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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체계의 국제비교연구(Ⅰ)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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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승택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696
Keyword
사회안전망국제비교영국사회보장제도노령
Abstract
1.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또
한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이제 그 성과와 부작용이 모두 드러난 선진국
가들에 있어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본 연구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간여하는 정도와 그 기조를 고려할 때 Esping-Andersen(1999)의 분류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
하여, 아직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장 자유주의적 또는 시장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부터 분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표적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안전망의 범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동적인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을 모두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한 국가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
가는 정책적인 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정의하여 영국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영국의 사회안전망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추이를 설명하고, 제
III장에서는 영국 사회안전망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해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빈곤의 분류에 따라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제IV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수입-지출에 대한 재정적 추이를 분석하고, 제V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융화
되어 광의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2. 영국의 사회안전망

초기 영국의 사회복지체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구빈법(救貧法)과 베버리지(Beverridge)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
장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민간의 협력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한편, 개인재산의 상실자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려고 노력
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1930년대의 빈곤과 대량실업 사태를 거치며 영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 교육의 기회 보장, 최저 생계수준 보장, 완전고용 추구 등을 기간으
로 한 정부 주도의 사회정책들을 실시해 왔고, 1960년대까지는 그 지출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경기침체가 계속되
고 사회보장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책임
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 촉진이나 고용 유지 그리고 사회부조 지출의 감소 등의
목적을 추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부조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으며, 지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
했다. 그 원인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1980년대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편에서 비
롯된 영향이 컸지만, 이러한 신보수주의 개혁은 효율성의 증대보다는 선별적인 평가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stigma) 효과 때문에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잠재수급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소득재분배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더 증가하는 등의 불평등 양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1998년 선
거에서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게 패하게 된다.

블레어 총리는 새로운 세계정세와 변화된 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 3의 길(the Third Way)’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사회복지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의 사회복지,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개혁의 원칙으로 제시
되고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을 하게 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을 주자’는 것이다. 소위 ‘일하는 복
지(workfare)’를 강조하는 이 원칙은 저임금의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경험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편, 사회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 부양아동 가구, 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은 강화하였다. 블레어 총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적
극적인 인력개발을 실시하여 생산적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요약컨대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념의 복지국가를 추구하
다가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개혁을 급격히 진행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 있어서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이미 오랜기
간 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화된 국가이며 이미 수혜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의 기득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견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개혁조치들이 현
재 진행되고 있다.


3.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며, 그 기본 원리는 미국과 같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
여(contributory)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수당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런 중에도 빈
곤에 처하게 되면 자산평가에 따른 사회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로그램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측면에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서비스를 위한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Care)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급여지급 전에 자산 및 소득상황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는 자산조사(means-tested)급여와 자산에 대한 조사가 없
는 비자산조사급여가 있다. 자산조사급여에는 생계비지원(IS),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소득기반구직자수당(IJA), 지방세급
여(Council Tax Benefit), 근로가족 소득지원(WFTC), 사회기금(Social Fund), 근로장애인 소득지원(Disabled
Persons'' Tax Credit), 장애근로수당(DWA) 등이 있다.

비자산조사급여는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에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 기
여급여와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어 받게 되는 비기여형급여가 있다. 기여형급여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제도에 의해 제공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자영업자와 일반피고용자에게 별도의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
으며 실업급여, 산재수당, 상병급여, 장애자 급여 등도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
하는 단일제도로 조성되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여급여에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
당(Jobsee- ker''s Allowance-contribution based), 질병급여(Sickness Benefit), 근로장애급
여(Incapacity Benefit and Invalidity Benefit),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and
Maternity Grant and Statutory Maternityay), 미망인지불금(Widow''s Benefit), 미망인어머니수
당(Widowed Mother''s Allowance), 원호미망인연금(War Widow''sension),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등이 있다.

영국사회보장제도에서 비기여급여는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인데,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장애노인보
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퇴직연금(RP), 장애자 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산재급
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and Industrial Death Benefit), 아동급
여(Child Benefit), 편부모급여(Onearent Benefit), 후견인수당(Guardian''s Allowance)(세금이 아니
라 국민보험기금에서 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연계(welfare to work)프로그램을 기반에 두고 있어서 복지급여를 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즉 퇴직 후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적을 경우 보충분을 지급하며 실업이 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영국의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추이

영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입은 피보험자들의 보험료, 고용주들의 보험료 납부액, 정부의 예산, 다른 공공기관들로부터의 찬조금, 자본수입 등으
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약 3 : 5 : 12 : 1 : 0.5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피보험자들과 고용
주의 보험료 납부 총액이 잇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기여형(contributory) 프로그램들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보험 기여금이 주요 재원으
로 사용되는데,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기여형(non-contributory) 프로그램들은 그 주요 재원으
로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소득기초형 프로그램들은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 저소득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비소득기초형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위험이나 사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에 따른 지출 구성이 정리되어 있다. 1999~2000년을 기준으로 노령층(Elderlyeople)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48% 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People with a long- term illness or disability) 지출
이 25%를 차지하고, 그 외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출이 10%, 아동에 대한 지출이 8%, 실업자에 대한 지출이 5%, 단기 질환을 앓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4%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2000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지출은 £89,479mil.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9,641mil. 그리고
HB와 CTB에 대한 추가 비용이 £5,778mil.로 총 £104,910mil.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출 내에 국민보
험(NI) 기여금으로부터의 재원이 £47,534mil.이고, 그 외의 지출은 정부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추세적으로는 모든 항목이 서서
히 점증하고 있다.


5.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가. 뉴딜(New Deal)정책

뉴딜정책은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자가 사회로부터 퇴출(social exclusion)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2001년 현재 영국에
서 가장 중요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년, 장기실업자, 구직중인 편부모와 장애자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고용상태가
유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장기실업자, 구직중인 편부모와 장애자의 장기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뉴딜정책의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복지에서 근로로(Workfare)’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려하는 복지와 노동정책의 융합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인 뉴딜 자체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뉴딜은 각각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뉴딜(NDYP)은 18~24세의 연령에, 6개월 이
상 구직수당(JSA)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JSA를 2년 이상 받은 25세 이상의 성인은 장기실업으로 인한 뉴딜의 대
상(national NDLTU)이 된다. 시범 NDLTU가 운영되는 지역은 12개월이나 18개월 동안 실업상태인 사람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준고령층을 위한 뉴딜(ND50+)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편부모뉴딜(NDLP)은 생계비지원(IS)을 받는 편부
모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자뉴딜(NDDP)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장애자급여(IB)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뉴딜은 각각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뉴딜의 일반적인 목적은 공유하면서 그 대상에 따라
세부 목표, 참여기준, 가능한 지급(provision)의 범위와 형태를 차별하여 적용한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주요한 장기실업자집단(청년 장기실업
자와 성인 장기실업자)을 대상으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이러한 불리한 상황의 실업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뉴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노동참여의 장벽을 없애고, 복지프로그램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는 집단의 뉴딜 자격조건은 다양하다. NDYP와 NDLTU의 가입은 의무적이다. NDYP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JSA를 끝내거나 다른 급여로의 이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JSA를 끝낸 것이 아니라면 JSA를 받는 청년은 NDYP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
록 요구된다. 대상이 된 청년의 근로복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NDP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게 나머지 단계에 대해 강제적으로 참여하기를 요
구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NDLTU 경우, 최초의 상담단계만이 의무적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JSA를 받는 참가자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뉴딜의
단계를 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NDLTUilot 프로그램은 모든 단계에 강제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다. 따라서 향후에는 NDLTU도 강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
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NDLP와 NDDP는 근로활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위의 두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만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뉴딜정책은 개인구직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의 지원이었던 과거 영국의 노동시장정책과는 강제성을 띠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
히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구직과 근로의 의무를 인식하고 수행해야
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출

뉴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Active Labour Market)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Windfall Tax라는 특별
한 세수에 의해 초기 재원을 조성하였다.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1997년부터 공기업(주로 전력, 연료 등의 Utility 부문)을 민영화하
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증자함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Windfall Tax, 이익의 23%)을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노동정책으
로서의 사회안정망 구축의 재원을 조달하여 2001년까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2001년부터는 기타 세수(주로 세입잉여금)로부터 새로운 고용기회기
금(Th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Fund)을 조성하여 2002년부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기타 노동시장정책과 총체적 고용정책

영국의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과의 융합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
해 영국 정부는 몇 개의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업촉진서비스(Job Transition Service), Recruit,
Jobcentrelus, Employment Zone 등이 그것이다.
영국은 DSS의 보고서인 「UK Employment Actionlan 2001」에서 밝힌 것처럼 뉴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
로 개인의 고용능력을 높이고 실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복지수급자의 감소와 취업자의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영국 정부는 앞으로 활발한 노동
및 교육훈련 정책을 접속하여 최종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의 고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로 DSS는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 청년층 실업과 장기 실업의 감소를 위한 노력
- 취업동기를 유발하는 사회복지급여와 조세 및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 노령층의 취업 활성화
-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습득 훈련체계의 구축
-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 일자리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직-구인 접속(job matching) 체계의 강화
- 차별 금지와 사회적 소외 예방을 위한 고용 추진

사업체들의 활성화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DSS는 다음 다섯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창업과 사업 시작을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 창업 교육과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환경에 대한 개선(비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을 정규근로자로 전환하는 규제의 강화)
-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창업자의 양성 -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체계의 구축(지역 사업체들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
- 고용과 교육훈련에 관련된 조세의 개혁

기업과 근로자간 서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 작업 조직의 현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재정비
- 근로환경,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규제를 지식기반사회에 맞도록 개선
- 기업이 평생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여성고용의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여성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 세가지 전략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 여성고용이 차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개발 및 자료 수집
- 남녀의 임금격차와 고용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강화
- 육아 등의 가사와 근로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6. 결 론

영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경제가 안정되면서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후 실업은 계속 감소하여 2001년
말 현재 최근 20년 동안 최저치인 14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ILO 기준의 실업률은 1997년 봄 이후 2.2% 하락하여 5%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18~24세)과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동안 실
업)의 실업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노동시장의 개선 성과가 과연 경제성장에 주원인이 있는 것인지, 노동당 정부가 ‘복지에서 근로로’라는 목표하에 추진한 일련의
복지제도 개혁과 뉴딜정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입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국병’이라고까지 불리던 복지에의
높은 의존도가 대처 정권부터 시작된 계속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혁과 특히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과 노동정책의 융합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추진
으로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회안전망과 그 외 관련된 노동정책에서 발견하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복지제도의 구축이다. 영국은 UB를 JSA로 바꾸면서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자급여로의 실업자 부조로 전환했고,
Job Grant, Work Back Bonus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 수혜를 지급한다. 한편 WFTC나 CTB 등
의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펼침으로서 근로를 하면서도 사회복지급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허용함으로써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비동기(disincentive) 효과를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는 기준을 가진 다른
국가의 제도들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대상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국 이 모든 사회안전
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으로 떨어져 사회로부터 소외 내지는 퇴출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수급자의 특성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하므로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대
상 집단을 노령층, 저소득 근로자층, 실업자층, 청년층, 아동, 원호대상자, 편부모, 어머니, 미망인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회안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은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사회안전
망의 개혁과 함께 취업촉진을 위해 뉴딜과 같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했고, 그 외 고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개별 취업
상담의 강화, 복지제도와 이들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등 일련의 정책 추진 방향이 종합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는 위에 언급한 활발한 노동시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시범사업과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보수집과 자료축적 그리고 연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그 득실을 파
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국은 전국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시범사업(Pilot)을
실시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한 후에 전국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사업마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와 후속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자료축적이 충실히 실시되는 것은 매우 부러운 일이다.

다섯째, 지역특성을 살린 정책의 추진은 해당 지역의 사업체들과 구직자들간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제도의 효과를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정책 추진은 그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그 지역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National Strategy Actionlan’에 의하면, 많은 가난한 지역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지난
20년 동안 다른 곳과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적 형
평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적 빈부의 격차를 방지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여섯째, 이런 모든 정책은 경제상황이 좋아야만 그 효과가 커진다. 특히 지역적으로 사업체(특히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와 연계하여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이 중소기업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기능을 서로 협조하도록 하여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중요
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 자유주의에 속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모든 수요를 일단 국가가 책임
지는 과거의 사회복지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도중에 재정의 건전성 문제,
담당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 문제, 계속적인 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돌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연 우
리의 사회복지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론(consensus)의 필요성이다. 국가가 국민의 무엇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
한 줄거리가 확립된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뒤따를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정책, 복지정
책, 노동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사회안전망의 범위
2. 복지국가의 분류

Ⅱ. 영국의 사회안전망
1. 영국 사회안전망의 발달 과정
2. 영국 사회안전망의 개요
3. 영국의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Ⅲ.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
1. 노 령
2. 실 업
3. 산업재해 및 질병과 장애
4. 저소득
5. 기 타

Ⅳ. 영국의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추이
1.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추이 분석
2.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구조


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1. 뉴딜(New Deal)정책의 배경과 목적
2. 뉴딜 프로그램
3. 뉴딜정책의 평가
4. 기타 노동시장정책
5.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출
6. 영국의 고용정책 수행계획(UK Employment Actionlan)

Ⅵ. 결 론

참고문헌
Series
정책자료 2002-06
Extent
14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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