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조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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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issued |
200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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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issn |
1598-27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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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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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local |
Article(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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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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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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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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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불법·탈법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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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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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abstract |
비정규직 문제는 임시·일용직으로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탈법․불법으로 고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불법․탈법은 퇴직금 지불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임시·일용직을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거나 1년 이상을 계약체결하고 퇴직금 지불의무를 무시하는 불법계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용직과 같이 고용하고 퇴직금도 지불하지만, 장부상 임시․일용직으로서 사용자의 법적 계약해지권(실질적 해고권)만은 유지해 두어 해고의 어려움을 우회하는 탈법을 들 수 있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이러한 탈법·불법 계약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비중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종사 임금근로자의 11.1%로 나타난다. 현재의 노동시장 시장구조에서, 단편적인 비정규직 고용보호만이 입법된다면, 현행 탈법이 불법으로 대체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높아진 계약비용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켜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체계 개선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탈법·불법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현행 1년의 유기계약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추어 완화시킴으로써 임금근로자의 4%에 불과한 유기계약 상용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계약 상용직의 임금 유연성을 촉진하여 불법․탈법의 원초적 동기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시장적인 입법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권 시장의 탈법·불법시장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파악하려는 균형적이고 실증적인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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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eprintVersion |
pub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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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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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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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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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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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ormat.extent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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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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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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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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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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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title |
노동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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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volume |
제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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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number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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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date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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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startPage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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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endPage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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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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