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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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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선희
Issued Date
2010-12-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남편의 수급자격연령제한성차별평등원칙
Abstract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처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남편은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인 자로 그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 간 남녀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산재보험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평등권 위반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 요건의 부가는 과잉침해로서 비례성을 갖지 않는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남녀차별적 요소의 해소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제거하고 여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최선의 방안이 채택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0권
Citation Number
제4호
Citation Date
2010
수록 페이지
pp.181-209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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