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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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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형우
Issued Date
2008-12-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근로계약단체협약회생·파산절차개시로 인한 근로관계근로계약의 해지
Abstract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의 근로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법과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원칙과 채무자회생법상 공정·형평의 원칙 및 채권자 평등의 원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은 통상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 발생 시기가 회생·파산절차 개시 전후인지 묻지 않고 임금 전액에 대해 회생·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독일도산법과 일본파산법 및 일본회사갱생법과 같이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공익·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고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채무 자회생법 제119조, 제335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금지한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파산관재인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강행적·보충적 효력이 인정되고, 채무적 부분은 쌍무계약과 달리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제335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8권
Citation Number
제4호
Citation Date
2008
수록 페이지
pp.81-118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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