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김상호
- Issued Date
- 2008-06-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연간총량; 연장근로의 특례; 의무적 보상휴식; 1주 근로시간의 상한
- Abstract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17개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다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연장근로의 특례에 대해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비교법 차원에서 프랑스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의 한계를 연간총량 220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면서 다시 단체협약으로 혹은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의 상한을 원칙으로 하고 가산임금 지급 외에 의무적 보상휴식을 마련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8권
- Citation Number
- 제2호
- Citation Date
- 2008
- 수록 페이지
- pp.1-24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