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김남현; 이해춘; 김승택
- Issued Date
- 2017-06-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근로시간 총량규제; 고용효과; Panel VAR; 충격반응
- Abstract
- 최근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총량규제로 인한 대체인력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해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노동생산성 및 신규 가용 고용인력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지난 10년간 기업의 근로시간, 고용자 수, 매출 등을 이 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자 수를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최대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은 0.129%로, 최소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은 0.117%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사업체가 일부는 생산을 감축하고, 또 다른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증가율은 0.12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효 시 동태적 신규 가용근로자 수 증가 과정을 보면, 당기(t기)의 고용효과는 19,432명에 이르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여 t+4기 정도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효과의 총량을 최대 규모에 가깝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두는 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이로 인한 생산물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수록(또는 생산물 감소가 최소화되는 상태가 유지될수록),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최소화될수록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용효과는 최대치에 가까워진다. 즉, 생산물 감소의 경우 경기변화에 의한 부분은 대응 방안이 크지 않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산물 감소만 고려할 경우 연장근로 상한의 총량 규제의 법안이 발효하는 시기를 경기 상승기로 잡는 경우 생산물 감소의 우려가 작아지고 고용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기상승기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17권
- Citation Number
- 제2호
- Citation Date
- 2017
- 수록 페이지
- pp.115-142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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