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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무기 -
dc.date.issued 2007-06-30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한미 FTA -
dc.subject.keyword 개성공업지구 -
dc.subject.keyword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dc.subject.keyword 노동인권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진행된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바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이고 투명한 노동력 알선기업을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북측 근로자의 구체적 소속감을 제고하는 한편, 인사관리에 대한 기업의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제’의 발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활동의 범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직접지불원칙의 관철을 위한 제도의 정비이다. 이 원칙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 북측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가로채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근로자대표의 민주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북측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재, 거주지, 여성․고령자․연소자 문제 등 노동인권 내지 북측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380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30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7권 -
dc.citation.number 제2호 -
dc.citation.date 2007 -
dc.citation.startPage 73 -
dc.citation.endPage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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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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