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박제성
- Issued Date
- 2007-09-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죄형법정주의
- Abstract
- 직권중재 제도를 대신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 두 제도는 많은 법해석적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점들이 검토될 것이다. 그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제도가 모두 형벌을 부과하면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확정을 법률이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법해석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7권
- Citation Number
- 제3호
- Citation Date
- 2007
- 수록 페이지
- pp.145-168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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