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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윤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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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Issued Date
2007-09-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필수유지업무대체근로죄형법정주의
Abstract
직권중재 제도를 대신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 두 제도는 많은 법해석적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점들이 검토될 것이다. 그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제도가 모두 형벌을 부과하면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확정을 법률이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법해석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7권
Citation Number
제3호
Citation Date
2007
수록 페이지
pp.145-168
Type(local)
Article(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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