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윤조덕; 한충현
- Issued Date
- 2007-06-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방해요인; 활성화 방안
- Abstract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 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 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감독관 위촉 배제.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운영, 재정적 지원 등.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다섯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모델 개발 및 응용.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반영 및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등.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7권
- Citation Number
- 제2호
- Citation Date
- 2007
- 수록 페이지
- pp.159-196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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