점에서 현행과 같은 하도급 노무비율의 산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 주체가 되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총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하도급 노무비율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일반 건설업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시하고 있는 노무비율의 성격으로 하도급 노무비율이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곧 전문건설업에 대한 노무비율이 고시되고, 이 비율을 기초로 전문건설업의 개산보험료가 산정되는 체제로 변환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노무비율의 개선책을 논의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시점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 노무비율 세분화의 문제 또한 바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 주체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검토하여야 한다. 곧 산재보험료율의 업종별 분류 기준에 따라 하도급 노무비율도 세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는 관련 자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업종별로 노무비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간단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시도하였듯이 노무비율 한 가지 변수만으로 이들을 몇 종류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도급 노무비율 세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벌목업의 경우에는 기타의 임업에 속하는 영림업과 분류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업종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임업에서 벌목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업종을 구분하여 별도로 노무비율을 고시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산재보험료율 업종 분류 개편과 관련하여 벌목업과 기타의 임업을 통합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내용

Ⅱ. 노무비율 적용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1. 노무비율 적용의 변천과정
2. 노무비율 제도의 문제점

Ⅲ. 하도급 노무비율 결정 방식
1. 하도급 노무비율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2. 현행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방식의 이해
3. 하도급 노무비율 세분화의 문제

Ⅳ. 전문건설업 현황과 고용·임금 실태
1. 전반적 실태
2. 전문건설업체의 노무비

Ⅴ. 하도급 노무비율의 추정
1. 하도급 노무비율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
2. 하도급 노무비율(안) 추정 결과 : 단일 비율
3. 하도급 노무비율 세분화

Ⅵ. 벌목업 노무비율 결정
1. 벌목업과 노무비율
2. 벌목업 노무비율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
3. 벌목업 현황
4. 2003년도 벌목업 노무비율(안)의 추정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건설업 업종별 분류
<부록 2> 일본의 산재보험제도와 노무비율
Series
정책자료 2003-01
Extent
12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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