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피보험자 개인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Metadata Downloads
Author(s)
황덕순김동우
Issued Date
200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피보험자개인별관리체계구축방안고용보험
Abstract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도입방안은 단순히 관리시스템의 개편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피보험자의 고용관련
정보의 확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새로운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통해 축적된 정보들은 국가 인력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의 통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의미도 갖게 될 것임.

○ 피보험자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보험 DB를 구성하는 한 DB로서 각 개인의 고용보험 관련 정보 및 노동시장이력을 하나
의 관측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는 현행 이력DB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차원보다는 개인
별 관리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정보, 즉 컨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구축할 경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봄.

- 두 번째는 개인별 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각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확충되어야 할 정보와 각 정보의 분류방식임.

- 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임. 여기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이직시의 정보관리, 즉 고용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식과 전산양
식을 통한 신고의 확대방안도 다룰 것임.

- 네 번째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도입이 고용보험 제도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이나 합리화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임. 특
히 신고된 개인의 임금정보를 활용한 고지·월납 방식으로의 징수제도 전환과 각종 급여·지원금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룸.

- 다섯 번째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관리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입력오류 및 지연입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임.

□ 고용보험 DB정보의 활용

○ 개인별 관리제도를 통해 구축된 고용보험 DB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음. 첫 번째는 DB로 관리되는 정보를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두 번째는 이 정보를 피보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에 활용하는 것임.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이 확충될 경우 고용보험 DB의 통계적인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특히 직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조사할 경우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생성·소멸 및 현재 상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이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임.

- 고용 및 임금관련 통계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DB의 정보들은 각종 조사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정하는 준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고용관련 통계의 개선이 기대됨. 현재 고용관련 통계는 가구조사인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구
조 통계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노동력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 차원에서 고용계약 유무 및 계약기간 관련 정보 및 소정근로시간
관련 정보들을 구축할 경우 고용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임.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축적된 고용보험 DB의 정보를 직업상담시에 직업상담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고용정보전산망 DB의 정보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과거의 노동시장 이력에 관한 기록 - 과거의 고용기간 및 회수,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종, 훈련수혜 여부 등 - 은 실직자에게 적합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임.

□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확충

○ 개인별 피보험자관리로 전환하면서 정보를 확충할 경우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관리되는 정보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시에 수집되는 정보들임.
·기본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 학력 등)
·임금관련 정보:임금형태, 임금총액
·고용형태: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관련 정보
·직종(중분류)
·이직사유

- 두 번째는 자격취득·상실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년 1회)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정보임. 정보를 갱신하는 시기는 매년 2월로 함.
·임금관련 정보:개인별 임금형태 및 전년도 임금총액, 사업장의 임금총액
·고용형태: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유무, 있을 경우 기간
·직종(중분류)

- 각종 고용보험 관련 사업 활용시에 수집되는 정보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는 재취직훈련,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수혜 관련정보만 수집되
었음. 추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들도 주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들임.
·사업내 직업훈련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간, 훈련기관, 훈련과정
·고용유지훈련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간, 훈련기관, 훈련과정
·채용장려금 및 각종 장려금 관련 정보

□ 피보험자 정보의 수집·관리방안

○ 기존에는 자격의 서류를 통한 신고를 통해 정보를 수집·관리하였으나 서식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형태로도 각종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서식을 DB화가 가능한 파일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함.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
록 하거나 디스켓을 직접 배포하도록 함.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각종 사업신청 관련 서식은 내려받은 파일을 다시 E-Mail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

- 1년에 1회 갱신해야 하는 정보들도 전산파일 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기존에 자체적으로 임금 및 고용관련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
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나 사업수혜시의 정보들은 서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에 입력하지 않던 정보나, 새로 확충되는 정보를 DB에 입
력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음.

- 정보를 전산파일 형식으로 받거나, 직접 인터넷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입력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음. 물론
신고된 내용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관리하는가임.

-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정보 가운데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은 매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통해 수집되고 있음. 가능한 한 국세청에서 전산화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갱신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신고와 동일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받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원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외의 다른 정보들도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함. 특히 직종의 경우 직무내용을 사업주가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 - 혹은 입력전문기
관 - 에서 일괄해서 직종분류코드를 입력하도록 함.

○ 이직시에는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만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본인이 스스로의 고용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직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앞으로 일용직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직이 빈번한 피보험자의 고
용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노동이동이 활발함.

○ 건설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고용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업주가 가입
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제도 개선

○ 개인단위로 전년도의 임금총액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보험료 징수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연중에 신규로 피보험자가 된 경우 자격취득시 월평
균 임금총액)으로 할 경우 보험료 징수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업급여 사업 적용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관련 정보를 적용·징수기관이 확보하게 되므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확정·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보험료 고지에 의한 징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편의를 상당히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료 보고 및 계산과 관련
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임.

- 다만, 적용제외자로서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않는 집단 -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납부
- 의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임금총액과 개인별 임금총액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개산·확정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부터 고지·월납 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 특히 소규모사업체의 폐업이나 이전을 조기
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고지서 반송이나 보험료 체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보험료 징수의 기준을 전년도 임금으로 전환하면서 실업급여 및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원기준도 이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의 경우 기준을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할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임.

-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산정할 때 별도로 임금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임금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지원신청 및 근거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사업주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임.


□ 정보의 신뢰성 제고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 관리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모든 업무처
리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산입력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거나 입력오류(punching
error) 및 입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거나 입력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된 서류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담당자의 일차적인 검
토(screening)가 필요함.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입력값의 범위를 설정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오류경고표시(error message)를 화
면상에 나타내 주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징수제도 개선 및 전산양식에 의한 신고를 확대함으로써 지연입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글

II.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현황
2. 고용보험전산망의 운영현황
3. 피보험자 관리의 문제점

III. 외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1.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2. 미국,캐나다,영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IV.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1. 고용보험 DB 정보의 활용
2.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확충
3. 피보험자 정보의 수집,관리방안
4.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제도 RTJS
5. 정보의 신뢰성 제고
Series
정책자료 2001-03
Extent
5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