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장의성
- Issued Date
- 2004-09-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피보험자 개념 규정 신설; 정액보험료제와 정액보상제
- Abstract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 인식 속에서도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2002년 5월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 정신에 걸맞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산재보험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① 산재보험법상 피보험자 개념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병렬적인 개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피보험자 범주에 포함시켜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시키고, ②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방식으로 하되, ③ 매월 갑근세 방식으로 징수하여 피보험자 관리도 하면서, ④ 정액보험료제와 정액보상제를 도입하여, 사업주 부담의 적정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4권
- Citation Number
- 제3호
- Citation Date
- 2004
- 수록 페이지
- pp.71-100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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