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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의 법리 : 권한과 책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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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Issued Date
2019-12-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사용자단체사업자단체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Abstract
현재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기본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례 법리는 단체교섭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했던 과거의 법 구조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현행법과 같이 노동관계 일반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법 구조와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행위는 단체교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맞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9권
Citation Number
제4호
Citation Date
2019
수록 페이지
pp.163-197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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