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문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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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issued |
200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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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issn |
1598-27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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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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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local |
Article(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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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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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개성공업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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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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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노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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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진행된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바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이고 투명한 노동력 알선기업을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북측 근로자의 구체적 소속감을 제고하는 한편, 인사관리에 대한 기업의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제’의 발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활동의 범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직접지불원칙의 관철을 위한 제도의 정비이다. 이 원칙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 북측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가로채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근로자대표의 민주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북측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재, 거주지, 여성․고령자․연소자 문제 등 노동인권 내지 북측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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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eprintVersion |
pub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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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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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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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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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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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ormat.extent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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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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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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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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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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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title |
노동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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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volume |
제7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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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number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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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date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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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startPage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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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endPage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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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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