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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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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향미
Issued Date
2007-03-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전임자노조전임자전임자급여노사관계선진화방안
Abstract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①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③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① 기업별 노조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표자는(노조 대표자가 주로 전임자가 됨) 사실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②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업장단위에서 경영참가 기능을 하는 근로자대표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법 등의 의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이 보전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 ③ ILO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는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법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동 방안에 의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7권
Citation Number
제1호
Citation Date
2007
수록 페이지
pp.203-238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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