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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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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경
Issued Date
2001-07-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임금채권보장기금체당금 경감부담금 경감퇴직보험
Abstract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보험(신탁) 등에 가입하여 사외적립할 경우 이 부분만큼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기업도산시 체당금의 지급채무가 소멸될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체당금에 대한 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기준과 합리적인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함으로써 임채보장기금 요율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비율이 0~100% 사이인 영역에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액이 체당금에 미치는 영향도는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근속연령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영향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부담금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산출식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권
Citation Number
제1호
Citation Date
2001
수록 페이지
pp.53-68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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