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박제성
- Issued Date
- 2021-03-3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 영시간계약; 근로계약의 병존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즉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각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콜 수락과 동시에 근로자가 플랫폼의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전에 근로자가 앱에 접속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콜을 수락 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하는 사정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는 기간만 초단기일 뿐 엄연히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그에 따라 노동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21권
- Citation Number
- 제1호
- Citation Date
- 2021
- 수록 페이지
- pp.1-27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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