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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우찬 -
dc.date.issued 2014-03-30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dc.subject.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
dc.subject.keyword 산재보험료 -
dc.subject.keyword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
dc.description.abstract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특례 조항은 외형상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확대로 보이지만, 종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여전히 기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서 근로자성 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직종과 차등적 산재보험료 부담 직종의 결정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모법인 산재보험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사용종속관계’,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정도의 측정이 어려워 위임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다.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보호대상의 확대나 보험료 부담 비율의 문제는 산재 보호법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특례나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사용종속관계 내지 사용 종속관계의 정도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오히려 정통적인 근로자 개념의 경직화와 분화를 강요하고 있고, 이는 사회보험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세계적 발전 방향의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 없이 적용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 종래 근로자와 자영인의 이분법적 체계하에서 범주 간 경계와 구분을 더욱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561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31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14권 -
dc.citation.number 제1호 -
dc.citation.date 2014 -
dc.citation.startPage 155 -
dc.citation.endPage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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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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