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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동욱 -
dc.date.issued 2008-03-31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
dc.subject.keyword 중증장애인 -
dc.subject.keyword 장애기준 -
dc.subject.keyword 장애판정 체계 -
dc.description.abstract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7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제도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이 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의 0.43% 에서 최근 2006년에는 1.72%(공공부문 2.48%)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장애인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무고용제의 최우선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의 소외 현상이 심각하고 동 제도의 정책대상 선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애기준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의 의무고용제 적용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1안>으 로는 의무고용대상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최종판정 주체는 노동부가 되는 방식, 둘째, <제2안>은 의무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노동부가 최종판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제3안>은 의무고용대상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상 장애등급 1~4 급으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 가지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된 구체적 평가도구나 척도로는 장애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FAI(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및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제안하였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406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29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8권 -
dc.citation.number 제1호 -
dc.citation.date 2008 -
dc.citation.startPage 125 -
dc.citation.endPage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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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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