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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 :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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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Issued Date
2021-03-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영시간계약근로계약의 병존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즉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각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콜 수락과 동시에 근로자가 플랫폼의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전에 근로자가 앱에 접속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콜을 수락 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하는 사정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는 기간만 초단기일 뿐 엄연히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그에 따라 노동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21권
Citation Number
제1호
Citation Date
2021
수록 페이지
pp.1-27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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